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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1120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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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6-02 13: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290019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번호
(2021)경73민초855호
2. 원고ㆍ신청인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의 소 철회 신청을 허락한다.
- 사건 수리비용은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에서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534,322,977,705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측의 소 취하
6. 관할법원
북경지식재산권법원
7. 향후대책
소 취하로 인한 소송 종결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5-25
9. 확인일자
2023-06-02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원고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가 당사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2' IP 수권 등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2021년 6월 8일 제기)이었으나, 원고 측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3-04-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029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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