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2023.04.13)하여, 2024년 4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여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