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웨이브 (119860) 공시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2022-12-01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90046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1 비상장 6,679 21,783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1 99,999,998,379 KRW : South-Korean Won 14,972,301 4,590,735
3. 조정사유 합병으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즉, 자본의 감소·주식 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등의 기준일로 한다.

- 조정된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2) 조정방법

- 합병 전 행사되었더라면 발행 될 주식수에 합병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반영

- 합병비율 : 0.3066165

- 조정 전 행사가액 : 6,679원

- 조정 후 행사가액 : 21,783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2-12-0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다나와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간의 합병종료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및 그에 따른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 상기내용은 합병 종료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5. 조정가액 적용일은 합병 등기 신청일(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인 2022년 12월 1일이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채권 등록 변경은 빠른 시일내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2-12-01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9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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