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00129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7 기
| 2022.01.01 | 부터 |
2022.12.31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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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23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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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 지유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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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이 흥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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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21, 동성빌딩 11층 |
| (전 화) 02-6950-9500 |
| (홈페이지) http://gu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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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흥 재 |
| (전 화) 02-6950-9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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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제17기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03.31 | 2023.04.07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서현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최대주주인 (주)멈스와 관련하여 계상한 선급금, 단기대여금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지 못하여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종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 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00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