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7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634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제 출 일: | 2024년 2월 27일 |
권 유 자: | 성 명: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전화번호: 02-3677-3114 |
작 성 자: | 성 명: 신윤환 부서 및 직위: IR팀 / 책임 전화번호: 02-3677-337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코오롱인더스트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2월 2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0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오롱인더스트리㈜ | 보통주 | 6,960 | 0.03 | 본인 | - |
코오롱인더스트리㈜ | 우선주 | 0 | 0.00 | 본인 | - |
※ 상기 권유자의 소유주식은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코오롱 | 최대주주 | 보통주 | 9,200,416 | 33.43 | 최대주주 | - |
이웅열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보통주 | 326,177 | 1.19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 - |
이경숙 | 친인척 | 보통주 | 3,928 | 0.01 | 친인척 | - |
이상희 | 친인척 | 보통주 | 10,428 | 0.04 | 친인척 | - |
이경주 | 친인척 | 보통주 | 10,428 | 0.04 | 친인척 | - |
안병덕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2,390 | 0.05 | 계열회사 임원 | - |
허성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000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노경환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3,850 | 0.01 | 계열회사 임원 | - |
김영범 | 임원(등기) | 보통주 | 2,000 | 0.01 | 임원(등기) | - |
계 | - | 9,572,617 | 34.79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대용 | 보통주 | 0 | 직원 | - | - |
김대용 | 우선주 | 0 | 직원 | - | - |
전대욱 | 보통주 | 0 | 직원 | - | - |
전대욱 | 우선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2월 27일 |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권유자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 |
-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One&Only타워 9층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07793) ·전화번호 : 02-3677-3346, 3377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4일 ~ 3월 28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마곡동) One&Only타워 2층 다목적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타이어코드 수요 위축, 전방산업 침체로 필름사업 적자 지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소비심리 악화와 가처분소득 감소로 패션군 실적 둔화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포함)는 2024년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연결 대차대조표) |
제 1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말 | 제13(전)기말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2,288,259,192,253 | 2,456,933,837,73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054,756,477 | 203,992,024,024 |
단기금융자산 | 44,344,244,745 | 41,512,728,02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87,052,181,058 | 827,203,519,50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20,326,629 | 12,462,730,440 |
재고자산 | 1,180,189,688,046 | 1,260,902,762,952 |
기타유동자산 | 71,583,273,142 | 86,529,683,241 |
매각예정자산 | 22,538,366,000 | 22,186,666,000 |
당기법인세자산 | 3,776,356,156 | 2,143,723,546 |
Ⅱ. 비유동자산 | 3,714,459,572,429 | 3,546,529,178,254 |
장기금융자산 | 169,350,000 | 169,500,000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1,407,371,761 | 40,398,617,50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1,331,968,047 | 46,260,753,41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56,531,918,034 | 330,443,950,493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217,060,040,947 | 284,898,930,243 |
유형자산 | 2,601,439,265,334 | 2,538,359,780,699 |
투자부동산 | 103,791,229,677 | 49,437,349,867 |
무형자산 | 129,135,157,183 | 133,372,902,592 |
확정급여자산 | 45,189,570,898 | 79,958,654,985 |
이연법인세자산 | 40,197,064,780 | 32,454,274,180 |
기타비유동자산 | 8,206,635,768 | 10,774,464,274 |
자 산 총 계 | 6,002,718,764,682 | 6,003,463,015,992 |
부채 | ||
Ⅰ. 유동부채 | 2,417,412,267,433 | 2,651,217,278,486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97,607,556,384 | 754,200,327,597 |
단기차입금및사채 | 1,586,717,063,016 | 1,746,812,732,803 |
기타유동금융부채 | 36,029,309,906 | 25,180,371,664 |
기타유동부채 | 87,331,676,956 | 89,550,455,435 |
충당부채 | 3,716,374,217 | 2,842,933,460 |
당기법인세부채 | 6,010,286,954 | 32,630,457,527 |
Ⅱ. 비유동부채 | 655,649,430,643 | 619,144,134,568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148,958,195 | 9,644,269,804 |
장기차입금및사채 | 533,930,330,185 | 508,972,016,983 |
종업원급여부채 | 11,018,531,719 | 9,374,846,861 |
이연법인세부채 | 30,630,301,111 | 19,361,797,64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55,047,805,734 | 55,980,537,395 |
기타비유동부채 | 13,718,573,699 | 13,553,723,881 |
비유동충당부채 | 2,154,930,000 | 2,256,942,000 |
부 채 총 계 | 3,073,061,698,076 | 3,270,361,413,054 |
자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801,455,360,403 | 2,609,701,734,261 |
자본금 | 151,434,755,000 | 151,434,755,000 |
신종자본증권 | 198,764,180,000 | |
자본잉여금 | 989,107,506,933 | 990,290,309,621 |
연결이익잉여금 | 1,502,026,413,480 | 1,525,808,938,165 |
기타자본구성요소 | (39,877,495,010) | (57,832,268,525) |
Ⅱ. 비지배지분 | 128,201,706,203 | 123,399,868,677 |
자 본 총 계 | 2,929,657,066,606 | 2,733,101,602,938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002,718,764,682 | 6,003,463,015,992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Ⅰ. 매출 | 5,061,157,921,399 | 5,367,473,556,072 |
Ⅱ. 매출원가 | 3,739,376,095,883 | 3,886,298,003,442 |
Ⅲ. 매출총이익 | 1,321,781,825,516 | 1,481,175,552,630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1,164,156,351,450 | 1,238,679,453,748 |
Ⅴ. 영업이익 | 157,625,474,066 | 242,496,098,882 |
기타수익 | 88,455,314,537 | 178,684,000,187 |
기타비용 | (125,801,780,546) | (199,870,657,928) |
금융수익 | 51,014,592,003 | 30,466,455,152 |
금융비용 | (114,050,168,817) | (73,628,038,605)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익 | 29,830,093,739 | (8,297,858,732)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손익 | 2,548,107,349 | (152,428,161)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9,621,632,331 | 169,697,570,795 |
Ⅶ. 법인세비용 | 38,848,900,744 | (16,864,645,286) |
Ⅷ.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50,772,731,587 | 186,562,216,081 |
Ⅸ. 중단영업손익 | 5,000,729 | 2,597,925,627 |
Ⅹ. 당기순이익 | 50,777,732,316 | 189,160,141,708 |
XI. 기타포괄손익 | (7,280,524,782) | 34,713,514,78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8,451,406,062) | 29,968,415,52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4,963,253,204 | (2,823,037,68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3,414,659,266) | 32,791,453,20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1,170,881,280 | 4,745,099,261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271,156,286) | (850,781,469) |
해외사업환산손익 | 1,554,193,455 | 6,206,143,138 |
파생상품평가손익 | (112,155,889) | (610,262,408) |
XII.당기총포괄손익 | 43,497,207,534 | 223,873,656,495 |
당기순이익의 귀속 | 50,777,732,316 | 189,160,141,708 |
지배기업의 소유주 | 42,755,375,144 | 179,825,662,929 |
비지배지분 | 8,022,357,172 | 9,334,478,779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43,497,207,534 | 223,873,656,495 |
지배기업의 소유주 | 37,476,130,130 | 212,188,912,406 |
비지배지분 | 6,021,077,404 | 11,684,744,089 |
XIII.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1.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 | 1,407 | 5,934 |
보통주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1,407 | 5,848 |
보통주기본주당중단영업손익 | 86 | |
2.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 | 1,367 | 5,750 |
보통주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1,367 | 5,667 |
보통주희석주당중단영업손익 | 83 | |
3.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 | 1,457 | 5,984 |
우선주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1,457 | 5,898 |
우선주기본주당중단영업손익 | 86 | |
4.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 | 1,417 | 5,800 |
우선주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1,417 | 5,717 |
우선주희석주당중단영업손익 | 83 |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
제 14(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13(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14(당)기말 | 제13(전)기말 |
---|---|---|
자산 | ||
I.유동자산 | 1,442,768,704,846 | 1,517,734,252,425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965,533,695 | 14,032,313,515 |
단기금융자산 | 5,500,000,000 | 6,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720,326,629 | 10,962,730,44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4,751,863,735 | 590,290,859,756 |
재고자산 | 835,242,764,412 | 860,996,607,604 |
기타유동자산 | 28,614,260,965 | 35,451,741,110 |
당기법인세자산 | 1,973,955,410 | |
II.비유동자산 | 3,222,157,312,441 | 3,070,108,400,317 |
장기금융자산 | 25,500,000 | 25,500,000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8,727,278,301 | 27,739,348,82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9,825,554,238 | 30,390,187,71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03,320,161,640 | 289,403,382,650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740,522,094,656 | 830,806,130,322 |
유형자산 | 1,784,484,798,918 | 1,716,415,914,542 |
투자부동산 | 58,163,649,361 | 1,961,588,114 |
무형자산 | 95,831,979,930 | 93,565,151,958 |
이연법인세자산 | 11,274,245,238 | 3,880,973,229 |
순확정급여자산 | 41,842,673,625 | 72,695,020,308 |
기타비유동자산 | 8,139,376,534 | 3,225,202,657 |
자 산 총 계 | 4,664,926,017,287 | 4,587,842,652,742 |
부채 | ||
I.유동부채 | 1,722,814,296,088 | 1,862,754,044,32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25,098,435,363 | 452,493,445,352 |
단기차입금및사채 | 1,207,853,776,955 | 1,314,619,417,726 |
기타유동금융부채 | 23,673,148,545 | 21,041,059,115 |
기타유동부채 | 62,921,648,217 | 59,643,950,867 |
유동충당부채 | 3,267,287,008 | 1,925,447,082 |
당기법인세부채 | 13,030,724,181 | |
II.비유동부채 | 525,957,124,892 | 486,103,527,78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073,877,339 | 3,632,434,711 |
장기차입금및사채 | 471,345,667,225 | 420,737,689,477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4,157,171,043 | 47,605,828,000 |
종업원급여부채 | 5,149,962,345 | 4,122,278,797 |
기타비유동부채 | 9,075,516,940 | 7,748,354,797 |
비유동충당부채 | 2,154,930,000 | 2,256,942,000 |
부 채 총 계 | 2,248,771,420,980 | 2,348,857,572,105 |
자본 | ||
I.자본금 | 151,434,755,000 | 151,434,755,000 |
II.자본잉여금 | 1,044,567,057,586 | 1,045,460,169,455 |
III.신종자본증권 | 198,764,180,000 | |
IV.이익잉여금 | 1,088,209,329,869 | 1,124,862,630,156 |
V. 기타자본구성요소 | (66,820,726,148) | (82,772,473,974) |
자 본 총 계 | 2,416,154,596,307 | 2,238,985,080,637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64,926,017,287 | 4,587,842,652,742 |
-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14(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13(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4(당) 기 | 제 13(전) 기 |
---|---|---|
I. 매출 | 3,547,623,117,115 | 3,846,857,214,084 |
II. 매출원가 | 2,520,273,587,137 | 2,686,797,859,971 |
III. 매출총이익 | 1,027,349,529,978 | 1,160,059,354,113 |
IV. 판매비와관리비 | 933,761,360,642 | 986,983,510,512 |
V. 영업이익 | 93,588,169,336 | 173,075,843,601 |
기타수익 | 60,789,501,941 | 135,042,290,122 |
기타비용 | (87,751,849,716) | (148,734,234,928) |
금융수익 | 58,264,959,877 | 30,121,904,210 |
금융비용 | (86,530,537,599) | (55,453,328,722)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익 | (7,403,561,056) | (42,115,728,603)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956,682,783 | 91,936,745,680 |
VII. 법인세비용 | 4,514,130,809 | 29,394,379,086 |
VIII. 당기순이익 | 26,442,551,974 | 62,542,366,594 |
IX. 기타포괄손익 | (3,840,223,135) | 5,588,491,173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3,728,067,246) | 6,198,753,58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9,791,970,961) | 21,974,536,70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6,063,903,715 | (15,775,783,121)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112,155,889) | (610,262,408) |
파생상품평가손익 | (112,155,889) | (610,262,408) |
X. 당기총포괄손익 | 22,602,328,839 | 68,130,857,767 |
XI. 주당이익 | ||
보통주기본주당이익 | 869 | 2,061 |
보통주희석주당이익 | 844 | 1,997 |
우선주기본주당이익 | 919 | 2,111 |
우선주희석주당이익 | 896 | 2,047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안) |
제 13(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2(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천원) |
과 목 | 제 14 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 제 13 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052,345,745 | 1,092,949,285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049,496,664 | 1,008,432,380 |
당기순이익 | 26,442,552 | 62,542,36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법인세효과차감후) | (19,791,971) | 21,974,53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1 | |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 | (3,801,500)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43,452,619 | 43,452,619 |
이익준비금 | 3,950,238 | 3,950,238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1,300원(26%), 전기:1,300원(26%) 우선주 당기:1,350원(27%), 전기:1,350원(27%) | 39,502,381 | 39,502,381 |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1,008,893,126 | 1,049,496,666 |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22조(소집권자 및 공고) ① (생략)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가 각 수인일 때에 그 대행의 순서는 미리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 ④~⑥(생략) |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22조(소집권자 및 공고) ① (생략)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사장, 전무, 상무가 각 수인일 때에 그 대행의 순서는 미리 대표이사가 이를 정한다. ④~⑥ (좌동) |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
제32조(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의 선정) ①~② (생략) ③ 이사회는 일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 일인과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정할 수 있다. | 제32조(대표이사의 선정) ①~② (좌동) ③ 이사회는 일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
제37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신설) ②~⑤ (생략) | 제37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경영위원회 ②~⑤ (좌동) |
-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정비 |
제39조(회사의 대표) ① (생략)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며 제22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에 이를 준용한다. | 제39조(회사의 대표) ① (좌동)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보좌하며 제22조 제2항 및 동 제3항의 규정은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에 이를 준용한다. |
-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임원 직위명으로 규정 정비함 |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생략) |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 ② (좌동) | |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⑤~⑧ (생략) |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④ (좌동)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⑨ (좌동) | -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제50조(배당) ① 주주배당금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제50조(배당) ① 주주배당금에 관하여,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③ (좌동) |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 부 칙(2024년 3월 28일) 본 정관은 제1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유석진 | 1964-12-08 | 사내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이규호 | 1984-08-30 | 사내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곽승엽 | 1965-03-18 | 사외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 | - |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원덕 | 1962-01-15 | 사외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 | - |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유석진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現) | 2021~현재 2018~2020 2013~2017 2011~2013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現) ㈜코오롱 대표이사(前) ㈜코오롱 전략기획실장 전무(前) SBI 인베스트먼트 투자총괄 부사장(前) | - |
이규호 | ㈜코오롱 전략부문 부회장(現) | 2024~현재 2023~현재 2021~2022 2019~2020 2018~2018 2017~2017 2016~2016 | ㈜코오롱 전략부문 부회장(現)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現)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前)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전무(COO)(前) ㈜코오롱 전략기획실 상무(前)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상무보(前) 코오롱인더스트리㈜ 경영진단실 상무보(前) | - |
곽승엽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現) | 1996~현재 2020~현재 2019~현재 2019~현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정 국가연구협의체 서울대학교 소재ㆍ부품ㆍ장비 협의체 사업단장(現) 서울대학교 소재부품 산학협력 추진위원장(現)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공학인재 지원센터장(現) | - |
이원덕 | 우리은행 은행장(前) | 2022~2023 2020~2022 2020~2020 2018~2020 2017~2018 2017~2017 | 우리은행 은행장(前)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前) 우리은행 부행장(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미래전략단장)(前)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곽승엽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자재 등 다양한 소재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기술 경영 및 기업 경영에 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31조에 따라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및 후보로 선정되었음. 본 후보자는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코오롱그룹의 경영방침은 "One&Only" 로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코오롱'이 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 하고 있음. 이러한 경영방침을 토대로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의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코오롱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One&Only" 경영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이원덕 사외이사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31조에 따라 금융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및 후보로 선정되었음. 본 후보자는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가능성을 증명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코오롱그룹의 경영방침은 "One&Only" 로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코오롱'이 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져야 함을 의미 하고 있음. 이러한 경영방침을 토대로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임. -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의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코오롱그룹이 강조하고 있는 "One&Only" 경영방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유석진 사내이사 후보자: 현재 당사의 FnC부문 대표이사로서, 코오롱 그룹에서의 주요 보직과 다년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이규호 사내이사 후보자: 코오롱 그룹 내 주요 계열사에서 10여년간 다양한 직군의 근무를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기업경영 및 지속성장을 위한 지도력 및 경영능력의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곽승엽 사외이사 후보자: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자재 등 다양한 소재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에 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기술 및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이원덕 사외이사 후보자: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유석진 사내이사 확인서 |
이규호 사내이사 확인서 |
곽승엽 사외이사 확인서 |
이원덕 사외이사 확인서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원덕 | 1962-01-15 | 사외이사 후보자 (임기 3년) | 분리선출 | - |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원덕 | 우리은행 은행장(前) | 2022~2023 2020~2022 2020~2020 2018~2020 2017~2018 2017~2017 | 우리은행 은행장(前)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前) 우리은행 부행장(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은행 상무(미래전략단장)(前)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원덕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로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폭넓은 조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이원덕 감사위원회 위원 확인서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9명(사외이사 5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4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사외이사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6억원 |
최고한도액 | 35억원 |
※ 상기 보수총액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지급실적입니다.
가. 의안 제목
-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내용 명확화 및 확정기여형ㆍ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근거 신설, 각 제도별 퇴직금 계산방식 신설 등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
4. 업무 절차 4.1. 계산방법 ① 퇴직금은 임원의 퇴직시 [KIS-M07]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월 급여에 임원으로 재직한 근속연수와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 퇴직금 지급액 = 월급여 * 임원으로 근속한 연수 *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 | 4. 업무 절차 해설 > 퇴직금 지급액 = 월급여 * 임원으로 근속한 연수 *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 |
② 제1항의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 ② (좌동) |
(신설) | ③ 임원은 제1항의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
(신설) |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의 제1항에 따른 월급여와 [첨부2] 지급율표에 따른 직급별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불입한 사용자 부담금 금액으로 한다. |
(신설) | 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임원의 퇴직금은, 제1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금액과 제3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금액을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신설) | ⑥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임원은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원의 경영성과금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수 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7006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