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영업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또는 채무자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와 주소 전체, 생년월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등 컴퓨터 저장 장치로의 복사 및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일 경우 소프트카피 파일 형태의 제공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2) 채권자들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