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프씨 (1122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3-02-22 15: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194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착오정정
(감자 대상 보통주식에 미포함된 자사주 2,283,483주 포함)
41,698,351 43,981,834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후 (원)
착오정정
(감자 대상 보통주식에 미포함된 자사주 2,283,483주 포함)
2,184,200,000 1,099,545,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주) 감자후 (주)
착오정정
(감자 대상 보통주식에 미포함된 자사주 2,283,483주 포함)
4,368,400 2,199,091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착오정정
(감자 대상 보통주식에 미포함된 자사주 2,283,483주 포함)
90.07 95
7. 감자방법 착오정정
(감자 대상 보통주식에 미포함된 자사주 2,283,483주 포함)
자기주식을 제외한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0주를 동일 액면가액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20:1)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0주를 동일 액면가액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20:1)
12. 이사회결정일 착오정정
(감자 대상 보통주식에 미포함된 자사주 2,283,483주 포함)
2023년 02월 21일 2023년 02월 22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  년    02 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에프씨
대  표   이  사  : 조 병 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내포로 682

(전  화) 041-640-0001

(홈페이지) http://www.sfclt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오 영 철

(전  화) 041-640-0001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3,981,8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21,990,917,000 1,099,545,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43,981,834 2,199,091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5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3년 04월 24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0주를 동일 액면가액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20:1)
8. 감자사유 자본금 규모 적정화 및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3년 03월 23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5월 12일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3월 24일
종료일 2023년 04월 24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액면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1주미만의 단주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주당 평가금액과 주당 액면금액과 단수주 대금 기준가일에 K-OTC에 거래된 종가 중 큰 금액 기준으로 환가하여 단주 비율에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단주수 차이로 주식재병합 후 발생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주 미만의 단주를 합산하여 산정된 1주 이상의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발행하여, 상법 제341조의 2 제3호 규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산 후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한 절사처리로 인하여 자본감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건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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