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4 13: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28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3 월 14 일 | |
권 유 자: | 성 명: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2층 전화번호: 02-320-6114 |
작 성 자: | 성 명: 김정민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사원 전화번호: 02-320-6216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케이씨코트렐㈜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3월 1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3월 1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PC 모두 가능)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모바일, PC 모두 가능)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케이씨코트렐㈜ | 보통주 | 0 | 0.0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케이씨그린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0,800,000 | 31.21 | 최대주주 | - |
박기서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7,201 | 0.02 | 계열사임원 | - |
정순호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927 | 0.01 | 계열사임원 | - |
김현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12,900 | 0.04 | 등기임원 | - |
계 | - | 10,825,028 | 31.2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정민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3월 14일 | 2023년 03월 17일 | 2023년 03월 29일 | 2023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체 주주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03월 19일 09시 ~ 2023년 03월 28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2층 경영지원팀 앞 (우편번호: 03909) 전화번호 : 02-320-6216 팩스번호 : 02-320-6199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03월 17일 ~ 2023년 03월 29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 년 03 월 29 일 오전 09 시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디지털큐브 12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03월 19일 09시 ~ 2023년 03월 28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인증수단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로 의결권 행사 - 인증수단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로 처리 (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총회장 폐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주주총회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1호 의안) 제13기(2022.1.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 제 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의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향후 제출될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2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목 | 제13(당)기말 | 제12(전)기말 | ||
---|---|---|---|---|
자산 | ||||
Ⅰ.비유동자산 | 58,471,206,560 | 93,301,656,916 | ||
유형자산 | 4,177,065,441 | 6,136,859,090 | ||
영업권 | 642,000,000 | 1,333,681,726 | ||
영업권이외무형자산 | 1,789,475,609 | 2,435,229,864 | ||
이연법인세자산 | - | 2,791,052,769 | ||
파생상품자산 | - | 60,401,838 | ||
관계기업주식 | 6,729,423,662 | 11,422,849,529 | ||
장기매출채권 | 15,670,521,904 | 18,904,792,092 | ||
기타비유동채권 | 1,288,493,079 | 1,787,090,31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8,095,779,118 | 25,824,363,184 |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 78,447,747 | 136,824,285 | ||
매각예정자산 | - | 22,468,512,228 | ||
Ⅱ.유동자산 | 265,002,514,123 | 291,775,302,624 | ||
재고자산 | 25,990,809,793 | 19,464,514,083 | ||
매출채권 | 60,708,080,406 | 40,438,111,212 | ||
미청구매출채권 | 87,240,665,767 | 76,761,787,442 | ||
기타유동채권 | 38,962,235,808 | 57,963,956,231 | ||
유동성장기채권 | 1,518,897,057 | 1,703,997,121 | ||
기타유동금융자산 | 8,368,341,234 | 361,171,296 | ||
파생상품자산 | 218,642,897 | 786,590,755 | ||
당기법인세자산 | 256,486,963 | 161,288,15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654,384,995 | 89,282,089,353 | ||
매각예정자산 | 27,083,969,203 | 4,851,796,975 | ||
자산총계 | 323,473,720,683 | 385,076,959,540 | ||
자본 | ||||
지배지분 | 56,158,678,553 | 49,054,783,775 | ||
자본금 | 17,300,228,000 | 8,800,000,000 | ||
자본잉여금 | 69,368,043,278 | 50,434,510,65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46,573,997 | 319,916,109 | ||
연결이익잉여금 | (31,256,166,722) | (10,499,642,990) | ||
비지배지분 | 596,005,164 | 896,390,823 | ||
자본총계 | 56,754,683,717 | 49,951,174,598 | ||
부채 | ||||
Ⅰ.비유동부채 | 57,866,639,932 | 69,784,182,908 |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8,197,847,844 | 13,543,054,897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943,133,623 | 2,470,114,903 | ||
사채 | 9,993,696,608 | 9,986,987,300 | ||
전환사채 | 10,685,139,017 | 10,361,710,114 | ||
장기차입금 | 2,545,200,000 | 8,190,800,000 | ||
장기매입채무 | 17,410,430,393 | 21,036,067,503 | ||
퇴직급여채무 | - | 541,063,764 | ||
파생상품부채 | 8,088,593,170 | 3,654,384,427 | ||
이연법인세부채 | 2,599,277 | - | ||
Ⅱ.유동부채 | 208,852,397,034 | 265,341,602,034 | ||
매입채무 | 48,384,060,725 | 59,813,822,038 | ||
기타유동부채 | 46,394,100,518 | 47,084,137,171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645,600,000 | 5,645,600,000 | ||
초과청구매출채권 | 49,726,331,380 | 117,632,761,009 | ||
파생상품부채 | 6,748,613,517 | - | ||
단기차입금 | 38,652,390,674 | 34,325,087,078 | ||
전환사채 | 12,253,682,786 | - | ||
기타유동충당부채 | 857,157,908 | 525,459,002 | ||
당기법인세부채 | 190,459,526 | 314,735,736 | ||
부채총계 | 266,719,036,966 | 335,125,784,942 | ||
자본및부채총계 | 323,473,720,683 | 385,076,959,540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목 | 제13(당)기 | 제12(전)기 |
---|---|---|
Ⅰ.연결당기순이익(손실) | ||
매출액 | 421,583,746,860 | 355,034,769,777 |
매출원가 | 391,523,285,931 | 326,216,851,787 |
매출총이익 | 30,060,460,929 | 28,817,917,990 |
판매비와관리비 | 26,430,609,212 | 24,170,302,817 |
영업이익 | 3,629,851,717 | 4,647,615,173 |
기타이익 | 3,497,573,810 | 6,381,059,205 |
기타손실 | 16,003,738,703 | 5,687,501,503 |
지분법이익 | 1,362,170,185 | 6,293,431,285 |
지분법손실 | 5,554,814,851 | - |
금융수익 | 41,413,234,133 | 15,179,869,923 |
금융원가 | 47,588,616,591 | 13,694,967,24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244,340,300) | 13,119,506,842 |
법인세비용(환입) | 2,885,802,629 | 1,154,534,611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22,130,142,929) | 11,964,972,231 |
Ⅱ.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135,392,580 | 632,800,10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373,822,290 | 853,434,027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38,429,710) | 7,828,535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228,462,461)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678,072,402 | (708,572,262) |
해외사업환산손익 | 492,292,369 | (604,192,316) |
지분법자본변동 | 185,780,033 | (104,379,946) |
기타포괄손익합계 | 1,813,464,982 | (75,772,161) |
Ⅲ.총포괄이익(손실) | (20,316,677,947) | 11,889,200,070 |
Ⅳ.연결당기순이익(손실)의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2,019,358,535) | 11,488,241,681 |
비지배지분 | (110,784,394) | 476,730,550 |
합계 | (22,130,142,929) | 11,964,972,231 |
Ⅴ.총포괄이익(손실)의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0,226,292,288) | 11,414,202,299 |
비지배지분 | (90,385,659) | 474,997,771 |
합계 | (20,316,677,947) | 11,889,200,070 |
Ⅵ.주당순손익 | ||
주당순이익(손실) | (1,238) | 761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238) | 756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지분계 | 비지배지분계 | 총계 |
---|---|---|---|---|---|---|---|
2021.01.01(전기초) | 6,500,000,000 | 26,396,255,536 | 1,017,393,230 | (22,611,294,363) | 11,302,354,403 | 1,043,712,664 | 12,346,067,067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 | - | - | 11,488,241,681 | 11,488,241,681 | 476,730,550 | 11,964,972,231 |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597,904,013) | - | (597,904,013) | (6,288,303) | (604,192,31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등 | - | - | - | 848,920,647 | 848,920,647 | 4,513,380 | 853,434,027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7,786,391 | - | 7,786,391 | 42,144 | 7,828,535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228,462,461) | (228,462,461) | - | (228,462,46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04,379,946) | - | (104,379,946) | - | (104,379,946) |
기타포괄손익합계 | - | - | (694,497,568) | 620,458,186 | (74,039,382) | (1,732,779) | (75,772,161)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694,497,568) | 12,108,699,867 | 11,414,202,299 | 474,997,771 | 11,889,200,07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유상증자 | 2,300,000,000 | 23,775,762,120 | - | - | 26,075,762,120 | - | 26,075,762,120 |
-전환권대가 | - | 262,493,000 | - | - | 262,493,000 | - | 262,493,000 |
-연차배당 | - | - | - | - | - | (60,426,000) | (60,426,000) |
-연결 범위 변동 | - | - | (2,979,553) | 2,951,506 | (28,047) | (561,893,612) | (561,921,659)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2,300,000,000 | 24,038,255,120 | (2,979,553) | 2,951,506 | 26,338,227,073 | (622,319,612) | 25,715,907,461 |
2021.12.31(전기말) | 8,800,000,000 | 50,434,510,656 | 319,916,109 | (10,499,642,990) | 49,054,783,775 | 896,390,823 | 49,951,174,598 |
2022.01.01(당기초) | 8,800,000,000 | 50,434,510,656 | 319,916,109 | (10,499,642,990) | 49,054,783,775 | 896,390,823 | 49,951,174,598 |
전환사채 콜옵션 분리 효과 | - | 600,171,990 | - | (102,883,000) | 497,288,990 | - | 497,288,990 |
2022.01.01(수정후) | 8,800,000,000 | 51,034,682,646 | 319,916,109 | (10,602,525,990) | 49,552,072,765 | 896,390,823 | 50,448,463,588 |
총포괄손익: | |||||||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 | - | - | (22,019,358,535) | (22,019,358,535) | (110,784,394) | (22,130,142,929) |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479,307,565 | - | 479,307,565 | 12,984,804 | 492,292,36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1,366,408,359 | 1,366,408,359 | 7,413,931 | 1,373,822,290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238,429,710) | - | (238,429,710) | - | (238,429,71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85,780,033 | - | 185,780,033 | - | 185,780,033 |
기타포괄손익합계 | - | - | 426,657,888 | 1,366,408,359 | 1,793,066,247 | 20,398,735 | 1,813,464,982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426,657,888 | (20,652,950,176) | (20,226,292,288) | (90,385,659) | (20,316,677,94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유상증자 | 8,500,000,000 | 18,332,019,110 | - | - | 26,832,019,110 | - | 26,832,019,110 |
-전환사채의 전환 | 228,000 | 1,341,522 | - | - | 1,569,522 | - | 1,569,522 |
-연차배당 | - | - | - | - | - | (210,000,000) | (210,000,000) |
-기타 | - | - | - | (690,556) | (690,556) | - | (690,556)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8,500,228,000 | 18,333,360,632 | - | (690,556) | 26,832,898,076 | (210,000,000) | 26,622,898,076 |
2022.12.31(당기말) | 17,300,228,000 | 69,368,043,278 | 746,573,997 | (31,256,166,722) | 56,158,678,553 | 596,005,164 | 56,754,683,717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목 | 제13(당)기 | 제12(전)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1,705,126,041) | 57,524,430,149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118,422,577,770) | 59,080,827,049 | ||
가. 당기순이익(손실) | (22,130,142,929) | 11,964,972,231 | ||
나. 조정 | 27,019,268,456 | (16,511,273,746) |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23,311,703,297) | 63,627,128,564 | ||
(2) 이자의 수취 | 240,066,753 | 112,185,017 | ||
(3) 이자의 지급 | (3,059,309,027) | (2,243,841,795) | ||
(4) 배당금의 수취 | 4,400,000 | 356,500,000 | ||
(5) 법인세의 환급(납부) | (467,705,997) | 218,759,878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97,817,737) | 1,818,947,651 | ||
종속기업의 지분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 | - | (960,487,566)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5,828,436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267,300,000) | (15,930,000)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674,337,500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6,454,480,697) | (5,610,011,552)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30,509,507 | 386,419,868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421,551,541) | (589,818,885)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338,225,906) | - | ||
장기미수금의 감소 | 791,291,383 | 3,289,938,664 | ||
장기미수금의 증가 | (292,047,582) | (2,370,836,404)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314,130,140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 - | (2,4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 | 5,666,36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감소 | 728,807,643 | - | ||
유형자산의 처분 | 125,468,732 | 5,217,978,990 | ||
유형자산의 취득 | (432,310,644) | (794,878,197) | ||
매각예정자산처분 | 458,900,000 | - | ||
무형자산의 처분 | - | 246,072,726 | ||
무형자산의 취득 | (16,471,824) | (529,971,686) | ||
보증금의 감소 | 262,686,497 | 879,802,189 | ||
보증금의 증가 | (247,430,805) | (915,649,072)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763,229,523 | 15,429,910,876 | ||
유상증자 | 27,370,000,000 | 26,450,000,000 | ||
전환권행사 | 228,000 | - | ||
주식발행비용 | (538,373,130) | (374,237,88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90,211,102,595 | 221,991,181,02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80,786,215,345) | (251,423,658,423)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 | 10,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5,645,600,000) | (728,120,000) | ||
사채의 발행 | 20,000,000,000 | 11,000,000,000 | ||
사채발생비용 | (297,462,720) | (112,596,240) | ||
리스부채의 상환 | (1,340,449,877) | (1,312,231,601) | ||
배당금의 지급 | (210,000,000) | (60,426,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77,639,714,255) | 74,773,288,676 | ||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9,282,089,353 | 13,299,075,609 | ||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3,012,009,897 | 1,209,725,068 |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654,384,995 | 89,282,089,353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13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2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적인 사항
가. 지배기업의 개요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는 2010년 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케이씨그린홀딩스(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서 전기집진설비 및 배연탈황설비 등의 제조ㆍ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분할설립시 자본금은 1,275,000천원이었으나, 이후 유무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7,300,228천원입니다.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케이씨그린홀딩스주식회사(지분율: 31.21%)입니다.
나.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투자현황
(1)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사용 재무제표일 | 업종 | |
---|---|---|---|---|---|
당기말 | 전기말 | ||||
KC에어필터텍(주) | 100 | 100 | 경기 부천 | 2022.12.31 | 환경설비업 |
놀텍코리아(주) | 100 | 100 | 서울 마포 | 2022.12.31 | 환경설비업 |
KC Africa (Pty) Ltd | 100 | 100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22.12.31 | 에너지 개발사업 |
KCA Power Service (Pty) Ltd | 80 | 80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22.12.31 | 설비진단 및 유지보수업 |
KC Cottrell Taiwan Co Ltd | 100 | 100 | 대만 뉴타이페이 | 2022.12.31 | 환경설비업 |
KC브이씨에스㈜ | 70 | 70 | 서울 마포 | 2022.12.31 | 악취/VOC저감설비 등 |
KC Cottrell Engineering Service (Pvt) Ltd | 100 | 100 | 인도 첸나이 | 2022.12.31 | 환경설비업 |
KC Cottrell India (Pvt) Ltd | 100 | 100 | 인도 델리 | 2022.12.31 | 환경설비업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중요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당기말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 |
---|---|---|---|---|---|---|
KC에어필터텍(주) | 4,546,970 | 2,357,842 | 2,189,128 | 7,504,032 | 311,171 | 303,569 |
놀텍코리아(주) | 339,188 | 4,042,036 | (3,702,848) | - | (168,483) | (164,857) |
KC Africa (Pty) Ltd | 13,084,589 | 13,422,743 | (338,154) | - | (536,944) | (546,050) |
KCA Power Service (Pty) Ltd | 67,112 | 554,477 | (487,365) | (202,688) | (1,324,875) | (1,259,951) |
KC Cottrell Taiwan Co Ltd | 6,049,480 | 6,864,004 | (814,524) | 18,470,987 | 554,167 | 571,435 |
KC브이씨에스㈜ | 10,614,694 | 8,303,099 | 2,311,594 | 24,103,942 | 513,969 | 538,682 |
KC Cottrell Engineering Service (Pvt) Ltd | 2,009,825 | 1,047,822 | 962,003 | 4,717,562 | 238,746 | 192,664 |
KC Cottrell India (Pvt) Ltd | 16,799,232 | 25,643,872 | (8,844,640) | 12,419,682 | (3,589,355) | (3,124,066) |
-전기말
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이익 |
---|---|---|---|---|---|---|
KC에어필터텍(주) | 3,895,233 | 2,009,674 | 1,885,559 | 3,737,163 | 235,858 | 233,120 |
놀텍코리아(주) | 574,034 | 4,111,334 | (3,537,300) | 382,857 | (56,414) | (62,410) |
KC Africa (Pty) Ltd | 12,712,315 | 12,504,419 | 207,896 | - | (111,547) | (14,443) |
KCA Power Service (Pty) Ltd | 1,934,247 | 1,161,662 | 772,585 | 482,349 | (135,734) | (138,719) |
KC안전기술(주)(구 유양기술) (주1) | - | - | - | 1,853,171 | (473,828) | (473,551) |
KC Cottrell Taiwan Co Ltd | 3,626,875 | 5,012,833 | (1,385,958) | 3,104,529 | 321,147 | 228,167 |
KC브이씨에스㈜ | 8,521,124 | 6,048,212 | 2,472,912 | 7,522,196 | 147,571 | 147,219 |
KC Cottrell Engineering Service (Pvt) Ltd | 1,515,739 | 746,400 | 769,339 | 1,063,477 | 55,371 | 67,082 |
KC Cottrell India (Pvt) Ltd | 15,202,992 | 20,923,565 | (5,720,573) | 1,855,831 | (819,956) | (897,489) |
(주1) 전기 중 지분 매각으로 매각 전 재무제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 당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당기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기업명 |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 연결범위변동 | 당기누적 비지배지분 |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KCA Power Service (Pty) Ltd | (264,975) | - | (97,473) | - |
KC브이씨에스㈜ | 154,191 | - | 693,478 | (210,000) |
계 | (110,784) | - | 596,005 | (210,000) |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나.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2. 나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 연결기준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연결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20%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취득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자본변동분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지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 또한 거래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손상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인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2) 연결재무제표의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공사손실충당부채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는 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받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조정으로 표시하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회처리 설비,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식별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분 목적에 맞게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의 발전 및 산업부문은 고객이 설계요소를 지정하여 주문한 발전기자재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i) 기업의 이행 의무 중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ii) 현재까지 완료된 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실체의 발전부문은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및 회처리 설비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공사계약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공사/용역계약이 i)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거나 ii)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인다는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수행정도를 수익에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i)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ii)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iii)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iv) 기업이 제삼자에게서재화를 조달 받고, v)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모든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7) 보증의무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는 현지 법률 및 관습에 따라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런 보증은 대부분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보증으로 인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하지만 연결실체가 비표준화된계약에 의해서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닌 확장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회계처리되며, 거래가격의 배분이 요구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됩니다. 수익은 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식됩니다.
다.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실체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실체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라.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미착계정을 제외한 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보고기간 종료일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
(1) 인식과 측정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2)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10~40년 | 정액법 | 구축물 | 20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10년~15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공기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년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회원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산손상
(1)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연결실체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에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 또는 다른 자산의 원가로 인식합니다.
(2) 퇴직급여
연결실체는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 충당부채
(1) 공사손실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여 당기의 매출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하고있습니다.
(2)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완성 후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된 진행기준에 따라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기타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 외화거래 및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연결실체는 모든 외화거래를 거래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ㆍ기록하고 있는 바,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차손)은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손실) 영업외수익(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결실체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및 사업소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갸.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3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기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13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2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 (단위:원) |
과목 | 제13(당)기말 | 제12(전)기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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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
Ⅰ.비유동자산 | 51,460,594,351 | 84,707,809,118 | ||
유형자산 | 3,749,854,939 | 5,662,421,642 | ||
무형자산 | 1,631,250,281 | 2,261,625,564 | ||
이연법인세자산 | - | 3,864,821,803 | ||
파생상품자산 | - | 60,401,838 | ||
관계기업주식 | 2,100,000,000 | 2,327,700,000 | ||
종속기업주식 | 1,692,922,531 | 2,442,922,531 | ||
장기매출채권 | 15,790,824,158 | 18,904,792,092 | ||
기타비유동채권 | 1,288,493,079 | 1,787,090,311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5,128,801,616 | 24,790,696,824 |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 78,447,747 | 136,824,285 | ||
매각예정자산_비유동 | - | 22,468,512,228 | ||
Ⅱ.유동자산 | 244,032,261,467 | 270,859,387,683 | ||
재고자산 | 24,003,681,987 | 17,697,815,779 | ||
매출채권 | 54,536,408,370 | 31,693,798,829 | ||
미청구매출채권 | 81,568,668,978 | 67,348,040,009 | ||
기타유동채권 | 39,653,532,011 | 59,797,781,602 | ||
유동성장기채권 | 1,518,897,057 | 1,703,997,121 | ||
기타유동금융자산 | 8,320,853,616 | 916,112,638 | ||
파생상품자산 | 218,642,897 | 786,590,75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127,607,348 | 86,063,453,975 | ||
매각예정자산_유동 | 27,083,969,203 | 4,851,796,975 | ||
자산총계 | 295,492,855,818 | 355,567,196,801 | ||
자본 | ||||
자본금 | 17,300,228,000 | 8,800,000,000 | ||
자본잉여금 | 889,639,438 | 289,467,448 | ||
주식발행초과금 | 71,471,237,978 | 53,137,877,346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239,120,266 | ||
이익잉여금 | (34,970,494,582) | (19,023,859,333) | ||
자본총계 | 54,690,610,834 | 43,442,605,727 | ||
부채 | ||||
Ⅰ.비유동부채 | 56,354,000,597 | 67,748,563,354 | ||
기타비유동충당부채 | 7,646,320,616 | 13,044,626,062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030,637,623 | 2,553,138,762 | ||
사채 | 9,993,696,608 | 9,986,987,300 | ||
전환사채 | 10,685,139,017 | 10,361,710,114 | ||
장기차입금 | 2,545,200,000 | 8,190,800,000 | ||
장기매입채무 | 16,364,413,563 | 19,552,936,080 | ||
퇴직급여채무 | - | 403,980,609 | ||
파생상품부채 | 8,088,593,170 | 3,654,384,427 | ||
Ⅱ.유동부채 | 184,448,244,387 | 244,376,027,720 | ||
매입채무 | 47,318,847,859 | 59,493,106,373 | ||
기타유동부채 | 44,690,773,463 | 45,428,839,443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645,600,000 | 5,645,600,000 | ||
초과청구매출채권 | 42,840,726,762 | 115,808,481,904 | ||
파생상품부채 | 6,748,613,517 | - | ||
단기차입금 | 24,950,000,000 | 18,000,000,000 | ||
전환사채 | 12,253,682,786 | - | ||
부채총계 | 240,802,244,984 | 312,124,591,074 | ||
자본및부채총계 | 295,492,855,818 | 355,567,196,801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 | (단위:원) |
과목 | 제13(당)기 | 제12(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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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당기순이익(손실) | ||
매출액 | 391,238,511,483 | 330,155,560,201 |
매출원가 | 364,253,272,817 | 308,428,403,268 |
매출총이익 | 26,985,238,666 | 21,727,156,933 |
판매비와관리비 | 21,400,651,445 | 19,514,342,816 |
영업이익 | 5,584,587,221 | 2,212,814,117 |
기타이익 | 3,980,180,308 | 8,128,682,654 |
기타손실 | 19,527,806,215 | 6,748,574,263 |
금융수익 | 42,877,966,327 | 16,171,694,927 |
금융원가 | 46,599,827,769 | 12,709,819,50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684,900,128) | 7,054,797,934 |
법인세비용(환입) | 3,512,627,530 | (482,029,026) |
당기순이익(손실) | (17,197,527,658) | 7,536,826,960 |
Ⅱ.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114,655,143 | 652,151,30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353,775,409 | 870,405,901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39,120,266) | 10,207,867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228,462,461)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 - |
기타포괄손익합계 | 1,114,655,143 | 652,151,307 |
Ⅲ.총포괄이익(손실) | (16,082,872,515) | 8,188,978,267 |
Ⅳ.주당순손익 | ||
주당순이익(손실) | (967) | 499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967) | 497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 | (단위: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
2021. 1. 1(전기초) | 6,500,000,000 | 26,974,448 | 29,362,115,226 | 228,912,399 | (27,202,629,733) | 8,915,372,340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7,536,826,960 | 7,536,826,960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870,405,901 | 870,405,901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10,207,867 | - | 10,207,867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 | - | - | (228,462,461) | (228,462,461) |
기타포괄손익합계 | - | - | - | 10,207,867 | 641,943,440 | 652,151,307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10,207,867 | 8,178,770,400 | 8,188,978,267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유상증자 | 2,300,000,000 | - | 23,775,762,120 | - | - | 26,075,762,120 |
전환권대가 | - | 262,493,000 | - | - | - | 262,493,000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2,300,000,000 | 262,493,000 | 23,775,762,120 | - | - | 26,338,255,120 |
2021.12.31(전기말) | 8,800,000,000 | 289,467,448 | 53,137,877,346 | 239,120,266 | (19,023,859,333) | 43,442,605,727 |
2022. 1. 1(당기초) | 8,800,000,000 | 289,467,448 | 53,137,877,346 | 239,120,266 | (19,023,859,333) | 43,442,605,727 |
전환사채 콜옵션 분리 효과 | - | 600,171,990 | - | - | (102,883,000) | 497,288,990 |
2022-01-01(수정후) | 8,800,000,000 | 889,639,438 | 53,137,877,346 | 239,120,266 | (19,126,742,333) | 43,939,894,717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17,197,527,658) | (17,197,527,658)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353,775,409 | 1,353,775,4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239,120,266) | - | (239,120,266) |
기타포괄손익합계 | - | - | - | (239,120,266) | 1,353,775,409 | 1,114,655,143 |
총포괄손익 합계 | - | - | - | (239,120,266) | (15,843,752,249) | (16,082,872,515)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 ||||||
유상증자 | 8,500,000,000 | - | 18,332,019,110 | - | - | 26,832,019,110 |
전환사채의전환 | 228,000 | - | 1,341,522 | - | - | 1,569,522 |
자본에 직접 인식된 거래 합계 | 8,500,228,000 | - | 18,333,360,632 | - | - | 26,833,588,632 |
2022.12.31(당기말) | 17,300,228,000 | 889,639,438 | 71,471,237,978 | - | (34,970,494,582) | 54,690,610,834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 | (단위:원) |
과목 | 제13(당)기 | 제12(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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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3,699,260,651) | 57,395,971,968 | ||
(1)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 (123,064,100,534) | 57,741,777,825 | ||
가. 당기순이익(손실) | (17,197,527,658) | 7,536,826,960 | ||
나. 조정 | 23,144,332,357 | (15,502,894,461) | ||
다. 영업활동으로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29,010,905,233) | 65,707,845,326 | ||
(2) 이자의 수취 | 271,855,349 | 143,460,493 | ||
(3) 이자의 지급 | (2,109,956,922) | (1,482,762,372) | ||
(4) 배당금의 수취 | 995,507,643 | 596,274,000 | ||
(5) 법인세환급(납부) | 207,433,813 | 397,222,022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88,283,193) | 3,170,281,956 | ||
단기금융상품 증가 | (1,267,300,000) | - | ||
장기금융상품 감소 | 1,674,337,500 | - | ||
장기금융상품 증가 | (6,440,200,000) | (5,600,243,000) | ||
단기대여금 감소 | 2,357,666,797 | 379,719,868 | ||
단기대여금 증가 | (1,960,671,341) | (1,147,734,052) | ||
장기대여금 감소 | 288,808,270 | 549,750,000 | ||
장기대여금 증가 | (326,729,000) | (274,032,500) | ||
장기미수금 감소 | 791,291,383 | 3,289,938,664 | ||
장기미수금 증가 | (292,047,582) | (2,370,836,404)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 | - | 260,000,000 |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 - | (2,2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 처분 | - | 5,666,360,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 | 227,700,000 | - | ||
유형자산 처분 | 107,065,072 | 5,239,342,626 | ||
유형자산 취득 | (271,182,500) | (590,966,819) | ||
매각예정자산 처분 | 458,900,000 | - | ||
무형자산 처분 | - | 246,072,726 | ||
무형자산 취득 | - | (365,388,717) | ||
보증금 감소 | 110,590,413 | 858,913,854 | ||
보증금 증가 | (246,512,205) | (770,614,290)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46,515,759,459 | 14,844,007,917 | ||
단기차입금 증가 | 184,400,000,000 | 218,500,000,000 | ||
단기차입금 상환 | (177,450,000,000) | (248,600,000,000) | ||
장기차입금 증가 | - | 10,000,000,000 | ||
장기차입금 상환 | (5,645,600,000) | (728,120,000) | ||
사채의 증가 | 20,000,000,000 | 11,000,000,000 | ||
사채발행비용 | (297,462,720) | (112,596,240) | ||
유상증자 | 27,370,000,000 | 26,450,000,000 | ||
전환권행사 | 228,000 | - | ||
주식발행비용 | (538,373,130) | (374,237,880) | ||
리스부채의 상환 | (1,323,032,691) | (1,291,037,963)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81,971,784,385) | 75,410,261,841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6,063,453,975 | 9,447,523,976 |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035,937,758 | 1,205,668,158 |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7,127,607,348 | 86,063,453,97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결 손 금 처 리 계 산 서 (안) | |
제 13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2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 | (단위:원) |
구 분 | 제 13(당)기 | 제 12(전)기 |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9일 | 처분일: 2022년 3월 28일 | |||
Ⅰ.미처리결손금 | (43,769,294,582) | (27,822,659,333) | ||
1.전기미처리결손금 | (27,822,659,333) | (36,001,429,733) | ||
2.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353,775,409 | 870,405,901 | ||
3.전환사채 콜옵션 분리 효과 | (102,883,000) | - | ||
4.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익 | - | (228,462,461) | ||
5.당기순이익(손실) | (17,197,527,658) | 7,536,826,960 | ||
Ⅱ.결손금처리액 | 7,200,000,000 | - | ||
1.연구인력개발준비금 대체 | 7,200,000,000 | - |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6,569,294,582) | (27,822,659,333) |
주석
제 13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 12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케이씨코트렐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0년 1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케이씨그린홀딩스(주)로부터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서 전기집진설비 및 배연탈황설비 등의 제조ㆍ설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할설립 당시 자본금은 1,275,000천원이었으나, 이후 유무상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7,300,228천원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케이씨그린홀딩스주식회사(지분율: 31.21%)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주식,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주식을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가.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나.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 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연차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2. 나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가.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인식
당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공사손실충당부채의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는 더 이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을 적용받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조정으로 표시하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2)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회처리 설비, 중소형 바이오매스 플랜트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식별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분 목적에 맞게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의 발전 및 산업부문은 고객이 설계요소를 지정하여 주문한 발전기자재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i) 기업의 이행 의무 중 기업이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ii) 현재까지 완료된 이행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4)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당사의 발전부문은 집진기, 탈황/탈질 설비 및 회처리 설비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공사계약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해당 공사/용역계약이 i)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거나 ii)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가치를 높인다는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투입법에 따른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의 수행정도를 수익에 충실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i)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ii)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iii)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iv) 기업이 제삼자에게서재화를 조달 받고, v)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모든 조건을 만족 시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변동대가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6)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7) 보증의무
당사는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수행하는 현지 법률 및 관습에 따라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런 보증은 대부분 확신 유형의 보증에 해당하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보증으로 인한 충당부채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합니다. 하지만 당사가 비표준화된 계약에 의해서 확신 유형의 보증이 아닌 확장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유형의 보증으로 회계처리되며, 거래가격의 배분이 요구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됩니다. 수익은 후속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식됩니다.
다.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당사는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리스료에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라. 재고자산
당사는 미착계정을 제외한 재고자산은 이동평균법으로 산정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보고기간 종료일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
(1) 인식과 측정
당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2)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10~40년 | 정액법 | 구축물 | 20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10년~15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공기구 | 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바.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년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회원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자산손상
(1)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편법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연결실체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에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비용 또는 다른 자산의 원가로 인식합니다.
(2)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카. 충당부채
(1) 공사손실충당부채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을 즉시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여 당기의 매출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하고있습니다.
(2)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완성 후 하자보수가 있는 경우에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를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된 진행기준에 따라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기타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타. 외화거래 및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당사는 모든 외화거래를 거래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ㆍ기록하고 있는 바,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익(차손)은 영업외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손실) 영업외수익(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 해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당사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및 사업소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갸.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2023년 연차재무제표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 - 발행가능주식수 조정 |
제 44 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44 조 (이익배당) 1. (좌동) 2. 당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부 칙
이 정관은 제 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날부터 시행한다. | - 부칙에 시행일자 반영 |
제3호 의안) 감사 김경 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경 | 1962.11.06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경 | 참회계법인 대표회계사 | 2006년~현재 2003년~2005년 1999년~2003년 1989년~1998년 1984년~1989년 | 現 참회계법인 대표회계사 前 열린회계법인 회계사 前 대한한공 그룹경영조정실 팀장 前 안권회계법인 회계사 공인회계사 MIT 경영대학원 MBA 서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경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한 회계 및 감사 부문 전문가임.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지 않고, 회사와의 이해 관계 및 거래 사실 또한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감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함. |
확인서
확인서_감사의 선임_김경 후보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명 ( 1 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5 억 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 명 ( 1 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9 억 원 |
최고한도액 | 25 억 원 |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 억 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0.8 억 원 |
최고한도액 | 5 억 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400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