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 을 제외한 7영업일 내에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주명부의 보관장소(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영업소)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