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뉴딘홀딩스 (1214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7: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9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주)골프존뉴딘홀딩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전화번호: 070-8640-6202
작 성 자: 성 명 : 정민지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프로
전화번호: 070-8640-620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골프존뉴딘홀딩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골프존뉴딘홀딩스 보통주 1,040,276 2.4 본인 -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1,040,27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42,836,818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41,796,542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원일 최대주주 보통주    18,370,729  42.89 최대주주 -
김영찬 특수관계인 보통주     4,561,196  10.65 특수관계인 회장
전화자 특수관계인 보통주         94,059  0.22 특수관계인 -
전병순 특수관계인 보통주        206,864  0.48 특수관계인 -
전팔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0  0.23 특수관계인 -
전병천 특수관계인 보통주           6,637  0.02 특수관계인 -
석이지 특수관계인 보통주         34,190  0.08 특수관계인 -
석원엽 특수관계인 보통주         16,179  0.04 특수관계인 -
전현배 특수관계인 보통주         10,700  0.02 특수관계인 -
김주아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00  0.02 특수관계인 -
박노진 특수관계인 보통주           9,458  0.02 특수관계인 -
박정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12,445  0.03 특수관계인 -
박상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12,445  0.03 특수관계인 -
오지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6,222  0.01 특수관계인 -
박호윤 특수관계인 보통주           2,675  0.01 특수관계인 -
박혜윤 특수관계인 보통주           2,741  0.01 특수관계인 -
김수빈 특수관계인 보통주           2,259  0.01 특수관계인 -
김예빈 특수관계인 보통주           2,258  0.01 특수관계인 -
정주명 특수관계인 보통주           9,382  0.0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이종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8,200  0.0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김윤길 특수관계인 보통주           3,945  0.01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유원골프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22,000  0.05 특수관계인 -
- 23,504,584 54.8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민지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3년 12월 3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골프존뉴딘홀딩스 홈페이지 http://golfzonnewdin.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골프존타워서울 18층 경영기획팀 (우편번호 06072)
 ·전화번호 : 070-8640-6202
 ·팩스번호 : 02-6190-160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9일 ~ 3월 28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13 (탑립동)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8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인 온라인주총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542조의 12 내용 반영 
부칙
<신설>
2.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시행일자 반영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영선 1979.03.28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최태원 1976.11.27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정찬수 1968.04.06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영선 골프존뉴딘홀딩스 CFO 2014.02 ~ 2019.12
2019.12 ~ 2020.11
2020.12 ~ 현재
㈜골프존뉴딘홀딩스 팀장
골프존 기획실장
골프존뉴딘홀딩스 CFO
해당사항 없음
최태원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2008.04 ~ 2010.02
2010.02 ~ 2014.02
2014.02 ~ 2016.07
2016.09 ~ 2018.08
2018.09 ~ 2019.09
2019.09 ~ 2022.11
2022.12 ~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정찬수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2007.09 ~ 2015.09
2015.09 ~ 2018.08
2018.09 ~ 현재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최태원] 

-. 본 후보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하며 쌓아온 법률 기반 전문성과 변호사로 재직하며 다룬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현안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 본 후보자는 오랜 기간 검찰에서 재직하면서 독립적 직무 수행의 중요성을
   경험하였고, 따라서 회사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이 중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독립성 발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정찬수] 

-. 본 후보자는 30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로서 재무회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며, 관련분야의 다양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자 최태원] 

-.  최태원 후보자는 약 8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오랜기간 이론과 실무 경험을
   쌓은 법률전문가 입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당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정찬수] 

-. 정찬수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풍부한 재무회계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이사회 내에서 재무회계 관련 이슈는 물론 회사의 재정건전성과 자본건정성 확보 등      관련하여 폭넓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외이사 최태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정찬수 선임의 건

※ 기타 참고사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태원 1976.11.27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정찬수 1968.04.06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태원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2008.04 ~ 2010.02
2010.02 ~ 2014.02
2014.02 ~ 2016.07
2016.09 ~ 2018.08
2018.09 ~ 2019.09
2019.09 ~ 2022.11
2022.12 ~ 현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정찬수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2007.09 ~ 2015.09
2015.09 ~ 2018.08
2018.09 ~ 현재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 후보자 최태원] 

-. 최태원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바, 법률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소통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감사위원 후보자 정찬수] 

-. 정찬수 후보자는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바, 회계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감사 선임 후에도
   회사 성장과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당사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감사위원 최태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정찬수 선임의 건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5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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