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텍 (1198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2-12-07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4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07 일


회     사     명  :  아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장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9-15

(전  화) 031-8077-1500

(홈페이지)  http://www.iteksem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병록

(전  화) 031-8077-15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 10484 )
2. 원고ㆍ신청인  김봉석 외 6명
3. 청구내용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2.11.30. 이사회결의에 기하여 2022.12.8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610,22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22년 12월 02일
7. 확인일자 2022년 12월 0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임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일자임.

- 금번 소송 등의 제기에 따라 당사가 2022년 11월 30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세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2022.11.30.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7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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