[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3.12) 2024-03-29 09: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0152
2024년 3월 29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정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 3. 15
3. 정정사유 :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 확정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정관 | 변경전 정관 | 변경후 정관 제2조, 제12조 변경 |
[변경 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나노신소재”라 한다.
영문으로는 Advanced Nano Products Co., Ltd(약호 ANP)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금속 및 세라믹 소재 제조와 가공, 도소매
2. 유기 및 유기-무기 혼합소재 제조와 가공 및 도소매
3. 유기 및 무기화합물 제조와 도소매
4. 전기 전자 부품제조와 가공 및 도소매
5. 건축 및 생활용품 부품제조와 가공 및 도소매
6. 수출입 중개 업무
7. 부동산 임대사업
8. 회사의 노하우, 특허, 기술 등 유무형자산의 판매, 대여, 용역사업
9. 위 각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소재지와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apr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500)으로 한다.
제7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만주(2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 기관의 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주로 하되,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1%이상으로 하며,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으며, 우선배당률 외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 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에 대하여 이를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위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⑪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주로 하되,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1%이상으로 하며,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으며, 우선배당률 외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 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에 대하여 이를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위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종류 주식을 발행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경우
3.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⑧ 제⑥항 또는 제⑦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⑨ 제⑥항 또는 제⑦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 4(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1조 (삭제 2020. 3. 23)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시 이사는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9. 3. 20)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자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되 사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신주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21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 (소집절차)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주에 대해서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 의장은 당해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소란케 하는 자에게는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1조 (의사록 작성)
①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내용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서명한다.
②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32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행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른 이사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그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역 및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사
제43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 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 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5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 2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 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48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재무제표등의 작성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447조의2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 (분기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4조 (배당금지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55조 (세칙내규)
당회사의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56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 2.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 6. 12.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 8.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 10. 10.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 03. 29.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 03. 30.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 03. 30.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9조, 제49조,제52조, 제53조의 개정규 정은 2012.04.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 03. 29.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 03. 30.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 03. 20. 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 03. 23.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03.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전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나노신소재”라 한다.
영문으로는 Advanced Nano Products Co., Ltd(약호 ANP)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금속 및 세라믹 소재 제조와 가공, 도소매
2. 유기 및 유기-무기 혼합소재 제조와 가공 및 도소매
3. 유기 및 무기화합물 제조와 도소매
4. 전기 전자 부품제조와 가공 및 도소매
5. 건축 및 생활용품 부품제조와 가공 및 도소매
6. 수출입 중개 업무
7. 부동산 임대사업
8. 위 각 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소재지와 지점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출장소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apr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500)으로 한다.
제7조(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만주(2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 기관의 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주로 하되,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1%이상으로 하며,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으며, 우선배당률 외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 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에 대하여 이를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위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⑪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주로 하되,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액면금액에 최저 연1%이상으로 하며,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할 수 있으며, 우선배당률 외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 하도록 할 수도 있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③ 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에 대하여 이를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위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의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1. 종류 주식을 발행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2. 회사의 재무적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경우
3.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⑧ 제⑥항 또는 제⑦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⑨ 제⑥항 또는 제⑦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9조의 4(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규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1조 (삭제 2020. 3. 23)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시 이사는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고,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8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는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5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19. 3. 20)
제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자 최종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①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되 사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신주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
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20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명의개서대리인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 주 총 회
제21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 (소집절차)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제23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한다.
②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주에 대해서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 의장은 당해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소란케 하는 자에게는 그 발언을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 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 (주주총회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률 및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1조 (의사록 작성)
①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내용결과를 의사록에 기재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서명한다.
②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32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행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보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른 이사가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그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역 및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사
제43조 (감사의 수와 선임)
① 당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 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 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5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 2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 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48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9조 (재무제표등의 작성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447조의2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 (분기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4조 (배당금지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55조 (세칙내규)
당회사의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56조 (규정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 2.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 6. 12.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 8. 14.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 10. 10.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 03. 29.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 03. 30.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 03. 30.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9조, 제49조,제52조, 제53조의 개정규 정은 2012.04.15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 03. 29.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 03. 30.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 03. 20. 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 03. 23. 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 03. 29.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