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웨이브 (119860) 공시 - [기재정정]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기재정정]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2-12-01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000369


정 정 신 고 (보고)


2022 년  12 월  0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0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합병으로 인한
효력발생
- 2022년 12월 01일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임기시작일
합병으로 인한
효력발생

-

2022.12.01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해임ㆍ퇴임일
합병으로 인한
효력발생

-

2022.12.0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0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舊 주식회사 다나와)
대 표 집 행 임 원 :

김 기 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층 (드림타워)

(전   화) 02-1688-2450

(홈페이지)http://http://www.danaw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성 민

(전  화) 02-1688-2450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2년 12월 01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2
해임ㆍ중도퇴임(명) 3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3
사외이사비율(%) 50.0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2
사외이사비율(%) 28.6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2년 10월 19일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합병계약서를 통하여 김광복 이사, 이준만 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신규 선임된 김광복 이사, 이준만 이사의 임기는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의 효력발생일부터 개시될 예정이며, 기존 사외이사(윤석남, 김진규, 김다니엘성연)는 합병의 효력 발생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합병 효력의 발생 예정일은 2022년 12월 1일입니다.

- 금번 사외이사의 선임 및 중도퇴임은 합병계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합병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선임 및 기존 사외이사 사임에 관한 승인의 효력은 상실되며, 추후 변경사항은 재공시 하겠습니다.

- 상기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와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은 합병 효력발생 이후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선임
구분
임기
시작일
임기 사외이사
총 재직기간
(현 임기포함)
주요경력
및 현직
김광복 1978.08 신규 2022.12.01 3년 8년1개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前) 법무법인 세종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KL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前) ㈜코리아센터 사외이사
現)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LAB Partners) 변호사
이준만 1980.02 신규 2022.12.01 3년 3년8개월 서울대학교 경영대 학사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NHN㈜
Purdu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前) ㈜코리아센터 사외이사
現) 고려대 부교수/조교수
現) 고려대 석좌교수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윤석남 1956.11 2022.03.28 3년 2022.12.01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김진규 1953.09 2022.03.28 3년 2022.12.01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김다니엘성연 1978.08 2022.03.28 3년 2022.12.01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0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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