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718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158,016,277 | - | - | - | - | - | - | - | - | 92,246,305 | - | 92,246,305 | - | 250,262,582 |
비중 | 63.14 | - | - | - | - | - | - | - | - | 36.86 | - | 36.86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63.14 |
현금성결제비율 | 63.14 |
비고 | - 천원 이하 단위 버림 금액 기준 - 건별로 정확한 계약일자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법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된 거래에 대한 지급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37,543,643 | 155,604,607 | 34,728,471 | 22,385,860 | - |
비중 | 15.00 | 62.18 | 13.88 | 8.94 | - |
비고 | - 천원 이하 단위 버림 금액 기준 - 건별로 정확한 계약일자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법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된 거래에 대한 지급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내부통제팀 (02-3677-3828)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회사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을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lon.com/kr/sustainability/ethic/introduce)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회사는 하도급업체의 분쟁조정 요청 후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개시하고, 조정 요청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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