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4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07 일 |
|
회 사 명 : | 아이텍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이장혁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9-15 |
| (전 화) 031-8077-1500 |
| (홈페이지) http://www.iteksemi.com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병록 |
| (전 화) 031-8077-1500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 10484 ) |
2. 원고ㆍ신청인 | 김봉석 외 6명 |
3. 청구내용 |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1.30.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2022.12.8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10,22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6. 제기일자 | 2022년 12월 02일 |
7. 확인일자 | 2022년 12월 0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임.
- 금번 소송 등의 제기에 따라 당사가 2022년 11월 30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2022.11.30.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