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트웨이브 (119860)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2022-12-01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000283


증권발행실적보고서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2 년   12 월   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舊 주식회사 다나와)
대 표 집 행 임 원 :

김 기 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층 (드림타워)

(전  화) 02-1688-2450

(홈페이지) http://www.danaw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성 민

(전  화) 02-1688-2450




Ⅰ. 일정


구 분 주식회사 다나와
(합병존속회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합병소멸회사)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8월 16일 2022년 08월 16일
합병계약일 2022년 08월 16일 2022년 08월 16일
주주확정기준일 공고일 2022년 08월 16일 2022년 08월 16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22년 08월 31일 2022년 08월 31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04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0월 04일
종료일 2022년 10월 18일 2022년 10월 18일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10월 19일 2022년 10월 1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19일 2022년 10월 19일
종료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08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10월 20일 2022년 10월 20일
종료일 2022년 11월 29일 2022년 11월 29일
합병기일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1월 30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합병신주상장 예정일
2022년 12월 01일
2022년 12월 01일
2022년 12월 16일
-
2022년 12월 01일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2019년 0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도입에 따른 다음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37조 및 제66조에 의거하여 주주확정 기준일 이후 즉각적으로 소유자명세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된 업무가 생략되었습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피합병회사의 1개월 이상의 구주권 제출기간은 폐지되고 병합기준일(합병기일)부터 2주 전까지 주식병합공고 및 통지만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합병신주는 기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 익일이 아닌 병합기준일(합병기일)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합병신주는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될 예정이며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다나와 : 2022년 11월 28일(지급완료)  
-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 2022년 11월 28일(지급완료)
주4)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총회는 2022년 12월 01일 주식회사 다나와의 이사회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현황]
(기준일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존속회사
주식회사 다나와
소멸회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한국이커머스홀딩스㈜ 보통주 - - 59,356,896 51.8% 18,199,803 37.8%
㈜코리아센터 보통주 6,706,886 51.3% - - - -
안징현 보통주 7,646 0.1% - - 7,646 0.0%
김기록 보통주 - - 17,045,624 14.9% 5,226,469 10.8%
임성진 보통주 - - 3,124,484 2.7% 958,018 2.0%
김영철 보통주 - - 5,704,458 5.0% 1,749,080 3.6%
최승식 보통주 - - 1,681,257 1.5% 515,501 1.1%
하미향 보통주 - - 1,523,445 1.3% 467,113 1.0%
김태상 보통주 - - 3,756 0.0% 1,151 0.0%
김태화 보통주 - - 3,273 0.0% 1,003 0.0%
정해군 보통주 - - 2,223 0.0% 681 0.0%
김곤일 보통주 - - 1,000 0.0% 306 0.0%
자기주식 보통주 115,000 0.9% 780,846 0.7% 8,409,323 17.4%
합병신주 보통주 - - - - 35,118,150 -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13,074,822 100.0% 114,534,446 100.0% 48,192,972 100.0%
주1) 합병 후 지분율 및 주식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해당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합병 후 합병신주는 신주배정기준일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발행주식총수 114,534,446주에 대해 발행주식 1주당 주식회사 다나와 주식 0.3066165(합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자기주식(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 인해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소멸회사의 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도 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주4) 합병 존속회사 주식회사 다나와 주주 중 일부가 1,140,270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보통주 자기주식 1,140,270주를 소유할 예정으로 합병 후 자기주식수에 반영하였습니다.
주5) 합병 소멸회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주주 중 일부가 677,547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보통주 자기주식 207,747주를 소유할 예정으로 합병 후 자기주식수에 반영하였습니다.
주6) 합병 과정중에 단주의 발생으로 인해 자기주식의 수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주식매수가격 및 가격 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당사회사 주식의 매수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합병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다나와 및 합병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는 동 매수가격을 해당 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가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주식회사 다나와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8,248원  5,479원 


가. 주식회사 다나와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8,248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2년 08월 15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7,675원 2022년 06월 16일부터 2022년 08월 15일까지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8,396원 2022년 07월 16일부터 2022년 08월 15일까지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8,674원 2022년 08월 09일부터 2022년 08월 15일까지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8,248원

-


(2) 산출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22/08/12 18,700원  22,390  418,693,000 
2022/08/11 18,500원  29,205  540,292,500 
2022/08/10 18,650원  16,320  304,368,000 
2022/08/09 18,850원  27,661  521,409,850 
2022/08/08 18,700원  49,448  924,677,600 
2022/08/05 18,250원  9,833  179,452,250 
2022/08/04 18,150원  22,245  403,746,750 
2022/08/03 18,050원  24,348  439,481,400 
2022/08/02 17,900원  22,609  404,701,100 
2022/08/01 18,250원  16,191  295,485,750 
2022/07/29 18,400원  24,604  452,713,600 
2022/07/28 18,350원  7,843  143,919,050 
2022/07/27 18,150원  10,159  184,385,850 
2022/07/26 18,250원  6,972  127,239,000 
2022/07/25 18,200원  18,553  337,664,600 
2022/07/22 18,450원  36,160  667,152,000 
2022/07/21 18,300원  15,491  283,485,300 
2022/07/20 18,250원  18,985  346,476,250 
2022/07/19 18,400원  10,563  194,359,200 
2022/07/18 18,250원  21,720  396,390,000 
2022/07/15 18,200원  32,440  590,408,000 
2022/07/14 17,750원  21,242  377,045,500 
2022/07/13 17,550원  26,488  464,864,400 
2022/07/12 17,650원  40,749  719,219,850 
2022/07/11 17,150원  9,140  156,751,000 
2022/07/08 17,350원  12,752  221,247,200 
2022/07/07 17,100원  19,708  337,006,800 
2022/07/06 17,050원  16,030  273,311,500 
2022/07/05 16,800원  24,539  412,255,200 
2022/07/04 16,000원  21,006  336,096,000 
2022/07/01 16,500원  17,369  286,588,500 
2022/06/30 16,600원  10,374  172,208,400 
2022/06/29 17,250원  8,732  150,627,000 
2022/06/28 17,300원  5,705  98,696,500 
2022/06/27 17,150원  14,827  254,283,050 
2022/06/24 16,800원  28,401  477,136,800 
2022/06/23 15,850원  40,386  640,118,100 
2022/06/22 16,150원  30,250  488,537,500 
2022/06/21 16,800원  14,965  251,412,000 
2022/06/20 16,850원  25,420  428,327,000 
2022/06/17 17,450원  17,921  312,721,450 
2022/06/16 17,850원  22,018  393,021,300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17,675원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18,396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18,674원 

자료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보통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5,479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22년 08월 15일)

구분

금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186원 2022년 06월 16일부터 2022년 08월 15일까지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542원 2022년 07월 16일부터 2022년 08월 15일까지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709원 2022년 08월 09일부터 2022년 08월 15일까지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5,479원

-


(2) 산출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22/08/12 5,850원  754,230  4,412,245,500 
2022/08/11 5,540원  288,740  1,599,619,600 
2022/08/10 5,320원  95,393  507,490,760 
2022/08/09 5,500원  98,680  542,740,000 
2022/08/08 5,460원  71,861  392,361,060 
2022/08/05 5,530원  82,055  453,764,150 
2022/08/04 5,490원  94,031  516,230,190 
2022/08/03 5,480원  106,701  584,721,480 
2022/08/02 5,390원  112,477  606,251,030 
2022/08/01 5,480원  112,239  615,069,720 
2022/07/29 5,560원  213,253  1,185,686,680 
2022/07/28 5,550원  120,413  668,292,150 
2022/07/27 5,410원  69,084  373,744,440 
2022/07/26 5,410원  64,059  346,559,190 
2022/07/25 5,420원  134,489  728,930,380 
2022/07/22 5,400원  98,105  529,767,000 
2022/07/21 5,460원  137,691  751,792,860 
2022/07/20 5,450원  191,194  1,042,007,300 
2022/07/19 5,310원  138,104  733,332,240 
2022/07/18 5,270원  221,469  1,167,141,630 
2022/07/15 5,150원  116,816  601,602,400 
2022/07/14 5,230원  184,822  966,619,060 
2022/07/13 5,180원  1,100,635  5,701,289,300 
2022/07/12 4,785원  197,323  944,190,555 
2022/07/11 5,000원  97,056  485,280,000 
2022/07/08 5,040원  84,185  424,292,400 
2022/07/07 5,000원  74,696  373,480,000 
2022/07/06 4,950원  135,516  670,804,200 
2022/07/05 5,080원  137,608  699,048,640 
2022/07/04 4,855원  130,764  634,859,220 
2022/07/01 4,855원  148,634  721,618,070 
2022/06/30 4,960원  183,063  907,992,480 
2022/06/29 5,100원  803,152  4,096,075,200 
2022/06/28 4,970원  111,430  553,807,100 
2022/06/27 5,050원  173,350  875,417,500 
2022/06/24 4,945원  839,471  4,151,184,095 
2022/06/23 4,380원  301,215  1,319,321,700 
2022/06/22 4,610원  231,683  1,068,058,630 
2022/06/21 4,960원  212,442  1,053,712,320 
2022/06/20 4,795원  204,417  980,179,515 
2022/06/17 5,100원  140,514  716,621,400 
2022/06/16 5,180원  166,443  862,174,740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5,186원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원) 5,542원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원) 5,709원 

자료 :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청구내용

가. 주식회사 다나와

청구자

청구일

청구주식수

1,467 명 2022.10.19 ~ 2022.11.08 1,140,270 주
주) 가격조정을 신청한 주주 총 21명(주식수 총 5,823주) 포함


나.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청구자

청구일

청구주식수

965 명 2022.10.19 ~ 2022.11.08 677,547 주
주) 가격조정을 신청한 주주 총 15명(주식수 총 3,718주) 포함



3. 매수일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다나와 : 2022년 11월 28일(지급완료)
-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 2022년 11월 28일(지급완료)


주식회사 다나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 총 1,140,270주 중 1,134,447주에 대한 매수대금을 2022년 11월 28일 지급완료하였으며, 가격조정을 신청한 5,823주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제반 절차에 따라 추후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코리아센터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 총 677,547주 중 673,829주에 대한 매수대금을 2022년 11월 28일 지급완료하였으며, 가격조정을 신청한 3,718주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제반 절차에 따라 추후 완료될 예정입니다.


4. 매수 소요자금의 원천

주식회사 다나와와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통하여 주식매수대금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5. 매수주식의 처리방침


주식회사 다나와가 금번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다나와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합병 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주식 처분으로 인해 주식회사 다나와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주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합병당사회사의 반대의사 통지 주식수(비율) 및 주주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식회사 다나와

주식종류 주주수 주식수(비율) 비고
주식회사 다나와 보통주 3,901 명 2,164,870 주(16.56%) -
주) 상기 비율은 합병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3,074,822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주식종류 주주수 주식수(비율) 비고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보통주 3,168 명 3,248,564 주(2.84%) -
주) 상기 비율은 피합병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14,534,446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10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1월 29일
공고매체 주식회사 다나와 회사 홈페이지
(http://www.danawa.com)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회사 홈페이지
(http://www.koreacenter.com)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주식회사 다나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1, 5층 (드림타워)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1401호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동안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출은 없었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합병기일 현재 합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1.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 내용

가. 합병 신주의 법상 명칭

- 명칭 :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기명식 보통주식
-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 발행신주의 수 : 35,118,150주

나.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

발행신주는 주식회사 다나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이 정하는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은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이 있거나 또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0% 이상 15% 이하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 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발행시 이사회결의에 따라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결의에 따라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 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⑦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하거나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4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에 청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우선분배 금액은 해당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이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잔여재산분배를 할지 여부(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에 대하여는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과 관련하여 그밖에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내용은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5 [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주주의 전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이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6 [상환주식]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1범위 내에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을 정한 경우에 한함)으로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을 이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의무적으로 상환한다.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이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이 회사는 전환주식과 상환주식을 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발행] 

① 이 회사의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타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 2 [삭제] 

제10조의 3 [신주의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0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3의 2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시 회사의 이사는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해서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할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6년 내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의 5 [삭제] 

 

제11조 [명의개서 및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공고하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2조 [주주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3조 [기준일] 

① (삭제)

② 이 회사는 매년 결산기말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3조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45조의2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상기 정관의 내용은 합병 후 합병회사에 적용될 사항으로, 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합병신주(보통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2022년 12월 16일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상기와 같이 2022년 12월 16일이며, 2019년 0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2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보통주 주주와 합병신주 배정기준일(2022년 11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소멸회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센터가 본건 합병 전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포함)을 대상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2) 교부비율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보통주와 자기주식 1주당 0.3066165주의 비율로 하여 주식회사 다나와의 보통주를 발행합니다.

(3)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할 예정이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다나와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4) 교부금 지급

주식회사 다나와가 단주의 대가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회사 다나와 및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반대주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식매매대금 외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다나와 및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주주에게 합병교부금 기타 본건 합병의 대가로 어떠한 현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Ⅶ. [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합병 후 재무제표(추정)
(기준일 : 2022년 6월 30일) (단위 : 원)
계정과목 합병 전 합병 후 (추정)
주식회사 다나와 주식회사 코리아센터 주식회사 커넥트웨이브
자산      
유동자산 166,699,877,481  360,023,900,333  360,023,900,333 
현금및현금성자산 15,866,967,278  55,817,541,362  55,817,541,36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3,253,131,196  63,253,131,196 
기타금융자산 127,000,000,000  150,789,754,823  150,789,754,82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769,703,922  38,123,150,513  38,123,150,513 
재고자산 9,404,007,214  38,241,094,483  38,241,094,483 
기타유동자산 6,659,199,067  13,262,190,872  13,262,190,872 
당기법인세자산 537,037,084  537,037,084 
비유동자산 28,701,990,205  674,730,382,566  674,730,382,566 
기타금융자산 7,124,603,657  13,093,956,135  13,093,956,1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50,646,000  950,646,000  950,646,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434,255,981  15,383,543,322  15,383,543,322 
관계기업투자주식 25,391,919,580  25,391,919,580 
투자부동산 7,540,300,378  48,701,186,794  48,701,186,794 
유형자산 4,448,409,434  59,420,984,727  59,420,984,727 
무형자산 4,830,039,816  501,694,202,854  501,694,202,854 
이연법인세자산 357,458,526  9,203,394,260  9,203,394,260 
기타비유동자산 16,276,413  890,085,176  890,085,176 
파생상품자산 463,718  463,718 
자산총계 195,401,867,686  1,034,754,282,899  1,034,754,282,899 
부채      
유동부채 14,427,895,071  154,657,071,787  154,657,071,78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073,154,445  22,871,349,646  22,871,349,646 
기타금융부채 1,297,309,036  16,649,546,248  16,649,546,248 
단기차입부채 84,828,401,706  84,828,401,706 
당기법인세부채 6,805,733,596  8,933,344,842  8,933,344,842 
기타유동부채 1,251,697,994  21,374,429,345  21,374,429,345 
비유동부채 2,127,406,160  235,833,604,829  235,833,604,829 
장기차입부채 4,308,802,996  4,308,802,996 
사채 158,990,278,202  158,990,278,202 
파생금융부채 26,580,453,393  26,580,453,393 
기타비유동채무 605,718,941  9,129,402,864  9,129,402,864 
기타금융부채 1,521,687,219  15,137,052,868  15,137,052,868 
퇴직급여부채 2,208,997,045  2,208,997,045 
이연법인세부채 19,478,617,461  19,478,617,461 
부채총계 16,555,301,231  390,490,676,616  390,490,676,616 
자본총계 178,846,566,455  644,263,606,283  644,263,606,283 
주1) 합병 전 주식회사 다나와와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재무수치는 2022년 6월 30일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다나와는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므로, 합병 후 재무수치는 양사 간 재무수치의 단순 합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3)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4) 합산금액에 대한 단수차이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5)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다나와는 주식회사 코리아센터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이므로 합병 후 재무수치는 부채 및 자본을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주6) 합병존속회사와 합병소멸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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