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3.12.15)된 후, '23.12.19 ~ '23.12.28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제기('23.12.18)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4.01.31)에 따라 정리매매 ('24.02.02 ~ '24.02.14)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