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우 (1159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3: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27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연우
대 표 이 사 : 박 상 용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84번길 13

(전   화) 032-575-8811

(홈페이지)http://www.yonwoo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운영본부장 (성  명) 정성호

(전  화) 032-575-881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03월 28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84번길 13 주식회사 연우 본사 6층 세미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30기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4항 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 : 2024년 03월 20일
    ※ 홈페이지 주소 : www.yonwookorea.com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09시~2023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 인증 방법: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행사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2일

                                        주식회사   연      우
                                        대표이사   박 상 용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송상연
(출석률:100%)
남궁진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23-02-09 보고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의안 1. 제2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의안 2. 신한은행 무역금융 약정 승인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2 2023-03-02 보고 1.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의안 1. 이사 후보 추천의 건
의안 2. 정관 변경의 건
의안 3.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안 4. 자회사 대여금 승인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3 2023-05-25 보고 1. ESG 중장기로드맵 추진 전략 보고
보고 2. 2023년 1분기 영업 현황 보고
보고 3. 협력사 채권 현황 보고
참석(-) 불참(-)
4 2023-07-27 의안1. 중국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연대보증기간 연장의 건
보고1. 2023년 하반기 경영전략 보고
보고2.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 보고
참석(찬성) 참석(찬성)
5 2023-10-19 의안1. 포괄적 주식교환계약 체결 승인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6 2023-10-26 의안1. 협력사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의 건
의안2. ESG 중대성 검토 및 핵심이슈 승인의 건
의안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 선임의 건
보고1.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평가 계획안 보고
참석(찬성) 불참(-)
7 2023-12-28 의안1. 2024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의안2. YONWOO CHINA(HUZHOU) 법인 출자의 건
의안3. 지적재산권 자산양수 승인의 건
의안4. 상법 상 자기거래 포괄 승인의 건
의안5.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 평가 실시의 건
보고1. 2024년 경영계획 보고
보고2. 2023년 사규관리 현황 보고
보고3. 배당정책 보고
보고4. 2023년 ESG 경영 추진 결과 보고
참석(찬성) 참석(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당기 중 위원회 활동내역은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4,500,000(주1) 60,000 30,000 -

주1)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원의 보수총액에 대한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승인금액은 45억원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대상기간(2023년) 중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한국콜마(주) 재화판매/용역 매출 23.01.01 ~ '23.12.31 121 5.4
※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① 화장품 산업 구조

Value Chain 관련 표준산업 분류 참여업체
전방산업 개인(직접 소비자)
유통채널(백화점, 편집숍, 면세점 등)
미용 서비스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방문 판매업 등
이니스프리, 애터미,
엘앤피코스메틱,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등
화장품 화장품(OEM/ODM 등) 화장품 제조업,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등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등
후방산업 화장품 원자재
(원료, 용기 등)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포장 및 충전업, 기타 인쇄업 등
연우, 콜마비앤에이치,
미원화학, SK바이오랜드,
펌텍코리아 등

(*) 출처 : 나이스디앤비

화장품 산업은 화장품 완제품 제조 산업을 기준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원료, 용기 등 원재료 공급과 관련한 후방산업과 화장품 유통 및 판매업, 미용 서비스업 등의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전방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 후방산업에 속하며, 후방산업은 전방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② 화장품 용기 산업의 특성

-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 산업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제품이 보여지는 모습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해당 제품 및 브랜드의 이미지는 화장품 용기를 통해서 형성되고 전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각 화장품 업체들은 각각의 고유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의 용기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으며, 제작에서부터 전반적인 마케팅 컨셉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되어 당사와 같이 디자인 개발 역량을 보유한 화장품 용기 전문업체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품 신뢰에 대한 소비자 상관계수가 높은 산업
화장품은 소비자들의 몸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제품으로 제품의 청결함, 보관의 상태 및 보존기간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나노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기술적 발전이 진일보하면서 이러한 내용물을 잘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성 화장품 용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 용기가 지니고 있는 밀폐성, 보관성 등의 기술력이 화장품의 신뢰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 상품의 평균 수명이 짧고 품종이 다양한 산업
화장품 용기 산업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는 소비성향이 반영되어 다른 패키징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품의 응용분야가 다양한 산업
펌프, 튜브 등의 용기 제품군은 화장품 시장 뿐 아니라 생활용품, 제약용품 등 그 응용분야가 다양하며, 제품의 수요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튜브 제품에 펌프를 결합해 진공처리한 용기 제품군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약품 및 생활용품 분야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어,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화장품 용기업체들은 사업의 다양화 전략과 제품 개발 노력에 따라 산업 확장의 유연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화장품 용기 시장은 전방산업인 화장품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품 용기 시장규모의 연도별 성장 추이에 관한 자료는 그 완전성 및 발행빈도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자료 확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계 화장품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화장품 용기 시장의 규모가 대체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규모와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전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위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소비 트렌드 부상과 유통채널의 다양한 발전가능성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O 화장품 산업 시장 동향
 

2023년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엔데믹 전환에 따라 유통시장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화장품 수출액은 84.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5% 성장하였습니다. 엔데믹 기조 정착 후 야외활동 확대, K-Beauty 인기 등으로 상반기 수출액 40.7억달러, 하반기 44억달러 수출액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확대시켰습니다. 이같은 수출 성장은 기존 중화권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미국과 일본 등 선진시장으로의 진출, 동남아/북방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국 다변화 영향 때문입니다.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지원부, 2024.01.01



2024
년에도 화장품 수출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 수출 동향 및 2024년 전망'자료에 따르면, 24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장품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K-Beauty의 영향으로 북미 수출 성장률 12.4%, 유럽 수출 성장률 11.6%로 수출 성장세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산업 수출 동향 및 2024년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12.11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화장품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최근 5개년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국내 총생산 증가율 및 제조업 생산 증가율 대비 큰 폭으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 화장품산업 총생산규모는 16조 6,533억원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으며, 국내 총생산 증가율(4.1%), 제조업 생산 증가율(6.9%)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4) 경쟁 요소

화장품 용기산업의 경쟁요소는 납기경쟁력, 품질경쟁력, 유연한 생산구조입니다.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단납기 형태로 주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당사는 셀라인과 자동화라인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다품종 소량생산 및 대량생산 모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엄격한 내부 품질기준을 Manual화 하고 ISO9000 인증을 통하여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ISO14000과 ISO15378 인증을 통하여 환경 및 의약산업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경쟁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제품구성
경쟁력
당사는 펌프형 용기와 튜브형 용기를 함께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문 패키징 기업으로서 단일 품목만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쟁사에 비하여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두 제품군을 상호 호환한 기술응용력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는 제품구성의 경쟁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납기
경쟁력
당사가 기술 연구소를 통한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이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것은 당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며, 화장품 용기 제조에 필요한 사출, 후가공, 조립 공정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턴키 생산라인은 생산 및 납기의 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경쟁력
당사는 엄격한 내부 품질기준을 Manual화 하고 ISO9000 인증을 통하여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ISO14000과 ISO15378 인증을 통하여 환경 및 의약산업에서 요구하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품질관리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선행 품질관리에서 최종 출하 및 출고 후 사후관리까지 여러 단계를 통한 품질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경쟁력
당사는 주문자의 요구에 의한 단순한 생산조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에게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상품을 제안하고 시장에 신제품이 탄생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시장의 수동적 참여자에서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그 역할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화장품 산업에서 패키징 상품만을 납품하는 중간재 생산자가 아닌 최종 소비재 상품을 기획하는 국내외 화장품 제조 기업의 경쟁력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n-house
경쟁력
당사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사출, 후가공, 조립 등의 In-House로 생산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의 보존과 응용발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기획되고 있으며 품평단의 평가 과정을 거쳐 제품의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연한
생산구조
당사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소비자별 다양한 소비성향을 보이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셀라인과,대량생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어떠한 주문에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의 유연성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있습니다.
샘플생산
경쟁력
당사는 국내 최초로 샘플전용 라인을 구성하여 고객의 다양한 샘플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대응은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고객의 만족을 높이는 당사만의 대 고객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사는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자신이 원하고 의도한 대로 생산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긴밀한
협력사
관계
당사와 사출, 후가공 등의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사들은 높은 기술 수준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생산의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뒷받침 하는 분업의 경쟁력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화장품 용기를 제조 및 공급하고 있으며, 업계 선도업체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화장품 제조업체이며, 국내 매출과 해외 수출의 비율은 각각 50%내외로 비등한 수준입니다.

국내 고객사 영업의 경우, 주요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 및 신제품의 선행 제안과 개발에서 영업까지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글로벌시장 확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객사 발굴을 위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별맞춤 상담과 개발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차 다양해지는 국내 유통 구조와 판매 방식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A/S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 영업의 경우, 당사는 제한된 인력으로 해외 거래처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목적에 따라 특정 특정 지역(미주/유럽/아시아)에 영업을 대행하는 Sales partner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조하에 영업 현지화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End-user의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Sales partner를 통해 현지 시장의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영업전략 등에 반영하며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의거,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펌프형 용기, 튜브형 용기, 견본용 용기로 구분되며 제품의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  용
펌프형 용기 펌프형 용기는 당사의 핵심기술인 디스펜스 펌프가 장착되는 용기로 경질플라스틱 용기로 분류되며 펌프에 의한 내용물(화장품)이 정량적으로 토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고급형, 기능성 화장품에 적합한 용기입니다. Air-less, Spary, Dip-tube, Special 등이 펌프형 용기의 주요제품으로 진공상태에서 내용물을 보존하여 변질을 방지하며, 에어리스시스템이 내용물의 잔류량을 줄여주는 것이 펌프형 용기의 주요 특징입니다.
튜브형 용기 튜브형 용기는 가압에 의해 화장품의 내용물이 토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로 크림류 등의 저장과 보관에 용이한 제품으로서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아이크림, 썬크림 용기가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튜브형 용기에 펌프를 결합해 진공 처리함으로써 튜브+펌프형 진공 용기를 개발해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분야에 적용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견본용 용기 견본용 용기는 화장품 홍보용 소형의 샘플 용기로서 경질 플라스틱 용기와 캡으로 구성되며, 공정이 단순하고 용량이 소량이 것이 특징입니다.


(2) 시장점유율

전체 화장품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는 발표되고 있으나, 당사의 사업영역인 화장품 용기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 확인의 어려움에 있어 경쟁사 및 당사의 점유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세계 화장품 용기 시장은 미주, 유럽, 일본 등 화장품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선진시장의 화장품 용기는 각 해당 지역의 수요를 충당하며 로컬 시장 위주의 공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진공 펌프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화장품 용기를 대량 수출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당사는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가 경쟁우위에 있는 이러한 용기제조 기술은 기능성 의약품을 비롯하여, 펌프가 사용되는 고기능성 샴프 등의 생활용품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용기에도 이를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튜브 용기에 펌프를 결합하고 진공처리한 제품의 경우 화장품뿐만 아니라 제약품 및 생활용품 용기에도 그 용도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 시장 트렌드 형성에 따라 당사 제품의 판매량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지난 '20년 5월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필터 교체형 마스크 판매 사업을 시작하여 영역 확장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정책의 완화에 따라 마스크 판매사업은 축소 및 청산되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3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당해 법인의 외부감사인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제 30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연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0(당)기말 제 29(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110,838,930,475 118,823,880,633
   현금및현금성자산 24,009,329,757 33,131,715,625
   단기금융상품 27,000,000,000 30,0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3,158,340,345 29,154,558,932
   기타금융자산 790,000,000 5,938,510,070
   재고자산 24,556,958,831 19,208,306,232
   기타유동자산 1,207,526,309 1,282,062,972
   당기법인세자산 116,775,233 108,726,802
II. 비유동자산 160,255,411,925 174,814,217,46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8,840,114 88,294,396
   유형자산 135,176,179,986 148,209,570,543
   투자부동산 9,210,480,593 9,421,337,763
   무형자산 3,383,374,972 2,706,309,909
   사용권자산 1,173,439,023 2,010,680,810
   장기기타금융자산 2,662,346,225 152,861,993
   순확정급여자산 7,831,925,316 12,225,162,048
   이연법인세자산 678,825,696 -
자    산    총     계 271,094,342,400 293,638,098,095
부                   채

I. 유동부채 85,710,603,487 45,321,880,58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0,011,536,272 17,299,488,176
   차입금 10,246,683,744 21,896,348,383
   파생금융부채 - 919,203,568
   계약부채 2,084,833,192 1,799,426,661
   기타유동부채 2,990,923,759 3,047,575,424
   유동리스부채 190,465,611 172,965,767
   충당부채 186,160,909 186,872,610
II. 비유동부채 1,361,346,323 1,032,752,612
   확정급여부채 5,636,519 -
   기타비유동부채 1,050,449,305 300,213,602
   비유동리스부채 155,854,779 154,526,960
   당기법인세부채 149,405,720 578,012,050
부     채     총    계 87,071,949,810 46,354,633,201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지분 184,022,392,590 247,283,464,894
   자본금 6,199,000,000 6,199,000,000
   자본잉여금 66,983,312,304 66,983,312,304
   자본조정 (48,836,670,92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79,314,881 1,289,224,294
   이익잉여금 158,497,436,330 172,811,928,296
II.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 184,022,392,590 247,283,464,894
자 본 과 부 채 총 계 271,094,342,400 293,638,098,095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3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연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0(당) 기 제 29(전) 기
I. 매출 235,902,680,015 234,737,945,885
II. 매출원가 211,922,135,077 211,785,970,034
III. 매출총이익 23,980,544,938 22,951,975,851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4,093,139,328 21,668,592,471
IV. 영업이익 (112,594,390) 1,283,383,380
   기타수익 1,460,452,143 1,976,198,858
   기타비용 11,941,480,713 1,718,510,377
   금융수익 5,625,160,786 7,210,179,635
   금융비용 3,969,149,493 8,202,934,03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937,611,667) 548,317,462
   법인세비용(수익) 844,810,574 177,427,305
VI. 연결당기순이익 (9,782,422,241) 370,890,157
VII. 연결기타포괄손익: (4,642,120,388) 4,716,625,26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532,069,725) 4,874,302,17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손익  (110,050,663) (157,676,908)
연결기타포괄손익 합계 (4,642,120,388) 4,716,625,267
VIII. 연결포괄이익 (14,424,542,629) 5,087,515,424
IX.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지분 (9,782,422,241) 370,890,157
   비지배지분

X. 연결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지분 (14,424,542,629) 5,087,515,424
   비지배지분

X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789) 30
   희석주당이익 (789) 30


 - 연결자본변동표

제 3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연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소유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지분 소계
2022.01.01 (기초) 6,199,000,000 66,983,312,304 1,446,901,202 169,548,539,464 244,177,752,970 - 244,177,752,970
   연결당기순이익 - - - 370,890,157 370,890,157 - 370,890,157
   기타포괄손익       4,716,625,267 4,716,625,267   4,716,625,26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4,874,302,175 4,874,302,175 - 4,874,302,175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157,676,908) - (157,676,908) - (157,676,908)
   소계 - - (157,676,908) 4,874,302,175 4,716,625,267 - 4,716,625,267
연결포괄손익 합계 - - (157,676,908) 5,245,192,332 5,087,515,424 - 5,087,515,42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 - - (1,981,803,500) (1,981,803,500) - (1,981,803,500)
2022.12.31 (기말) 6,199,000,000 66,983,312,304 1,289,224,294 172,811,928,296 247,283,464,894 - 247,283,464,894
2023.01.01 (기초) 6,199,000,000 66,983,312,304 1,289,224,294 172,811,928,296 247,283,464,894 - 247,283,464,894
   연결당기순이익 - - - (9,782,422,241) (9,782,422,241) - (9,782,422,241)
   기타포괄손익       (4,642,120,388) (4,642,120,388)   (4,642,120,38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4,532,069,725) (4,532,069,725) - (4,532,069,725)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109,909,413) - (109,909,413) - (109,909,413)
소계 - - (109,909,413) (4,532,069,725) (4,641,979,138) - (4,641,979,138)
연결포괄손익 합계 - - (109,909,413) (14,314,491,966) (14,424,401,379) - (14,424,401,37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현금배당 - - - - - - -
     기타자본항목     (48,836,670,925)   (48,836,670,925)    
2023.12.31 (기말) 6,199,000,000 66,983,312,304 (47,657,356,044) 158,497,436,330 184,022,392,590 - 184,022,392,590


- 연결현금흐름표

제 3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연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0(당)기 제 29(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694,910,732 8,908,007,537
1. 연결당기순이익 (9,782,422,241) 370,890,157
2. 손익조정항목 32,495,577,030 25,640,312,759
3. 자산·부채증감 (12,240,367,281) (8,402,030,793)
4. 이자의 수취 1,755,345,120 686,851,102
5. 이자의 지급 (771,968,176) (610,946,168)
6. 법인세의 납부 (991,340,120) (8,777,069,520)
7. 법인세의 환급 230,086,40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837,475,819) (10,147,582,46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609,916,637 71,015,528,77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0,200,000,000 28,442,137,993
   단기대여금의 감소 280,000,000 44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4,877,499,747 23,233,546,877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9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252,416,890 4,551,260,326
   보증금의 감소 - 7,435,500
   파생결합금융상품의 감소 - 13,412,204,000
   종속기업의 처분 - 28,944,08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3,447,392,456) (81,163,111,238)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7,200,000,000 50,43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2,489,458,888 22,153,891,68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4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2,913,308,435 7,615,911,429
   무형자산의 취득 724,625,133 579,145,415
   투자활동 미수금의 증가 - 60,635,670
   보증금의 증가 120,000,000 83,527,044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058,051,712) (4,413,817,63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31,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089,051,712) (4,413,817,635)
   배당금의 지급 - 1,981,775,770
   출자금의 반환 - 27,700,102
   단기차입금의 상환 931,795,813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0,902,532,274 2,295,269,940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 - -
   리스부채의 상환 238,723,625 109,071,823
   임대보증금의 상환 16,0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Ⅰ+Ⅱ+Ⅲ) (9,200,616,799) (5,653,392,560)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3,131,715,625 38,994,432,162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78,230,931 (209,323,97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009,329,757 33,131,715,625


- 재무상태표

제 30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연우 [단위 : 원]
과                  목 제 30(당)기말 제 29(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96,477,137,937 116,919,794,780
  현금및현금성자산 11,021,190,718 31,678,008,901
  단기금융상품 25,000,000,000 30,0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542,433,811 31,201,341,793
  기타금융자산 790,000,000 5,938,510,070
  기타유동자산 1,099,175,164 1,192,323,720
  재고자산 22,914,196,201 16,800,883,494
  당기법인세자산 110,142,043 108,726,802
II. 비유동자산 159,208,877,435 164,926,869,361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68,840,114 88,294,396
  유형자산 127,710,453,266 129,423,287,203
  투자부동산 9,210,480,593 9,421,337,763
  무형자산 3,383,374,972 2,706,309,909
  사용권자산 223,101,389 327,505,467
  관계기업투자및종속기업투자 4,439,529,864 10,582,110,582
  장기기타금융자산 5,662,346,225 152,861,993
  순확정급여자산 7,831,925,316 12,225,162,048
  이연법인세자산 678,825,696 -
자     산    총     계 255,686,015,372 281,846,664,141
부                    채

I. 유동부채 74,035,435,357 32,610,604,55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9,233,636,888 15,982,357,322
  차입금 - 10,902,532,274
  파생금융부채 - 919,203,568
  계약부채 2,018,767,510 1,353,162,309
  기타유동부채 2,471,570,122 3,093,510,709
  유동리스부채 125,299,928 172,965,767
  충당부채 186,160,909 186,872,610
II. 비유동부채 1,171,779,833 914,267,297
  기타비유동부채 1,050,449,305 300,213,602
  비유동리스부채 121,330,528 154,526,960
  이연법인세부채 - 459,526,735
부     채     총     계 75,207,215,190 33,524,871,856
자                     본

  자본금 6,199,000,000 6,199,000,000
  자본잉여금 66,983,312,304 66,983,312,304
  자본조정 (48,836,670,925) -
  이익잉여금 156,133,158,803 175,139,479,981
자     본     총     계 180,478,800,182 248,321,792,285
자 본 과 부 채 총 계 255,686,015,372 281,846,664,141


- 포괄손익계산서

제 3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연우 [단위 : 원]
과                  목 제 30(당) 기 제 29(전) 기
I. 매출 227,846,407,044 222,882,132,248
II. 매출원가 201,792,950,337 202,136,453,811
III. 매출총이익 26,053,456,707 20,745,678,437
  판매비와일반관리비 23,072,445,483 20,298,244,031
IV. 영업이익 2,981,011,224 447,434,406
  기타수익 1,481,165,640 1,976,687,450
  기타비용 20,703,354,380 4,480,089,269
  금융수익 4,737,757,896 6,627,254,924
  금융비용 2,155,181,239 6,105,813,213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658,600,859) (1,534,525,702)
  법인세비용 813,890,169 112,820,288
VI. 당기순이익 (14,472,491,028) (1,647,345,990)
VII. 기타포괄손익 (4,533,830,150) 4,874,302,17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   지 않는 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533,830,150) 4,874,302,175
VIII. 총포괄이익 (19,006,321,178) 3,226,956,185
IX.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167) (133)
   희석주당이익 (1,167) (133)


- 자본변동표

제 3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연우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계
2022.01.01 (기초) 6,199,000,000 66,983,312,304
173,894,327,296 247,076,639,600
    당기순이익


(1,647,345,990) (1,647,345,99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874,302,175 4,874,302,175
    현금배당


(1,981,803,500) (1,981,803,500)
2022.12.31 (기말) 6,199,000,000 66,983,312,304
175,139,479,981 248,321,792,285
2023.01.01 (기초) 6,199,000,000 66,983,312,304
175,139,479,981 248,321,792,285
    당기순이익


(14,472,491,028) (14,472,491,0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533,830,150) (4,533,830,150)
    현금배당




    기타자본항목

(48,836,670,925)   (48,836,670,925)
2023.12.31 (기말) 6,199,000,000 66,983,312,304 (48,836,670,925) 156,133,158,803 180,478,800,182


- 현금흐름표

제 3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연우 [단위 : 원]
과                  목 제 30(당)기 제 29(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90,907,581 8,852,174,891
1. 당기순이익 (14,472,491,028) (1,647,345,990)
2. 손익조정항목 38,630,040,399 25,253,287,695
3. 자산ㆍ부채증감 (15,861,841,315) (6,376,996,244)
4. 이자의 수취 1,697,132,909 677,059,136
5. 이자의 지급 (47,312,854) (276,760,186)
6. 법인세의 납부 (984,706,930) (8,777,069,520)
7. 법인세의 환급 230,086,40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985,498,368) (9,763,586,53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421,734,818 70,968,655,22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0,000,000,000 28,442,137,993
  단기대여금의 감소 280,000,000 44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9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4,877,499,747 23,233,546,877
  유형자산의 처분 264,235,071 4,504,386,773
  보증금의 감소 - 7,435,500
  파생결합금융상품의 감소 - 13,412,204,000
  종속기업의 처분 - 28,944,08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4,407,233,186) (80,732,241,758)
  단기대여금의 증가 25,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50,43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40,0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3,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2,489,458,888 22,153,891,68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0,402,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2,741,149,165 7,185,041,949
  무형자산의 취득 724,625,133 579,145,415
  보증금의 증가 50,000,000 83,527,044
  미수금의 증가 - 60,635,67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56,952,335) (4,381,158,93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31,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087,952,335) (4,381,158,935)
  배당금의 지급 - 1,981,775,77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902,532,274 2,295,269,940
  임대보증금의 상환 16,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69,420,061 104,113,225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Ⅰ+Ⅱ+Ⅲ) (20,851,543,122) (5,292,570,57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1,678,008,901 37,057,505,428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94,724,939 (86,925,948)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021,190,718 31,678,008,901


※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제30기 제29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9,782) 371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4,472) (1,647)
(연결)주당순이익(원) (789) 3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우선주 - -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9조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조문번호 변경

비상장사로 전환하면서 주권의 전자등록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됨.

상법 제356조의2 제1항 준용함.

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중략>

6.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중략>

8. <중략>

9. <중략>

10. <중략>

11. <중략>

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중략>

<삭제>

 

6. <중략>

7. <중략>

8. <중략>

9. <중략>

10. <중략>

비상장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운영하지 않음.

조항번호 변경

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하 삭제>

- 상장회사 특례가 아닌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목적 발생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범위 내로 수정

또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인 제542조의3 제3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 삭제.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

1항 단서 규정 삭제에 따른 연결 조항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장회사 특례 제542조의3에 따른 부분을 삭제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한 대상자를 기재(제340조의2)

상장회사 특례에 따라 부여 대상자를 제한한 부분을 삭제(법 제542조의3 제1항 단서, 542조의8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각호).

⑤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상법 상 의무사항이 아님.

⑥ <생략>

③ <생략>

조항번호 변경

⑦ <생략>

④ <생략>

조항번호 변경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삭제>

 

대법원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삭제.

⑨ <생략>

⑥ <생략>

조항번호 변경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 결의 삭제

⑪ <생략>

 <생략>

조항번호 변경

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 ·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15조(주주명부의 작성 ·비치)

① <이하 변경없음>

조문번호 정리

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에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을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 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2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에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삭제>

비상장사 전환에 따라 소집통지 방식 간소화

32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에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32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상장회사 특례에 따른 사외이사 요건 삭제(법 제542조의8 제1항 단서).

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이사는 그 연임시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를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② 사외이사의 총 연임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3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2년으로 하고, 모든 이사는 그 연임시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를 그 임기만료일로 한다.

<삭제>

조항 번호 삭제

 

 




상장회사 특례에 따른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 조항 삭제(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43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중략>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3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이하 삭제>

<중략>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감사는 상근의무가 없음.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상법은 감사 선임에 관하여만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음(제 409조).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 뿐만 아니라 해임의 경우에도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으며, 최대주주에 대하여도 의결권 제한도 두고 있는 바(제542조의12 제7항, 제4항) 상장회사 특례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50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중략>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50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중략>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2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12 제6항에 따라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상장폐지 후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제447조의4제1항), 제3항과 (주2)를 수정.

56조(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56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분기배당을 할 수 없고,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이 가능하므로 좌측과 같이 전체적으로 수정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명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0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500백만원

※ 이사의 수는 2024년 3월 28일 임기만료 예정인 사외이사를 제외한 수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27백만원
최고한도액 4,500백만원

※ 이사의 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임하고 있는 이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전기 내 퇴임한 이사의 보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이사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8백만원
최고한도액 300백만원

※ 감사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또는 제22조(퇴직소득)에 따라 산정된 기타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주주총회 1주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www.yonwookorea.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09시~2024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 인증 방법: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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