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3-27 17: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4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 (주)골프존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24다229671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863,411,391 | ||
자기자본(원) | 425,679,094,448 | |||
자기자본대비(%) | 5.4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19 | |||
8. 확인일자 | 2024-03-2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서울고등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0485’ 판결 결과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이 도달한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24-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