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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1120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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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03 16: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59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번호
(2021)민민초8호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
3. 판결ㆍ결정내용
1)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의 소 취하를 허락한다.
2) 사건 인지대 541,800위안 중, 절반금액인 270,900위안만 수취한다. 이 부분은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주식회사 진전기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15,171,487,258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측의 소 취하
6. 관할법원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
7. 향후대책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3-30
9. 확인일자
2024-04-0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되었습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1-07-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90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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