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31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35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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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2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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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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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배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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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107번길 52(삼정동) |
| (전 화) 032)683-7300 |
| (홈페이지) http://www.khelectr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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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김종훈 |
| (전 화) 032)683-7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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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35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신한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신한회계법인은 케이에이치전자 주식회사와 체결한 감사계약에 따라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신한회계법인)은 제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관계기업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확정 재무제표(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수령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당 법인(신한회계법인)은 상기한 감사증거가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종적인 감사받은 재무자료의 수령 이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드립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