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707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2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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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3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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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알파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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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김종인, 최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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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5-12, 2~4층 |
| (전 화) 031-608-0800 |
| (홈페이지) http://alpha-holding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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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진규 |
| (전 화) 031-60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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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22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3월 3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삼정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1. 삼정회계법인(이하 "당 법인")은 2022년 11월 25일 귀사와 체결된 외부감사계약에 의하여 귀사의 2023년 12월말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당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따라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귀사에 전달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
2) 상기 언급한 감사절차의 미완료로 인하여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감사절차 수행 및 결론 형성을 회사의 주주총회 예정일 1주일 전에 종료할 수 없었습니다.
3. 감사보고서 전달일인 2024년 3월 20일 현재 감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절차가 모두 종결되는 즉시 감사보고서가 전달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