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115530) 공시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2023-04-07 18: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790120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4-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2-09
3. 정정사유 공사 종료일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계약기간
   - 종료일
계약일로부터 4개월 2023-08-31
- 기존 계약서 작성시의 종료일은 당사의 공사 종료 예정일로 진행하였습니다.

- 공사 진행 전 당사의 주요 부품에 대한 고객사의 변경 요청이 접수, 협의를 거쳤습니다.

- 최초 계약서(갑지) 8.공사범위 - 2)구조물설치 및 시공의 추가문구(* 자재 수급상항에 따라 상호협희 후 변경 가능)에 따라, 계약서(갑지) 2.공사기간을 (변경 전)'계약일로부터 4개월' 에서 (변경 후)'2023년 08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의 종료일은 디에스에너지2호 주식회사와의 변경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공사 완료 예정일입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광양 태양광 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 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금액 2,940,000,000
조건부 계약금액 0
계약금액 총액(원) 2,940,000,000
최근 매출액(원) 31,621,537,030
매출액 대비(%) 9.30
3. 계약상대방 디에스에너지2호 주식회사
-최근 매출액(원) 0
-주요사업 태양광발전사업
-회사와의 관계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국내
5. 계약기간 시작일 2022-12-09
종료일 2023-08-31
6. 주요 계약조건 1) 공사대금
    ① 기성에 의한 청구
    ② 발주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수급자가 발주한 구조물, 모듈, 인버터, 전기기자재 등의 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행하였을 경우 공사기간연장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음

2) 사업권 및 주식의 양수도
    ① 발주자가 공사 계약기간 경과시점까지 제3조 1항에 따른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수급자는 지분 100% 및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양수도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 ”양수도계약”은 제 3조 1항의 잔금 지급일을 기준일로하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발주자와 수급자는 이전을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이전대금은 발주자의 미지급금으로 갈음하며, 인수관련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수급자의 대금지급은 없다.
    ④ 발주자는 “양수도계약” 대상의 자산에 대하여 전항에 따른 양수도 거래 종결일 이전까지 담보권, 우선매수권, 환매권, 압류, 가압류 기타 어떠한 형태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부담의 설정도 전부 말소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수급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제2항의 “양수도계약”을 승계하도록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미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
8. 계약(수주)일자 2022-12-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2. 계약내역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 상기2. 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2. 계약내역의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이며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납품 및 설치 과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방 디에스에너지2호(주)는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22년 10월 설립되어 최근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2-12-0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79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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