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6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120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03월 16일 | |
권 유 자: | 성 명 : (주)골프존뉴딘홀딩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735 전화번호: 070-8640-6202 |
작 성 자: | 성 명 : 정민지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프로 전화번호: 070-8640-620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골프존뉴딘홀딩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6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3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2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골프존뉴딘홀딩스 | 보통주 | 77,616 | 0.18 | 본인 | - |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77,616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42,836,818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42,759,202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김원일 | 최대주주 | 보통주 | 18,370,729 | 42.89 | 최대주주 | - |
김영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561,196 | 10.65 | 특수관계인 | - |
전화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059 | 0.22 | 특수관계인 | - |
전병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9,364 | 0.51 | 특수관계인 | - |
전팔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9,360 | 0.28 | 특수관계인 | - |
전병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637 | 0.02 | 특수관계인 | - |
석이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690 | 0.05 | 특수관계인 | - |
석원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179 | 0.04 | 특수관계인 | - |
전현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700 | 0.03 | 특수관계인 | - |
김주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000 | 0.02 | 특수관계인 | - |
박노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458 | 0.02 | 특수관계인 | - |
박정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445 | 0.03 | 특수관계인 | - |
박상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445 | 0.03 | 특수관계인 | - |
오지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22 | 0.01 | 특수관계인 | - |
박호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75 | 0.00 | 특수관계인 | - |
박혜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41 | 0.01 | 특수관계인 | - |
김수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59 | 0.00 | 특수관계인 | - |
김예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58 | 0.00 | 특수관계인 | - |
정주명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382 | 0.02 | 특수관계인 | - |
이종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200 | 0.02 | 특수관계인 | - |
김윤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45 | 0.01 | 특수관계인 | - |
유원골프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000 | 0.05 | 특수관계인 | - |
계 | - | 23,523,944 | 54.9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정민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16일 | 2023년 03월 21일 | 2023년 03월 30일 | 2023년 03월 31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2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골프존뉴딘홀딩스 홈페이지 | http://golfzonnewdin.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5, 골프존타워서울 18층 경영기획팀 (우편번호 06072) ·전화번호 : 070-8640-6202 ·팩스번호 : 02-6190-160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3월 21일 ~ 3월 30일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31일 오전 9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13 (탑립동)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21일 ~ 2023년 3월 30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삼성증권 전자투표시스템인 온라인주총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당일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제23기 연결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는 2023년 3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재무제표 현황 및 주석은 당사의 감사보고서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 종 국 | 1961.05.25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종국 | 에이리츠 대표이사 | 1995 ~ 2007 2007 ~ 2009 2009 ~ 2010 2010 ~ 현재 | 삼성증권(상무) 유진투자증권(상무) KB투자증권(전무) 에이리츠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공인회계사이자 금융/재무 전문가로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진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 경영 사안의 이사회 결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본 후보자는 골프존뉴딘홀딩스의 모든 사업활동이 준법의 기반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대한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 동사가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김종국> - 추천인 : 이사회 회계/재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타사의 대표이사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관리 투명성과 재무구조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주요 경영 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당사에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
확인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김종국 사외이사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 종 국 | 1961.05.25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종국 | 에이리츠 대표이사 | 1995 ~ 2007 2007 ~ 2009 2009 ~ 2010 2010 ~ 현재 | 삼성증권(상무) 유진투자증권(상무) KB투자증권(전무) 에이리츠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 김종국> - 추천인 : 이사회 12년 이상 에이리츠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경영하며 누적한 경영노하우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관점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소통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후보자의 사실 확인서_김종국 감사위원회 위원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01,695,870원 |
최고한도액 | 3,000,000,000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