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 (1201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7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634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제 출 일:     2024년  2월  27일
권 유 자: 성 명: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전화번호: 02-3677-3114
작 성 자: 성 명: 신윤환
부서 및 직위: IR팀 / 책임
전화번호: 02-3677-337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코오롱인더스트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7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0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오롱인더스트리㈜ 보통주 6,960 0.03 본인 -
코오롱인더스트리㈜ 우선주 0 0.00 본인 -

※ 상기 권유자의 소유주식은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오롱 최대주주 보통주 9,200,416 33.43 최대주주 -
이웅열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보통주 326,177 1.19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이경숙 친인척 보통주 3,928 0.01 친인척 -
이상희 친인척 보통주 10,428 0.04 친인척 -
이경주 친인척 보통주 10,428 0.04 친인척 -
안병덕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2,390 0.05 계열회사 임원 -
허성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000 0.01 계열회사 임원 -
노경환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3,850 0.01 계열회사 임원 -
김영범 임원(등기) 보통주 2,000 0.01 임원(등기) -
- 9,572,617 34.7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대용 보통주 0 직원 - -
김대용 우선주 0 직원 - -
전대욱 보통주 0 직원 - -
전대욱 우선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7일 2024년 03월 04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권유자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One&Only타워 9층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7793)
  ·전화번호 : 02-3677-3346, 337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4일 ~ 3월 28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One&Only타워 2층 다목적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타이어코드 수요 위축, 전방산업 침체로 필름사업 적자 지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소비심리 악화와 가처분소득 감소로 패션군 실적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포함)는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연결 대차대조표)
제 1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14(당)기말 제13(전)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2,288,259,192,253 2,456,933,837,738
   현금및현금성자산  174,054,756,477 203,992,024,024
   단기금융자산  44,344,244,745 41,512,728,02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7,052,181,058 827,203,519,50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720,326,629 12,462,730,440
   재고자산  1,180,189,688,046 1,260,902,762,952
   기타유동자산  71,583,273,142 86,529,683,241
   매각예정자산  22,538,366,000 22,186,666,000
   당기법인세자산  3,776,356,156 2,143,723,546
Ⅱ. 비유동자산  3,714,459,572,429 3,546,529,178,254
   장기금융자산  169,350,000 169,500,0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407,371,761 40,398,617,50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1,331,968,047 46,260,753,4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6,531,918,034 330,443,950,493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17,060,040,947 284,898,930,243
   유형자산  2,601,439,265,334 2,538,359,780,699
   투자부동산  103,791,229,677 49,437,349,867
   무형자산  129,135,157,183 133,372,902,592
   확정급여자산  45,189,570,898 79,958,654,985
   이연법인세자산  40,197,064,780 32,454,274,180
   기타비유동자산  8,206,635,768 10,774,464,274
자     산     총     계  6,002,718,764,682 6,003,463,015,992
부채 

Ⅰ. 유동부채  2,417,412,267,433 2,651,217,278,48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97,607,556,384 754,200,327,597
   단기차입금및사채  1,586,717,063,016 1,746,812,732,803
   기타유동금융부채  36,029,309,906 25,180,371,664
   기타유동부채  87,331,676,956 89,550,455,435
   충당부채  3,716,374,217 2,842,933,460
   당기법인세부채  6,010,286,954 32,630,457,527
Ⅱ. 비유동부채  655,649,430,643 619,144,134,56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9,148,958,195 9,644,269,804
   장기차입금및사채  533,930,330,185 508,972,016,983
   종업원급여부채  11,018,531,719 9,374,846,861
   이연법인세부채  30,630,301,111 19,361,797,64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5,047,805,734 55,980,537,395
   기타비유동부채  13,718,573,699 13,553,723,881
   비유동충당부채  2,154,930,000 2,256,942,000
부     채     총     계  3,073,061,698,076 3,270,361,413,054
자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801,455,360,403 2,609,701,734,261
  자본금  151,434,755,000 151,434,755,000
  신종자본증권  198,764,180,000
  자본잉여금  989,107,506,933 990,290,309,621
  연결이익잉여금  1,502,026,413,480 1,525,808,938,165
  기타자본구성요소  (39,877,495,010) (57,832,268,525)
Ⅱ. 비지배지분  128,201,706,203 123,399,868,677
자     본     총     계  2,929,657,066,606 2,733,101,602,93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002,718,764,682 6,003,463,015,992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4(당) 기 제 13(전) 기
Ⅰ. 매출 5,061,157,921,399 5,367,473,556,072
Ⅱ. 매출원가 3,739,376,095,883 3,886,298,003,442
Ⅲ. 매출총이익 1,321,781,825,516 1,481,175,552,630
Ⅳ. 판매비와 관리비 1,164,156,351,450 1,238,679,453,748
Ⅴ. 영업이익 157,625,474,066 242,496,098,882
 기타수익 88,455,314,537 178,684,000,187
 기타비용 (125,801,780,546) (199,870,657,928)
 금융수익 51,014,592,003 30,466,455,152
 금융비용 (114,050,168,817) (73,628,038,605)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익 29,830,093,739 (8,297,858,73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손익 2,548,107,349 (152,428,161)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9,621,632,331 169,697,570,795
Ⅶ. 법인세비용 38,848,900,744 (16,864,645,286)
Ⅷ. 계속영업당기순이익 50,772,731,587 186,562,216,081
Ⅸ. 중단영업손익 5,000,729 2,597,925,627
Ⅹ. 당기순이익 50,777,732,316 189,160,141,708
XI. 기타포괄손익 (7,280,524,782) 34,713,514,78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8,451,406,062) 29,968,415,5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14,963,253,204 (2,823,037,68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414,659,266) 32,791,453,20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170,881,280 4,745,099,261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271,156,286) (850,781,469)
  해외사업환산손익 1,554,193,455 6,206,143,138
  파생상품평가손익 (112,155,889) (610,262,408)
XII.당기총포괄손익 43,497,207,534 223,873,656,495
 당기순이익의 귀속 50,777,732,316 189,160,141,708
  지배기업의 소유주 42,755,375,144 179,825,662,929
  비지배지분 8,022,357,172 9,334,478,779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43,497,207,534 223,873,656,495
  지배기업의 소유주 37,476,130,130 212,188,912,406
  비지배지분 6,021,077,404 11,684,744,089
XIII.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1.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 1,407 5,934
  보통주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1,407 5,848
  보통주기본주당중단영업손익
86
 2.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 1,367 5,750
  보통주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1,367 5,667
  보통주희석주당중단영업손익
83
 3.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 1,457 5,984
  우선주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1,457 5,898
  우선주기본주당중단영업손익
86
 4.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 1,417 5,800
  우선주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1,417 5,717
  우선주희석주당중단영업손익
83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1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14(당)기말 제13(전)기말
자산

I.유동자산 1,442,768,704,846 1,517,734,252,425
   현금및현금성자산 31,965,533,695 14,032,313,515
   단기금융자산 5,500,000,000 6,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720,326,629 10,962,730,44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4,751,863,735 590,290,859,756
   재고자산 835,242,764,412 860,996,607,604
   기타유동자산 28,614,260,965 35,451,741,110
   당기법인세자산 1,973,955,410
II.비유동자산 3,222,157,312,441 3,070,108,400,317
   장기금융자산 25,500,000 25,500,0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727,278,301 27,739,348,8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9,825,554,238 30,390,187,7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03,320,161,640 289,403,382,650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740,522,094,656 830,806,130,322
   유형자산 1,784,484,798,918 1,716,415,914,542
   투자부동산 58,163,649,361 1,961,588,114
   무형자산 95,831,979,930 93,565,151,958
   이연법인세자산 11,274,245,238 3,880,973,229
   순확정급여자산 41,842,673,625 72,695,020,308
   기타비유동자산 8,139,376,534 3,225,202,657
자     산     총     계 4,664,926,017,287 4,587,842,652,742
부채

I.유동부채 1,722,814,296,088 1,862,754,044,32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25,098,435,363 452,493,445,352
   단기차입금및사채 1,207,853,776,955 1,314,619,417,726
   기타유동금융부채 23,673,148,545 21,041,059,115
   기타유동부채 62,921,648,217 59,643,950,867
   유동충당부채 3,267,287,008 1,925,447,082
   당기법인세부채
13,030,724,181
II.비유동부채 525,957,124,892 486,103,527,782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4,073,877,339 3,632,434,711
   장기차입금및사채 471,345,667,225 420,737,689,47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157,171,043 47,605,828,000
   종업원급여부채 5,149,962,345 4,122,278,797
   기타비유동부채 9,075,516,940 7,748,354,797
   비유동충당부채 2,154,930,000 2,256,942,000
부     채     총     계 2,248,771,420,980 2,348,857,572,105
자본

I.자본금 151,434,755,000 151,434,755,000
II.자본잉여금 1,044,567,057,586 1,045,460,169,455
III.신종자본증권 198,764,180,000
IV.이익잉여금 1,088,209,329,869 1,124,862,630,156
V. 기타자본구성요소 (66,820,726,148) (82,772,473,974)
자     본     총     계 2,416,154,596,307 2,238,985,080,63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664,926,017,287 4,587,842,652,742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4(당) 기 제 13(전) 기
I. 매출 3,547,623,117,115 3,846,857,214,084
II. 매출원가 2,520,273,587,137 2,686,797,859,971
III. 매출총이익 1,027,349,529,978 1,160,059,354,113
IV. 판매비와관리비 933,761,360,642 986,983,510,512
V. 영업이익 93,588,169,336 173,075,843,601
  기타수익 60,789,501,941 135,042,290,122
  기타비용 (87,751,849,716) (148,734,234,928)
  금융수익 58,264,959,877 30,121,904,210
  금융비용 (86,530,537,599) (55,453,328,722)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익 (7,403,561,056) (42,115,728,603)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956,682,783 91,936,745,680
VII. 법인세비용 4,514,130,809 29,394,379,086
VIII. 당기순이익 26,442,551,974 62,542,366,594
IX. 기타포괄손익 (3,840,223,135) 5,588,491,173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3,728,067,246) 6,198,753,58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9,791,970,961) 21,974,536,7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6,063,903,715 (15,775,783,12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12,155,889) (610,262,408)
  파생상품평가손익 (112,155,889) (610,262,408)
X. 당기총포괄손익 22,602,328,839 68,130,857,767
XI. 주당이익

  보통주기본주당이익 869 2,061
  보통주희석주당이익 844 1,997
  우선주기본주당이익 919 2,111
  우선주희석주당이익 896 2,04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안)
제 1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1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천원)
과 목 제 14 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제 13 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1,052,345,745 1,092,949,285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049,496,664 1,008,432,380

 당기순이익

26,442,552 62,542,3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법인세효과차감후)

(19,791,971) 21,974,5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1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 (3,801,500)

II. 이익잉여금처분액

43,452,619 43,452,619

 이익준비금

3,950,238 3,950,238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1,300원(26%), 전기:1,300원(26%)

  우선주 당기:1,350원(27%), 전기:1,350원(27%)

39,502,381

39,502,381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008,893,126 1,049,496,666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22조(소집권자 및 공고)

① (생략)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각 수인일 때에 그 대행의 순서는 미리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

④~⑥(생략)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22조(소집권자 및 공고)

① (생략)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사장, 전무, 상무가 각 수인일 때에 그 대행의 순서는 미리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

④~⑥ (좌동)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제32조(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선정)

①~② (생략)

③ 이사회는 일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일인과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제32조(대표이사의 선정)

①~② (좌동)

③ 이사회는 일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제37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신설)

②~⑤ (생략)

제37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경영위원회

②~⑤ (좌동)

  

 

 

 

 

-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정비

제39조(회사의 대표)

① (생략)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며 제22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회사의 대표)

① (좌동)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며 제22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에 이를 준용한다.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생략)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좌동)

 
- 상법 제388조에 따른 규정 정비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⑤~⑧ (생략)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④ (좌동)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⑨ (좌동)

 
 

-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제50조(배당)

① 주주배당금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③ (생략)

제50조(배당)

① 주주배당금에 관하여,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③ (좌동)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부 칙(2024년 3월 28일)

본 정관은 제1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석진 1964-12-08 사내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이규호 1984-08-30 사내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곽승엽 1965-03-18 사외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원덕 1962-01-15 사외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석진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現) 2021~현재
2018~2020
2013~2017
2011~2013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現)
㈜코오롱 대표이사(前)
㈜코오롱 전략기획실장 전무(前)
SBI 인베스트먼트 투자총괄 부사장(前)
-
이규호 ㈜코오롱 전략부문 부회장(現) 2024~현재
2023~현재
2021~2022
2019~2020
2018~2018
2017~2017
2016~2016
㈜코오롱 전략부문 부회장(現)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現)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前)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전무(COO)(前)
㈜코오롱 전략기획실 상무(前)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상무보(前)
코오롱인더스트리㈜ 경영진단실 상무보(前)
-
곽승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現) 1996~현재
2020~현재

2019~현재
2019~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정 국가연구협의체
서울대학교 소재ㆍ부품ㆍ장비 협의체 사업단장(現)
서울대학교 소재부품 산학협력 추진위원장(現)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공학인재 지원센터장(現)
-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前) 2022~2023
2020~2022
2020~2020
2018~2020
2017~2018
2017~2017
우리은행 은행장(前)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前)
우리은행 부행장(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미래전략단장)(前)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곽승엽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자재 등 다양한 소재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기술 경영 및 기업 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31조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및 후보로 선정되었음. 본 후보자는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코오롱그룹의 경영방침은 "One&Only" 로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코오롱'이 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 하고 있음. 이러한 경영방침을 토대로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의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코오롱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One&Only" 경영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이원덕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31조에 따라 금융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및 후보로 선정되었음. 본 후보자는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코오롱그룹의 경영방침은 "One&Only" 로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코오롱'이 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 하고 있음. 이러한 경영방침을 토대로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의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코오롱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One&Only" 경영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유석진 사내이사 후보자: 현재 당사의 FnC부문 대표이사로서, 코오롱 그룹에서의 주요 보직과 다년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이규호 사내이사 후보자: 코오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10여년간 다양한 직군의 근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기업경영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도력 및 경영능력의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곽승엽 사외이사 후보자: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자재 등 다양한 소재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에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기술 및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이원덕 사외이사 후보자: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유석진 사내이사 확인서

이규호 사내이사 확인서

곽승엽 사외이사 확인서

이원덕 사외이사 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원덕 1962-01-15 사외이사 후보자
(임기 3년)
분리선출 -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前) 2022~2023
2020~2022
2020~2020
2018~2020
2017~2018
2017~2017
우리은행 은행장(前)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前)
우리은행 부행장(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미래전략단장)(前)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원덕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이원덕 감사위원회 위원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명(사외이사 5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사외이사 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6억원
최고한도액 35억원

※ 상기 보수총액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지급실적입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내용 명확화 및 확정기여형ㆍ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근거 신설, 각 제도별 퇴직금 계산방식 신설 등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4. 업무 절차
4.1. 계산방법
① 퇴직금은 임원의 퇴직시 [KIS-M07]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월 급여에 임원으로 재직한 근속연수와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 퇴직금 지급액 = 월급여 * 임원으로 근속한 연수 *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

4. 업무 절차
4.1. 계산방법
① 퇴직금은 임원의 퇴직시 [KIS-M07]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월 급여에 임원으로 재직한 근속연수와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운영한다.

해설 > 퇴직금 지급액 = 월급여 * 임원으로 근속한 연수 *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

② 제1항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② (좌동)

(신설) ③ 임원은 제1항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의  제1항에 따른 월급여와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불입한 사용자 부담금 금액으로 한다.
(신설)

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임원의 퇴직금은, 제1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금액과 제3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금액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⑥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임원은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원의 경영성과금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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