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신소재 (12160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7-24 16: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400024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7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신소재
대 표 이 사 : 박   장    우
본 점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78

(전   화)044-275-6966

(홈페이지)http://www.anapr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오  동

(전  화) 042-710-696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7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66,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7월 24일
종료일 2031년 07월 2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39,153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3년 07월 24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 3 및
당사 정관 제12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05,5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3년 07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 2023년 7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2)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의 주가를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행사기간
(1) 부여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8년이내
(2) 부여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8년이내
(3) 부여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8년이내

4) 부여방법
추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다음 방법 중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신주교부
 (2) 자기주식교부
 (3)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

5)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관계법령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7)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하기 "공정가치"는 현재 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공정가치임.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  146,500원
  - 행사가격 :  139,153원
  - 무위험수익률 : 3.61%
  - 예상주가 변동성 : 48.30%
  - 시가배당률 : 0.1%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종무 관계회사 임원 10,000 - 주3) 85,252.81 주3) 10,000주
이광민 관계회사 임원 20,000 -

주1) 85,253.80

주2) 85,253.75

주1) 10,000주
주2) 10,000주
송세호 미등기 임원 10,000 - 주3) 85,252.81 주3) 10,000주
○○○외5 직원 26,000 - 주2) 85,253.75
주3) 85,252.81
주2) 500주
주3) 25,500주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2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에 따라, 부여대상자가 직원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의 성명은 통합하여 기재함.

 [대상자별 행사기간 및 공정가치]
주1) 부여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8년이내  
주2) 부여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8년이내  
주3) 부여일로 부터 7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8년이내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2조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4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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