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1-04 13: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400012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1 월 04 일 | |
회 사 명 : | 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안 기 홍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파크뷰오피스타워 22층 | |
(전 화) 031-786-7800 | ||
(홈페이지) http://hlbtherapeutic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최 준 원 |
(전 화) 031-786-78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5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949,60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3,008,8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31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1,312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0조 2항 8호 | ||
9. 납입일 | 2023년 01월 1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2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267,241 | 36,198,397,200 | 11,079.1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123,244 | 12,720,891,350 | 11,325.14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13,645 | 7,075,926,000 | 11,530.98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1,311.77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1,311.77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 | ||
발행가액 | 11,312 |
②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③ 자금사용 목적
(단위 : 천원)
사용목적 | 금액 | 비고 |
타법인증권 취득 | 13,008,800 | - |
계 | 13,008,800 |
④ 본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⑤ 최대주주 변경사항 : 상기 유상증자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HLB글로벌에서 HLB로 변경됩니다.
⑥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39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⑨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⑩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 2 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추가 투자를 통한 글로벌 임상 확대 및 기업가치 제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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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주식회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신주 배정 대상자로 선정함 | - | 1,150,000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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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 1 | 진양곤 | 7.45 | - | - | 진양곤 | 7.45 |
김동건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1년 | 결산기 | 37기 |
자산총계 | 743,692 | 매출액 | 69,826 |
부채총계 | 231,507 | 당기순손익 | -111,607 |
자본총계 | 512,185 | 외부감사인 | 삼덕회계법인 |
자본금 | 53,309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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