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생명과학 (1144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5-09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900050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5 월  9 일
권 유 자: 성      명 :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전화번호 : 061-688-4600
작 성 자: 성           명 : 강  상   욱
부서 및 직위 : 경영지원팀 팀장
전  화  번 호 : 061-688-46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5월 09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5월 24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5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관악상사 최대주주 보통주 1,950,000 13.0 최대주주 -
그린케미칼(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1,950,000 13.0 특수관계인 -
- 3,900,000 26.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강상욱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평중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5월 09일 2023년 05월 14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5월 2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4월 12일 기준일 현재 보통주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5월 14일 오전 9시 ∼ 2023년 5월 23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5월 23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www.kpxls.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경영지원팀 (우편번호: 59611)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기간: 2023년 5월 14일 ~ 2023년 5월 23일 제19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5 월   24 일    오전  9 시
장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본사 3층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5월 14일 오전 9시 ∼ 2023년 5월 23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5월 23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에 따라 주주 여러분과 당사 임직원의 감염위험을 낮추고안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케이피엑스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KPX LIFESCIENCE CO., LTD.로 표기한다.

제1조(상호)

본 회사는 그린생명과학주식회사라 칭하고,
한글로는 그린생명과학주식회사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GREEN LIFESCIENCE CO., LTD.로 표기한다.
- 상호변경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좌동)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좌동)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개정상법에 따른 감사
  선임/해임 규정 보완







- 개정상법에 따른 감사
  선임/해임 규정 보완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변경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재항 1973.02.01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재항 現 KPX홀딩스(주) 감사 2017.03 ~ 2021.03 KPX케미칼(주) 감사 없음
2020.08 ~ 현재 KPX홀딩스(주) 감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재항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당사의 감사로 재임하며 감사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 현안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그 성실성과 역량을 증명하였습니다. 감사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금융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박재항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90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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