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7901288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케이에이치전자(주) | 보통주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3년 04월 06일 07:52: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나.변경후 | 2023년 04월 06일 07:52: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5.기타 | ㅇ 상장폐지 사유 -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79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