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1120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5-09 17: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990062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한 상고 사건번호 2020다25058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5,929,329,806원 및 이에 대한 2017.6.2 부터 2020.6.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부분, 침해정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04,780,956,426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의 이 사건 저작물 이용허락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5-09
9. 확인일자 2024-05-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0.07.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의 건의 대법원 판결에 해당합니다.

2) 본 판결 내용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준거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원고가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상기 '9.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0-07-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2-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1-2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7-06-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99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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