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7: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9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골프존뉴딘홀딩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전화번호: 070-8640-6202 |
작 성 자: | 성 명 : 정민지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프로 전화번호: 070-8640-620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골프존뉴딘홀딩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골프존뉴딘홀딩스 | 보통주 | 1,040,276 | 2.4 | 본인 | - |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1,040,27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42,836,818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41,796,542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김원일 | 최대주주 | 보통주 | 18,370,729 | 42.89 | 최대주주 | - |
김영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561,196 | 10.65 | 특수관계인 | 회장 |
전화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059 | 0.22 | 특수관계인 | - |
전병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6,864 | 0.48 | 특수관계인 | - |
전팔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0 | 0.23 | 특수관계인 | - |
전병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637 | 0.02 | 특수관계인 | - |
석이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4,190 | 0.08 | 특수관계인 | - |
석원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179 | 0.04 | 특수관계인 | - |
전현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700 | 0.02 | 특수관계인 | - |
김주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 | 0.02 | 특수관계인 | - |
박노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58 | 0.02 | 특수관계인 | - |
박정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445 | 0.03 | 특수관계인 | - |
박상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445 | 0.03 | 특수관계인 | - |
오지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22 | 0.01 | 특수관계인 | - |
박호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75 | 0.01 | 특수관계인 | - |
박혜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41 | 0.01 | 특수관계인 | - |
김수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59 | 0.01 | 특수관계인 | - |
김예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58 | 0.01 | 특수관계인 | - |
정주명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382 | 0.02 | 특수관계인 | 계열회사 임원 |
이종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200 | 0.02 | 특수관계인 | 계열회사 임원 |
김윤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45 | 0.01 | 특수관계인 | 계열회사 임원 |
유원골프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000 | 0.05 | 특수관계인 | - |
계 | - | 23,504,584 | 54.8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정민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3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골프존뉴딘홀딩스 홈페이지 | http://golfzonnewdin.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골프존타워서울 18층 경영기획팀 (우편번호 06072) ·전화번호 : 070-8640-6202 ·팩스번호 : 02-6190-160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9일 ~ 3월 28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9일 오전 9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13 (탑립동)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8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인 온라인주총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 제47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 12 내용 반영 |
부칙 <신설> | 2.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에 시행일자 반영 |
※ 기타 참고사항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영선 | 1979.03.28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최태원 | 1976.11.27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정찬수 | 1968.04.0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영선 | ㈜골프존뉴딘홀딩스 CFO | 2014.02 ~ 2019.12 2019.12 ~ 2020.11 2020.12 ~ 현재 | ㈜골프존뉴딘홀딩스 팀장 ㈜골프존 기획실장 ㈜골프존뉴딘홀딩스 CFO | 해당사항 없음 |
최태원 |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 2008.04 ~ 2010.02 2010.02 ~ 2014.02 2014.02 ~ 2016.07 2016.09 ~ 2018.08 2018.09 ~ 2019.09 2019.09 ~ 2022.11 2022.12 ~ 현재 |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정찬수 |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 2007.09 ~ 2015.09 2015.09 ~ 2018.08 2018.09 ~ 현재 |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최태원]
-. 본 후보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로 |
[사외이사 후보자 정찬수]
-. 본 후보자는 30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로서 재무회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며, 관련분야의 다양한 조언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자 최태원]
-. 최태원 후보자는 약 8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고, |
[사외이사 후보자 정찬수]
-. 정찬수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풍부한 재무회계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
확인서
사외이사 최태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정찬수 선임의 건 |
※ 기타 참고사항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태원 | 1976.11.27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정찬수 | 1968.04.0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최태원 |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 2008.04 ~ 2010.02 2010.02 ~ 2014.02 2014.02 ~ 2016.07 2016.09 ~ 2018.08 2018.09 ~ 2019.09 2019.09 ~ 2022.11 2022.12 ~ 현재 |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국가송무과 검사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에스앤유 대표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정찬수 |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 2007.09 ~ 2015.09 2015.09 ~ 2018.08 2018.09 ~ 현재 | 안진회계법인 상무이사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신한회계법인 전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 후보자 최태원]
-. 최태원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바, 법률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소통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감사위원 후보자 정찬수]
-. 정찬수 후보자는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바, 회계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감사 선임 후에도 회사 성장과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감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당사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 최태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 정찬수 선임의 건 |
※ 기타 참고사항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5억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