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 (1151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12-12 13: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00012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2월   12일


회     사     명  : (주)휴맥스
대  표   이  사  : 김 태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문로 2 (유방동)

(전  화) 031-776-6114

(홈페이지) https://kr.humaxdigit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정 성 민

(전  화) 031-776-607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4,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9.0
5. 사채만기일 2025년 12월 1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5.0%,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발행일 후 매3개월마다 표면금리를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하여 지급한다.(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12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60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65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2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휴맥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12,138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6월 14일
종료일 2025년 11월 1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4년 06월 14일부터 2025년 09월 14일까지 매 3개월의 1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100%)
- 취득목적 : 미정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발행일 현재 미정)
-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12,138주를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최대 4.99%까지 보유 가능 합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12월 14일
12. 납입일  2022년 12월 1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투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6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106.3477%

2024년 09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107.4906%

2024년 12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108.6591%

2025년 03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109.8539%

2025년 06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111.0757%

2025년 09월 14일

:

 전자등록금액의112.3249%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수내역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4-04-15

2024-05-16

2024-06-14

106.3477%

2차

2024-07-16

2024-08-16

2024-09-14

107.4906%

3차

2024-10-15

2024-11-14

2024-12-14

108.6591%

4차

2025-01-13

2025-02-12

2025-03-14

109.8539%

5차

2025-04-15

2025-05-15

2025-06-14

111.0757%

6차

2025-07-16

2025-08-18

2025-09-14

112.3249%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2년 06월 14일부터 2025년 09월 14일까지 3개월의 14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은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09월 01일까지로 특정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본 항 가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본 항 가호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9월 01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10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10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9.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1+0.09)(n/12)
(n : 발행일로부터 경과한 개월수)


6. 본 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조 제5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수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2년 '23년 '24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관계사 투자관련 출자자금 20,000 - - 2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60,000,000 3,480 132,184 2021년 06월 15일 ~ 2025년 05월 15일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100,000,000 3,800 552,631 2021년 09월 03일 ~ 2025년 08월 03일 -
소계 2,560,000,000 - (A) 684,815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8,650 (B) 2,312,138 2024년 06월 14일 ~ 2025년 11월 14일 -
합계 22,560,000,000 - 2,996,95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3,941,38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8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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