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테라퓨틱스 (11545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2023-07-03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390038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 50108
2. 원고(신청인) 송수근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을 제외한 7영업일 내에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영업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6-23
7. 확인일자 2023-07-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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