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3-12-05 10: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5900099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8,0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3,145 | |
나. 1차발행가(원) | 3,685 | ||
다. 2차발행가(원) | -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3-12-04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모집(예정)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2)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qurient.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3)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관련공시 | 2023-11-17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11-10 유무상증자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590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