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2022년 회계연도 중 당사 및 당사의 연결실체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코인)에 대한 회계정책, 보유 수량 및 금액에 대한 자료가, 금융감독원의 ‘암호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준수한 자료로 변경 제시됨에 따라 감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은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 제출 예정일: 2023년 3월 31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