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2-12-01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900464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6,679 | 21,78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99,999,998,379 | KRW : South-Korean Won | 14,972,301 | 4,590,735 | ||
3. 조정사유 | 합병으로 인한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즉, 자본의 감소·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2) 조정방법 - 합병 전 전환되었더라면 발행 될 주식수에 합병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반영 - 합병비율 : 0.3066165 - 조정 전 전환가액 : 6,679원 - 조정 후 전환가액 : 21,783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2-0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다나와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간의 합병 종료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전환사채를 인수 및 그에 따른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 상기내용은 합병 종료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5. 조정가액 적용일은 합병 등기 신청일(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 2022년 12월 1일이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채권 등록 변경은 빠른 시일내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2-12-01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90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