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 (제9, 11회차) 2023-06-02 11: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290011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6-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의조정 (제9, 11회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5.30. | |
3. 정정사유 | 기재 정정(호가단위 미만 절상 오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후 전환가액 (원) 11회차: 945 9회차: 945 | 조정후 전환가액 (원) 11회차: 942 9회차: 942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회차: 317,460 9회차: 4,206,349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1회차: 318,471 9회차: 4,219,745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제11회차 ⓖ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 945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 제9회차 ⓖ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 945원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제11회차 ⓖ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 942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 제9회차 ⓖ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 942원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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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1 | 비상장 | 1,055 | 942 | |||
9 | 비상장 | 1,045 | 94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1 | 3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84,360 | 318,471 | ||
9 | 3,975,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803,827 | 4,219,745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 제11회차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는 아래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근거하여 액면가까지로 한다.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당사의 정관 제17조 6항에 따라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 500원.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거래정지)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거래정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941.32원 ⓓ ⓐ+ⓑ+ⓒ의 산술평균가 : 941.32원 ⓔ 기준가액(ⓒ와 ⓓ중 높은가액) : 941.32원 ⓕ 직전 행사가액 : 1,055원 (전환가액조정한도: 액면가액) ⓖ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 942원 (호가단위 미만 절상) * 제9회차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는 아래와 같이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근거하여 액면가까지로 한다.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당사의 정관 제17조 6항에 따라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 500원. ⓐ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거래정지) ⓑ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거래정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941.32원 ⓓ ⓐ+ⓑ+ⓒ의 산술평균가 : 941.32원 ⓔ 기준가액(ⓒ와 ⓓ중 높은가액) : 941.32원 ⓕ 직전 행사가액 : 1,045원 (전환가액조정한도 : 액면가액) ⓖ 조정후 확정 행사가액(ⓔ와 ⓕ중 낮은가액) : 942원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5-3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현재 거래정지 중으로 거래정지 전 가격을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5. 조정가액 적용일은 공시제출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04-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4-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6-28 전환가액의조정(7,11회차) 2021-10-28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2021-11-29 전환가액의조정(제9,11회차) 2021-12-28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2022-01-28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2022-04-29 전환청구권행사(제11회차) 2022-06-17 전환청구권행사(제11회차) 2022-07-28 전환가액의조정 2022-09-28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2022-10-28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2022-11-07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11회차) 2022-11-28 전환가액의조정(제11회차) 2022-12-28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11회차) 2023-01-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의 건) 2023-01-1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9회차, 제10회차, 제11회차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의 건) 2023-01-18 전환청구권행사(제9회차, 제11회차)) 2023-01-20 전환청구권행사(9,10,11회차) 2023-02-2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의 건) 2022-09-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1-01-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CB) 2021-03-29 전환가액의조정 2021-05-31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1-06-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1-09-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1-10-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1-12-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2-02-03 전환가액의조정 2022-04-07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9회차) 2022-05-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9회차 전환사채 재매각의 건) 2022-06-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9회차 CB 취득 후 재매각의 건) 2022-07-2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2-07-29 전환가액의조정 2022-08-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제11회차) 2022-09-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2-10-31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2-11-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2-12-07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9회차) 2022-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9회차, 제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의 건) 2022-12-15 전환청구권행사 2022-12-19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9회차) 2022-12-19 전환청구권행사(제9회차, 제10회차) 2023-01-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제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취득 후 재매각) 2023-01-27 전환청구권행사 2023-02-17 전환청구권행사(제9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29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