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2023.06) 2023-08-11 13: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0853
(제 34 기)
사업연도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06월 30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8 월 11 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남화산업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공동대표) 최재훈. 최영곤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
(전 화)061-450-9000 | |
(홈페이지) http://www.muangc.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유병몽 |
(전 화) 061-450-902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서명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
구분 | 연결대상회사수 | 주요 종속회사수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상장 | - | - | - | - | - |
비상장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2.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법적명칭은 '남화산업 주식회사'이며, 영문명은 'Namhwa Industrial Co., Ltd.'입니다. 상호는 '무안컨트리클럽'입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90년 2월 23일 설립하였으며,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 내용 |
본점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
전화번호 | 061-450-9000 |
홈페이지 | http://www.muangc.co.kr |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골프장 운영을 하는 법인으로 회사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 동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록) |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②시ㆍ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30., 2008. 2. 29., 2018. 1. 16.>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
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1. 대중골프장의 규모 가.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2.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기 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사를 마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그 등록신청 당시 병설할 대중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제14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등)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단서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豫置)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예치금액 : 제13조제1호에 따라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예치시기 : 회원제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시 및 등록 시에 각각 대중골프장 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또는 등록신청 당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사업계획 승인 시에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을 그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가 신청을 하면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과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되, 신청할 때에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제1차분ㆍ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해당 분에 대하여 같은 항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①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제4항제2호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移管)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2.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 3. 법인의 설립ㆍ운영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④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預入)할 것 2.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법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할 것 3.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과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법 제31조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외에는 예치받거나 이관받은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지 말 것 4.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재정보증 조치를 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 장소, 설치 규모, 이용료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1항에 따른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전(前)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2. 전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⑦ 제6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
제20조 (등록 신청)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12. 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6.>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6.> |
6.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벤처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
중견기업 해당 여부 | 미해당 |
7.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주요 사업의 내용(주요제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1990년 2월 23일 설립되었으며, 54홀의 대중형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8년 11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입장수입(매출액의 78%), 식음료 매출(매출액의 6%), 카트대여(매출액의 15%), 숙박매출(매출액의 1%) 등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광주 전남권이며, 신규사업으로는 KTX의 무안공항 경유 및 무안공항역사의 준공 이후 체류형 내장고객의 신규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자, 무안CC 리조트 조성 및 빌리지형 골프텔 신축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초에 주변기초공사부터 착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제 2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삭제〈2021.07.13〉
10.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1.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 특례상장 등 여부 |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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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 2018년 11월 29일 | - | - |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시 | 내용 | 세부내용(주소) |
1990.02.23 | 설립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
주) 회사설립이후 본점소재지 변경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의 최근 5사업연도 중 경영진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주총종류 | 선임 | 임기만료 또는 해임 | |
---|---|---|---|---|
신규 | 재선임 | |||
2018년 03월 31일 | 정기주총 | 사외이사 이무용 | - | - |
2019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유근석사외이사 오병주 | - |
2020년 03월 23일 | 정기주총 | 공동대표이사 최재훈 공동대표이사 최영곤 | 감사 이영호 | - |
2021년 03월 22일 | 정기주총 | - | 사외이사 이무용 | - |
2022년 03월 28일 | 정기주총 | - | 사내이사 유근석 | 사외이사 오병주 임기만료 퇴임 |
2023년 03월 27일 | 정기주총 | 사내이사 최현석 사외이사 정상국 | 사내이사 최재훈 사내이사 최영곤 감사 이영호 | - |
주) 공동대표이사 최재훈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회사 발행주식의 10.1%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사내이사 최현석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회사 발행주식의 2.1%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남화토건 주식회사이며, 1996년 7월30일 최대주주가 된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본인의주식수 및 지분율에는 변동이 발생하였는 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경사유 |
1990.02.20 | 최재훈 | 3,000 주 | 30.00% | 설립 |
1996.07.30 | 남화토건 | 9,600 주 | 32.00% | 유상증자 |
1996.08.05 | 32,000 주 | 29.09% | 유상증자 | |
1998.05.07 | 102,000 주 | 29.14% | 유상증자 | |
2018.03.31 | 5,100,000 주 | 29.14% | 액면분할(1:50) | |
2018.11.21 | 5,100,000 주 | 24.77% | 신주공모발행 |
라. 상호의 변경
당사의 법인명은 "남화산업주식회사" 이며, 상호는 "무안컨트리클럽" 입니다.
회사설립 이후 법인명 및 상호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남화산업 설립이후 경영활동 주요 발생 내용〕
1990.02 | 회사 설립 |
1990.03 | 북항주유소 운영 |
1997.09 | 퍼블릭 9홀 개장 |
1998.06 | 유류판매업(북항주유소) 사업양도 |
1999.12 | 18홀 대중골프장 개장 |
2001.09 | 27홀 대중골프장 개장 |
2003.09 | 36홀 대중골프장 개장 |
2005.08 | KJGA 주관 그린배 전국학생대회 개최(추가 4회 개최) |
2005.12 | 신 클럽하우스 준공 |
2006.07 | KJGA 주관 전남도지사배 전국학생대회 개최(15년째 계속 개최) |
2007.07 | 54홀 대중골프장 개장 |
2008.05 | KJGA 주관 용인대학교총장배 전국학생대회 개최(추가 6회 개최) |
2008.11 | KLPGA 주관 정규투어시드전 개최(13년째 계속 개최) |
2009.09 | KLPGA 드림투어 개최(12년째 계속 개최) |
2012.04 | KJGA 주관 파맥스-빅야드배 전국학생대회 개최 |
2013.04 | KJGA 주관 매경 세인트나인배 전국학생대회 개최 |
2014.04 | KJGA 주관 한국C&T배 전국학생대회 개최(7년째 계속 개최) |
2017.04 | KPGA 주관 카이도시리즈 전남오픈대회 개최 |
2018.11 | 코스닥시장 상장 |
2021.03 | 동탑산업훈장 수훈(성실납세) |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
종류 | 구분 | 당기말 | 33기 (2022년말) | 32기 (2021년말) |
---|---|---|---|---|
보통주 | 발행주식총수 | 20,588,000 | 20,588,000 | 20,588,000 |
액면금액 | 200 | 200 | 200 | |
자본금 | 4,117,600,000 | 4,117,600,000 | 4,117,600,000 | |
우선주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기타 | 발행주식총수 | - | - | - |
액면금액 | - | - | - | |
자본금 | - | - | - | |
합계 | 자본금 | 4,117,600,000 | 4,117,600,000 | 4,117,600,000 |
주) 자본금 변동시점의 자금금조달 현황
2018.3.31.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가 1주 10,000원에서 200원으로 액면분할하여 발행주식수가 350,000주에서 17,50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 11.21. 일반공모를 통해 3,088,000주(액면가 200원)의 보통주를 발행하여 617,600,000원의 자본금이 증가하였으며,
유상증자후 발행주식수는 20,588,000주, 자본금은 4,117,600,000원이 되었습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 | - | 5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0,588,000 | - | 20,588,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0,588,000 | - | 20,588,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0,588,000 | - | 20,588,000 | - |
나. 자기주식
당사는 보고서 공시대상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취득.보유, 처분하거나 신탁계약 체결 및 해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첨부한 정관은 2022.03.28일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 승인한 정관입니다. 무안CC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 다각화를 위한 목적사업 추가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주주총회 기준일과 이익배당기준일을 일치하고자 정관의 일부 변경 안건을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안CC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을 추가한 주되 사유는 2025년 말 개통예정인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 및 무안공항 역사의 준공과 개통에 맞추어 외국인 및 타지역 고객이 안락한 숙박을 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있는 체류형 고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무안CC 리조트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KTX의 무안공항 역사의 준공과 개통시기에 맞추어 영업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 관련부지 지반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가.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 해당주총명 | 주요변경사항 | 변경이유 |
---|---|---|---|
2022.03.28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조(목적) 제16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제58조(이익배당) | 사업 다각화를 위한 목적사업 추가와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를 요청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주주총회 기준일과 이익배당기준일을 일치하고자 정관의 일부 변경 |
2021.03.22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 제49조(감사의 선임.해임), 제55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58조(이이배당) 조문을 변경함. | 상법의 개정(감사의 선임.해임)내용 반영을 위한 정관일부 변경함 |
나. 사업목적 현황
구 분 | 사업목적 | 사업영위 여부 |
---|---|---|
1 |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 미영위 |
2 | 골재 채취업 | 미영위 |
3 | 철근 가공조립업 | 미영위 |
4 | 유류 판매업 | 미영위 |
5 | 부동산 임대업 | 영위 |
6 | 음식숙박업 | 영위 |
7 | 운동설비 운영업 (골프장) | 영위 |
8 |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업(호텔,콘도,기타) | 영위 |
9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영위 |
10 |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 영위 |
11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영위 |
12 | 골프용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 영위 |
13 | 종합레져, 스포츠사업 및 그 관련업 | 영위 |
14 |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 영위 |
15 | 수상레져시설 및 유선업 | 영위 |
16 |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 영위 |
17 | 수영장 운영업 | 영위 |
18 | 조림, 조경업 | 영위 |
19 |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 영위 |
주) 1. 위 사업 목적 중 8호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업(호텔, 콘도, 기타) 부터 18호 조림, 조경업은 2022.03.28.일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목적사업으로 추가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무안CC리조트 조성을 위한 호텔과 골프연습장 등 신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득하여 관련부지 지반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영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 사업목적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일 | 사업목적 | |
---|---|---|---|
변경 전 | 변경 후 | ||
추가 | 2022.03.28 | - | 8.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업(호텔,콘도,기타) |
추가 | 2022.03.28 | - | 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추가 | 2022.03.28 | - | 10.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
추가 | 2022.03.28 | - | 1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추가 | 2022.03.28 | - | 12. 골프용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
추가 | 2022.03.28 | - | 13. 종합레져, 스포츠사업 및 그 관련업 |
추가 | 2022.03.28 | - | 14.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
추가 | 2022.03.28 | - | 15. 수상레져시설 및 유선업 |
추가 | 2022.03.28 | - | 16.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
추가 | 2022.03.28 | - | 17. 수영장 운영업 |
추가 | 2022.03.28 | - | 18. 조림, 조경업 |
라. 변경 사유
사업목적 | 변경취지 | 변경제안주체 | 주된사업에 미치는 영향 |
8.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업(호텔,콘도,기타) | "무안CC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및 연관 업종으로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함. | 이사회 | 골프장 이용고객의 증대를 위하여 골프장 운영업과 관련 및 연관되는 사업으로 상호 보완 하는 사업임. |
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
10.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 |||
1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
12. 골프용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 |||
13. 종합레져, 스포츠사업 및 그 관련업 | |||
14.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 |||
15. 수상레져시설 및 유선업 | |||
16.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 |||
17. 수영장 운영업 | |||
18. 조림, 조경업 |
주) 1. 조직 인력 구성은 무안CC리조트 조성을 위한 호텔과 부대시설의 건축공사 진척사항과 운영예정에 맞춰 필요인원 및 조직을 구성할 것입니다.
마.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 현황표
구 분 | 사업목적 | 추가일자 |
---|---|---|
1 | 8.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업(호텔,콘도,기타) | 2022.03.28 |
2 | 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2022.03.28 |
3 | 10.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 2022.03.28 |
4 | 1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2022.03.28 |
5 | 12. 골프용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 2022.03.28 |
6 | 13. 종합레져, 스포츠사업 및 그 관련업 | 2022.03.28 |
7 | 14.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 2022.03.28 |
8 | 15. 수상레져시설 및 유선업 | 2022.03.28 |
9 | 16.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 2022.03.28 |
10 | 17. 수영장 운영업 | 2022.03.28 |
11 | 18. 조림, 조경업 | 2022.03.28 |
바. 추가한 사업목적의 내용과 전망
사업목적 | 진출목적, 주요특성, 예상소요액,기존사업과의 연관성, 향후 추진계획, 미추진사유 등 |
8. 관광객 이용시설 운영업(호텔,콘도,기타) | 1.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골프장 운영 의 주된사업과 사업 추진 중인 "무안CC 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 및 연관 업종으 로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다각화 를 통한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함. 2. 무안CC 리조트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활 성화 및 KTX의 무안공항 역사의 준공(20 25년 12월 예정)과 개통시기에 맞추어 영 업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인허가 절 차를 득하여 관련부지 지반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음. |
9.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
10. 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 |
1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 |
12. 골프용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 |
13. 종합레져, 스포츠사업 및 그 관련업 | |
14.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 |
15. 수상레져시설 및 유선업 | |
16.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 |
17. 수영장 운영업 | |
18. 조림, 조경업 |
사업 개황
당사는 무안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광주전남지역 최초의 대중골프장을 설립하였으며, 꾸준한 코스증설을 통해 현재 국내 3위 규모의 54홀을 보유하고, 골프대중화를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골프장 운영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함으로써 국내골프장 1호 상장사라는 영예를 안고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매출부문은 입장수입, 식음료매출, 골프카트 대여수입, 골프텔 숙박수입으로 이루어 집니다. 당사는 동코스, 서코스, 남코스의 각 18홀씩 54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골프장운영의 주요 사항은 골프시설 관리와 원활한 라운드 운영을 위한 인력자원의 질적 수준이 필수적인 요건이며, 원재료비는 필드 잔디관리를 위한 비료의 구입과 잔디를 깍아주기 위한 장비의 도입 및 유지관리, 코스살포용 모래 구입비가 주요비중을 차지합니다.
제34기 반기 매출액은 전년도 반기매출액 152억 2천만원에 비해 130억 2천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였던 내장고객의 감소로 판단합니다.
주요 사업영역은 광주 전남권이며, 신규사업으로는 KTX의 무안공항 경유 및 무안공항역사의 준공 이후 체류형 내장고객의 신규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골프텔 시설의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무안CC 리조트 조성 및 빌리지형 골프텔 신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22년 말에 착공허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초부터 주변기초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골프는 산과 들이 어울려 있는 대자연의 골프코스에서, 규칙에 따라 잔디 위에 정지되어 있는 골프 볼을 골프클럽(골프채)으로 쳐서 플레이 하는 체육활동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겨할 수 있는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에 적합한 야외활동입니다.
골프경기는 일정규격의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갖추어진 경기장에서, 잔디 위에 정지된 골프 볼을 규칙에 따라 클럽으로 쳐서 홀컵에 넣어 진행하는데 공을 친 횟수가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18홀의 경기를 1회전 경기라고 합니다. 걷는 거리는 약6km, 소요시간은 약 5시간 정도입니다.
가. 주요제품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품목 | 2023년도 (제34기 반기) | 2022년도 (제33기) | 2021년도 (제32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골프입장 | 10,186 | 78.18% | 23,778 | 78.13% | 19,773 | 76.36% |
식음료 | 836 | 6.42% | 1,885 | 6.19% | 1,605 | 6.20% |
대여 | 1,912 | 14.68% | 4,565 | 15.00% | 4,291 | 16.57% |
숙박 | 94 | 0.72% | 207 | 0.68% | 224 | 0.87% |
합계 | 13,028 | 100.00% | 30,435 | 100.00% | 25,893 | 10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2023년도 | ||||
---|---|---|---|---|
평일 | 토요일&공휴일 | 일요일 | ||
그린피 | 성수기 | 97,500 | 140,000 | 140,000 |
혹서기 | 97,500 | 140,000 | 140,000 | |
혹한기 | 97,500 | 140,000 | 140,000 | |
카트비 | 성수기 | 20,000 | 20,000 | 20,000 |
혹서기 | 20,000 | 20,000 | 20,000 | |
혹한기 | 20,000 | 20,000 | 20,000 | |
패키지 (1박2일) | 성수기 | 260,000 | 310,000 | 295,000 |
혹서기 | 260,000 | 310,000 | 295,000 | |
혹한기 | 260,000 | 310,000 | 295,000 |
주1) 최근 3사업연도간 금액의 큰 변화는 없으며, 상기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주2) 2020.10.01.부터 타골프장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카트비를 2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3) 2022.06.01.부터 타골프장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정상요금을 125,000원에서 14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가. 원재료 현황
(단위: 백만원)
매입유형 | 품 목 | 구 분 | 2023년도 (제34기 반기) | 2022년도 (제33기) | 2021년도 (제32기) |
---|---|---|---|---|---|
원재료 | 코스관리 (농약,비료,세사) | 국 내 | 180 | 433 | 404 |
원재료 | 레스토랑 | 국 내 | 254 | 630 | 576 |
합 계 | 434 | 1,063 | 980 |
나.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당사의 원재료인 비료 및 농약, 세사의 구입가격이 다소증가하였으며, 식음료 원재료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접구입하며 가격변동 추이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다.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서비스업 법인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또는 시설은 없으며, 고객이 이용가능한 예약테이블 티오프시간을 총 생산능력으로 하고, 실제 이용객이 이용한 내역을 생산실적으로 보아 가동률을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
제 품 품목명 | 구 분 | 2023년도 (제34기 반기) | 2022년도 (제33기) | 2021년도 (제32기) | |||
---|---|---|---|---|---|---|---|
수량(인원) | 금액 | 수량(인원) | 금액 | 수량(인원) | 금액 | ||
골프 서비스 | 생산 능력 | 146,360 | 16,998 | 303,040 | 34,709 | 297,920 | 30,123 |
생산 실적 | 103,760 | 12,098 | 249,817 | 28,343 | 237,997 | 24,065 | |
가동율 | 70.9% | 82.4% | 79.9% |
주1) 생산능력의 수량은 1팀 4인기준이며, 금액은 입장수입과 대여수입 입니다.
주2) 가동율은 수량(인원) 기준입니다.
라.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동코스 18홀, 서코스 18홀, 남코스 18홀 총 3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54홀의 골프장을 운영중입니다.
□ 코스정보(2021년 7월 6일 대한골프협회 코스레이팅 결과 자료임)
장소 | 무안 군 청계면 서호로 162 |
코스명 | 동코스. 서코스. 남코스 |
파 | 동코스 : 72. 서코스 : 72. 남코스 : 72 |
야드 | 동코스 : 7,212. 서코스 : 6,877. 남코스 : 6,846 |
동코스
OUT(블루티기준) | IN(블루티기준) | ||||||||
홀 | Yard | Meter | 파 | 그린 | 홀 | Yard | Meter | 파 | 그린 |
Total | 7,212 | 6,595 | 72 | - | |||||
1 | 534 | 488 | 5 | - | 10 | 467 | 427 | 4 | - |
2 | 422 | 386 | 4 | - | 11 | 196 | 179 | 3 | - |
3 | 196 | 179 | 3 | - | 12 | 574 | 525 | 5 | - |
4 | 437 | 400 | 4 | - | 13 | 436 | 399 | 4 | - |
5 | 411 | 376 | 4 | - | 14 | 168 | 154 | 3 | - |
6 | 416 | 380 | 4 | - | 15 | 392 | 358 | 4 | - |
7 | 197 | 180 | 3 | - | 16 | 563 | 515 | 5 | - |
8 | 412 | 377 | 4 | - | 17 | 423 | 387 | 4 | - |
9 | 546 | 499 | 5 | - | 18 | 422 | 386 | 4 | - |
OUT | 3,571 | 3,265 | 36 | - | IN | 3,641 | 3,330 | 36 | - |
서코스
OUT(블루티기준) | IN(블루티기준) | ||||||||
홀 | Yard | Meter | 파 | 그린 | 홀 | Yard | Meter | 파 | 그린 |
Total | 6,877 | 6,289 | 72 | - | |||||
1 | 580 | 530 | 5 | - | 10 | 395 | 361 | 4 | - |
2 | 358 | 327 | 4 | - | 11 | 174 | 159 | 3 | - |
3 | 159 | 145 | 3 | - | 12 | 437 | 400 | 4 | - |
4 | 387 | 354 | 4 | - | 13 | 402 | 368 | 4 | - |
5 | 414 | 379 | 4 | - | 14 | 554 | 507 | 5 | - |
6 | 558 | 510 | 5 | - | 15 | 153 | 140 | 3 | - |
7 | 428 | 392 | 4 | - | 16 | 402 | 368 | 4 | - |
8 | 126 | 115 | 3 | - | 17 | 351 | 321 | 4 | - |
9 | 442 | 404 | 4 | - | 18 | 557 | 509 | 5 | - |
OUT | 3,452 | 3,156 | 36 | - | IN | 3,425 | 3,133 | 36 | - |
남코스
OUT(블루티기준) | IN(블루티기준) | ||||||||
홀 | Yard | Meter | 파 | 그린 | 홀 | Yard | Meter | 파 | 그린 |
Total | 6,846 | 6,260 | 73 | - | |||||
1 | 397 | 363 | 4 | - | 10 | 336 | 307 | 4 | - |
2 | 383 | 350 | 4 | - | 11 | 164 | 150 | 3 | - |
3 | 414 | 379 | 4 | - | 12 | 357 | 326 | 4 | - |
4 | 554 | 507 | 5 | - | 13 | 366 | 335 | 4 | - |
5 | 360 | 329 | 4 | - | 14 | 157 | 144 | 3 | - |
6 | 185 | 169 | 3 | - | 15 | 371 | 339 | 4 | - |
7 | 387 | 354 | 4 | - | 16 | 480 | 439 | 5 | - |
8 | 419 | 383 | 4 | - | 17 | 388 | 355 | 4 | - |
9 | 534 | 488 | 5 | - | 18 | 594 | 543 | 5 | - |
OUT | 3,633 | 3,322 | 37 | - | IN | 3,213 | 2,938 | 36 | - |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품목 | 2023년도 (제34기 반기) | 2022년도 (제33기) | 2021년도 (제32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골프입장 | 10,186 | 78.18% | 23,778 | 78.13% | 19,773 | 76.36% |
식음료 | 836 | 6.42% | 1,885 | 6.19% | 1,605 | 6.20% |
대여 | 1,912 | 14.68% | 4,565 | 15.00% | 4,291 | 16.57% |
숙박 | 94 | 0.72% | 207 | 0.68% | 224 | 0.87% |
합계 | 13,028 | 100.00% | 30,435 | 100.00% | 25,893 | 100.00% |
나. 판매전략
(1). 판매조직
당사는 골프장 운영사로서 판매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당사 예약부서와 경기진행과로 유선통화를 통해 골프장 이용예약을 선행하여 프론트에서 입장 등록하고 이용요금 결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골프 서비스와 식음료 서비스는 당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당사가 100%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현재 당사는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SNS 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향후 무안CC 리조트 및 골프텔 신축과 부대시설 리모델링 시점에 맞추어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 수주현황
당사는 수주 기반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재무위험 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 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 및 외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특정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 2023년 반기말 | 2022년 말 | 2021년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2,114 | 7,759,099 | 10,006,656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 | 47,000,000 | 33,032,76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14,475 | 5,035,216 | 6,624,36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9,615 | 92,638 | 65,493 |
장기금융상품 | 1,588,274 | 1,490,839 | 826,54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 |
기타금융자산 | 131,120 | 480,053 | 93,577 |
금융보증계약 | - | - | - |
합계 | 59,291,170 | 61,857,845 | 50,649,394 |
(*)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차이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입니다. |
(2) 유동성 위험
당사의 재무팀은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반기말 (단위:천원)
구 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2년 ~ 5년 | 5년 초과 | 합 계 |
---|---|---|---|---|---|
매입채무 | 59,510 | - | - | - | 59,510 |
기타금융부채 | 643,870 | - | - | - | 643,870 |
금융보증계약 | - | - | - | - | - |
합계 | 703,380 | - | - | - | 703,380 |
-2022년말 (단위:천원)
구 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2년 ~ 5년 | 5년 초과 | 합 계 |
---|---|---|---|---|---|
매입채무 | 31,260 | - | - | - | 31,260 |
기타금융부채 | 323,152 | - | - | - | 323,152 |
금융보증계약 | - | - | - | - | - |
합계 | 354,412 | - | - | - | 354,412 |
-2021년말 (단위:천원)
구 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2년 ~ 5년 | 5년 초과 | 합 계 |
---|---|---|---|---|---|
매입채무 | 36,401 | - | - | - | 36,401 |
기타금융부채 | 811,992 | - | - | - | 811,992 |
금융보증계약 | - | - | - | - | - |
합계 | 848,393 | - | - | - | 848,393 |
(3)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 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해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재무상태표상의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 2023년 반기말 | 2022년 말 | 2021년말 |
---|---|---|---|
부채 | 14,389,466 | 14,162,953 | 15,107,996 |
자본 | 170,301,084 | 168,517,073 | 151,874,775 |
부채비율 | 8.45% | 8.40% | 9.95% |
나. 파생상품 거래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보유 또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파생상품이 없습니다.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1. 무안CC 리조트 조성공사 계약
가. 공사업체 : 남화토건주식회사
나. 공 사 명 : 무안CC 리조트 조성공사
다. 대지위치 :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내
라. 공종 : 토목 건축공사
마. 공사금액 : 5,918,000,000 원(부가세포함)
바. 계약기간 : 2022.04.05 - 2023.12.31
사. 대금지급방법 : 기성금은 매 3개월 공정율에 따라 80% 지급
준공금은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 계약금액의 20% 지급
아. 공사금액이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166,982,770,974원의 3.2% 로 이사회 결 의는 거치지 않고 내부통제절차에 의하여 의사결정 하였습니다.
2.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드림투어 개최 계약
가. 명칭 : "KLPGA 무안CC컵 두림투어"
나. 계약기간 : 2022.12.22.부터 2025.12.31.까지
다. 개최기간 :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간
라. 역할 : 주관 :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주식회사
주최 : 남화산업주식회사
운영 : 에스와이마케팅주식회사
마. 총상금액 : 3억 5천만원(대회당 7,000만원 X 5개대회)
바. 대회요강 : 드림투어시드전 : 예선 1라운드, 본선 2라운드
본대회 2일간 36홀 3개대회, 3일간 54홀 2개대회 스트로크플레이
사. 본대회를 개최하는 계약기간동안 매년 정규투어시드전을 개최.
3. 무안CC 리조트 조성에 따른 사업부지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 매입
가. 매입부동산 :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934-4 내 건물 2,075.64㎡(철강창고)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934-4 외 8필지 토지 62,054.4㎡
나. 계약 일자 : 2023년 6월 30일
다. 매입 가격 : 일금 3,720,665,300원(소유자가 다수이므로 필지별 내역은 생략)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으로서 삼창감정평가법인과 대일감정원 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거래가격 결정함.
라. 매입대금 지급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징구 후 현금지급
나. 연구개발활동
당사는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 시장개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골프장 운영업이며, 54홀의 대중 골프장(Public course)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은 보통 이용형태에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Membership course)과 대중 골프장(Public course)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회원제와 비회원제 및 대중형골프장으로 개편함).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이며, 대중형(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순서나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이용요금이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에 의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대중 골프장은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과 수익성이 회원제 골프장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골프산업은 규모나 운영에서 타 스포츠산업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으며, 레저스포츠, 건축, 환경, 서비스, 마케팅 등의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산업으로 국가산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골프산업은 타 레저스포츠 시설에 비해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므로 부지의 효용가치를 정확히 분석해야합니다. 둘째, 골프산업은 부대시설의 활용이 경영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발기간 동안의 자금투자와 회수에 대한 과학적인 기획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골프산업은 시설의 관리와 원활한 라운드 운영을 위한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합니다. 즉, 서비스인력의 질적 수준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골프산업은 시설의 투자규모가 크고 대체로 장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하는 스포츠시설입니다. 이와 같이 골프는 어느 스포츠 종목 보다 특성이 많은 스포츠로서 국가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시장전망
(1) 시장규모의 추이
국내 골프장산업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급성장 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실내모임마저 금지되자 야외에서 즐기는 골프운동이 대안이 되었스며, 골프가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비교적 안전한 스포츠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국내 골프장산업 시장규모는 골프인구 및 골프장수 증가, 입장료 인상 등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골프장은 평균매출이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골프장산업의 전체 시장규모(캐디피 지출액 포함)는 2022년 9조43백억원으로 전년보다 9.4%로 증가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중 골프장의 매출액은 7조 71백억원으로 2021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2022년 골프장 이용객수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5,030만명에 달했으며, 골프장들의 경영실적은 코로나19 특수에 따른 이용료 급등과 이용객수 증가 등으로 크게 개선되어 영업이익률은 2022년 40.0%로 전년보다 0.3%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운영 중인 골프장 수는 2022년 말 기준 551개소(군골프장 포함)로 전년보다 10개소 증가했고, 18홀 환산으로는 582.3개소로9.3개소 증가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지난3년 동안 골프장 수와 이용객수가 급증하고,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 이용료가 급상승한 이유는 코로나 19 특수 영향으로 보이며, 2023년에 들어와서는 내장객증가가 주춤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관련 통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골프장 시장규모가 급성장 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골프 인구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골프를 하는 골프참가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2배 많고,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은 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은 골프장 공급과잉 현상과 골프인구 감소등으로 그린피가 하락한 반면, 한국은 골프붐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골프장 1개소당 골프가능인구는 신설골프장 수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골프이용요금이 급등하여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위험이 해소되면서 해외골프여행이 급증하여 2022년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골프장 경영환경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 골프관련 정책의 변화
1)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의 시행
골프장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하도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2년 4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5월 3일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등을 요구하는 영업을 제한하고 대중 친화적 영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 이분 체제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의 삼분체제로 개편하였으며,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하고, 입장료와 캐디선택 여부, 부대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면서 골프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접대수요가 사라지면서 고급 회원제 골프장들이 큰 타격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입장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에서 대중스포츠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골프장 업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던 이유가 비싼 골프장에서 공짜로 접대 받으면서 부정한 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프접대가 금지되고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접대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그 자리를 개인수요가 채우면서 국내 골프장산업이 건전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정부의 소비촉진방안
정부가 발표한 '소비촉진방안’중 골프산업 측면에서의 조치들은 골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8월 26일에 발표한 ‘소비촉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캐디와 카트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를 유도합니다. 캐디선택제를 실시할 경우, 골프장 측에서는 부족한 캐디난을 덜 수 있고, 연간 4억~6억원(18홀 기준)에 달하는 숙식비, 피복비 등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골퍼들은 캐디피를 절약하면서 이용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한편 2016년 3월 하순부터 일부 골프장에서 마샬캐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경력단절여성 등이 일하는 마샬캐디는 골프백을 전동카트에 싣고 운전해주고 세컨샷 할 때 남은 거리를 불러주는 단순한 캐디입니다. 마샬캐디를 할 경우, 캐디피는 6만원으로 일반 캐디피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샬캐디 도입시 골퍼들은 캐디피를 절감할 수 있고, 골프장은 캐디수급난을 덜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퇴직자·경력단절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트선택제는 카트대여료 수입이 전체 골프장 수입의 약 15%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골프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기준 고시 시행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 11. 4.부터 시행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하여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2023.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회사는 2023년 5월 16일자로 대중형골프장 인가를 받았습니다.
라. 경쟁현황
(1) 경쟁 상황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고객들이 방문하여 이용하는 레저 시설입니다. 따라서 위치한 지역의 인근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당사의 경우 광주 및 전남권 고객들이 주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지역성을 띄는 산업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이 당사와 경쟁하는 기업들입니다.
당사가 영업활동을 벌이는 광주 및 전남권에서 운영중인 골프장의 개수는 대중 골프장 36개소(9홀 골프장 포함), 회원제 8개소이며 이중 당사가 운영하는 무안CC가 제일 많은 홀을 보유하여 광주 및 전남에서 최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및 전남에 존재하는 골프장으로 당사의 경쟁 골프장입니다.
[광주 및 전남권에 소재한 골프장]
No | 구 분 | 골프장 명 | 소재지 | 규모(홀) | ||
---|---|---|---|---|---|---|
회원 | 대중 | 계 | ||||
1 | 대중 | 무안 CC | 무안 | - | 54 | 54 |
2 | 대중 | 보성 CC | 보성 | - | 18 | 18 |
3 | 대중 | 푸른솔 GC | 장성 | - | 27 | 27 |
4 | 대중 | 웨스트오션CC | 영광 | - | 18 | 18 |
5 | 대중 | 담양 레이나CC | 담양 | - | 18 | 18 |
6 | 대중 | 무등산CC | 화순 | - | 27 | 27 |
7 | 대중 | 파인비치CC | 해남 | - | 27 | 27 |
8 | 대중 | 함평 엘리체CC | 함평 | - | 27 | 27 |
9 | 대중 | JNJ 골프리조트 | 장흥 | - | 27 | 27 |
10 | 대중 | 아크로CC | 영암 | - | 27 | 27 |
11 | 대중 | 여수시티파크 | 여수 | - | 18 | 18 |
12 | 대중 | 여수 경도CC | 여수 | - | 27 | 27 |
13 | 대중 | 여수 디오션CC | 여수 | - | 18 | 18 |
14 | 대중 | 파인힐스CC | 순천 | - | 27 | 27 |
15 | 대중 | 순천 부영CC | 순천 | - | 18 | 18 |
16 | 대중 | 클린밸리CC | 무안 | - | 18 | 18 |
17 | 대중 | 다산 베아체CC | 강진 | - | 27 | 27 |
18 | 대중 | 사우스링스 영암 | 영암 | - | 45 | 45 |
19 | 대중 | 솔라시도CC | 해남 | - | 18 | 18 |
20 | 회원제 | 광주CC | 곡성 | 27 | - | 27 |
21 | 회원제 | 화순 엘리체CC | 화순 | 18 | - | 18 |
22 | 회원제 | 승주CC | 순천 | 27 | - | 27 |
23 | 회원제 | 해피니스CC | 나주 | 18 | 18 | 36 |
24 | 회원제 | 어등산CC | 광주 | 18 | 9 | 27 |
25 | 회원제 | 화순CC | 화순 | 27 | - | 27 |
26 | 회원제 | 골드레이크 | 나주 | 18 | 18 | 36 |
27 | 회원제 | 레이크힐스 순천 | 순천 | 18 | 18 | 36 |
28 | 대중 | 백양우리CC | 장성 | - | 9 | 9 |
29 | 대중 | 나주CC | 나주 | - | 9 | 9 |
30 | 대중 | 창평CC | 담양 | - | 9 | 9 |
31 | 대중 | 힐사이드CC | 순천 | - | 9 | 9 |
32 | 대중 | 조아밸리 CC | 화순 | - | 9 | 9 |
33 | 대중 | 함평천지CC | 함평 | - | 9 | 9 |
34 | 대중 | 옥과 기안CC | 곡성 | - | 9 | 9 |
35 | 대중 | 에콜리안 광산CC | 광주 | - | 9 | 9 |
36 | 대중 | 에콜리안 영광CC | 영광 | - | 9 | 9 |
37 | 군 | 상무대CC | 장성 | - | 9 | 9 |
38 | 군 | 공군체력단련장 | 광주 | - | 9 | 9 |
39 | 대중 | 나주힐스CC | 나주 | - | 9 | 9 |
40 | 대중 | 빛고을CC | 광주 | - | 9 | 9 |
41 | 대중 | 해남 오시아노CC | 해남 | - | 9 | 9 |
42 | 대중 | 보성 에덴CC | 보성 | - | 9 | 9 |
43 | 대중 | 죽향CC | 담양 | - | 9 | 9 |
44 | 대중 | 베르힐CC | 함평 | - | 27 | 27 |
합계 | 171 | 720 | 891 | |||
18홀 환산 골프장 수 | 9.5 | 40.0 | 49.5 |
(2) 주요 경쟁업체 현황
당사는 골프장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주로 지역형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사업 영역은 광주 전남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권에서 당사의 규모에 비교할 수 있는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와 같이 많은 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이 간척지 위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전북 지역에 위치한 군산CC와 당사가 위치한 무안군 내에 있는 무안클린밸리CC를 경쟁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남화산업 | 군산CC (군산레져산업) | 무안클린밸리CC (영산) | ||||||
---|---|---|---|---|---|---|---|---|---|
2022년 (제33기) | 2021년 (제32기) | 2020년 | 2022년 (제20기) | 2021년 (제19기) | 2020년 (제18기) | 2022년 (제12기) | 2021년 (제11기) | 2020년 (제10기) | |
설립일 | 1990.02.23 | 2003.02 | 2011.03 | ||||||
매출액 | 30,436 | 25,893 | 17,714 | 36,060 | 34,019 | 21,547 | 11,628 | 10,245 | 7,813 |
(매출원가율) | 16.8% | 17.9% | 26.0% | 20.2% | 15.9% | 19.1% | 26.8% | 25.9% | 31.8% |
영업이익 | 17,721 | 13,829 | 7,451 | 16 120 | 17,550 | 6,312 | 6,335 | 5,706 | 3,664 |
(이익률) | 58.2% | 53.4% | 42.1% | 44.7% | 51.6% | 29.3% | 54.5% | 55.7% | 46.9% |
당기순이익 | 20,643 | 13,737 | 6,610 | 12,361 | 13,288 | 4,715 | 4,923 | 4,399 | 2,589 |
(이익률) | 67.8% | 53.1% | 37.3% | 34.3% | 39.1% | 21.9% | 42.3% | 42.9% | 33.1% |
총자산 | 182,680 | 166,983 | 153,226 | 94,039 | 94,296 | 86,556 | 35,058 | 38,058 | 33,040 |
총부채 | 14,163 | 15,108 | 12,838 | 15,893 | 23,511 | 25,059 | 12,436 | 14,360 | 16,740 |
자기자본 | 168,517 | 151,875 | 140,388 | 78,146 | 70,785 | 61,496 | 25,622 | 20,699 | 16,300 |
상장여부 (상장일) | 2018.11.29 상장 | 비상장 | 비상장 | ||||||
주요제품 (매출비중) | 입장수입(93.1%) | 입장수입(90.4%) | 입장수입(94.0%) |
주) 주요제품의 입장수입에는 입장수입과 카드대여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임.
마. 신규사업 추진현황
신규사업으로는 2025년 12월에 개통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인 KTX의 무안공항 경유 및 무안공항역사의 준공 이후 외지인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짐에 따라 체류형 내장고객의 신규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자, 무안CC 리조트 조성 및 빌리지형 골프텔 신축을 위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초에 사업부지 주변 기초공사부터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회계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제33(전)기, 제32(전전)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제34(당)기 반기, 제33(전)기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남화산업 주식회사 | (단위 : 백만원) |
사업년도 구분 | 2023년 (제34기 반기) | 2022년 (제33기) | 2021년 (제32기) |
---|---|---|---|
(2023년 6월말) | (2022년 12월말) | (2021년 12월말) | |
회계처리 기준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인(검토의견) | - | 적정 | 적정 |
유동자산 | 56,465 | 59,191 | 45,817 |
비유동자산 | 128,226 | 123,489 | 121,166 |
자 산 총 계 | 184,691 | 182,680 | 166,983 |
유동부채 | 4,295 | 4,273 | 4,400 |
비유동부채 | 10,094 | 9,890 | 10,708 |
부 채 총 계 | 14,389 | 14,163 | 15,108 |
자본금 | 4,118 | 4,118 | 4,118 |
주식발행초과금 | 10,462 | 10,462 | 10,462 |
기타자본항목 | (30) | 85 | 3 |
이익잉여금 | 155,751 | 153,852 | 137,292 |
자 본 총 계 | 170,301 | 168,517 | 151,875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84,690 | 182,680 | 166,983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2023.01.01.~ 2023.06.30) | (2022.01.01.~ 2022.12.31) | (2021.01.01.~ 2021.12.31) | |
영업수익 | 13,028 | 30,436 | 25,893 |
영업이익 | 6,146 | 17,721 | 13,829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809 | 24,320 | 17,484 |
당기순이익 | 8,093 | 20,643 | 13,737 |
기타포괄손익 | (133) | 116 | (191) |
총포괄이익 | 7,960 | 20,760 | 13,545 |
기본주당순이익 | 393원 | 1,003원 | 667원 |
희석주당순이익 | 393원 | 1,003원 | 667원 |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 |
제 34 기 반기말 2023.06.30 현재 |
제 33 기말 202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4 기 반기말 | 제 33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56,464,554,680 | 59,190,668,95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2,114,383 | 7,759,098,971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000 | 47,000,000,000 |
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의무 측정 금융자산 | 3,839,479,563 | 3,798,446,491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29,614,700 | 92,638,200 |
기타유동금융자산 | 445,187,246 | 479,089,855 |
기타유동자산 | 23,416,525 | 47,284,930 |
재고자산 | 14,742,263 | 14,110,504 |
비유동자산 | 128,225,996,657 | 123,489,357,606 |
장기금융상품 | 1,588,274,284 | 1,490,838,892 |
비유동 당기손익-공정가치 의무 측정 금융자산 | 1,274,995,863 | 1,236,769,10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04,800 | 962,800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74,360,877,460 | 73,405,315,763 |
유형자산 | 46,450,244,250 | 42,805,371,047 |
투자부동산 | 4,550,100,000 | 4,550,100,000 |
자산총계 | 184,690,551,337 | 182,680,026,557 |
부채 | ||
유동부채 | 4,294,957,371 | 4,272,988,938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59,509,500 | 31,259,600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3,870,097 | 323,151,588 |
기타유동부채 | 1,825,953,699 | 699,870,542 |
당기법인세부채 | 1,765,624,075 | 3,218,707,208 |
비유동부채 | 10,094,509,115 | 9,889,964,513 |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 1,596,971,316 | 1,497,410,122 |
이연법인세부채 | 8,497,537,799 | 8,392,554,391 |
부채총계 | 14,389,466,486 | 14,162,953,451 |
자본 | ||
자본금 | 4,117,600,000 | 4,117,6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10,462,267,520 | 10,462,267,52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0,042,172) | 85,081,935 |
이익잉여금(결손금) | 155,751,259,503 | 153,852,123,651 |
자본총계 | 170,301,084,851 | 168,517,073,106 |
자본과부채총계 | 184,690,551,337 | 182,680,026,557 |
포괄손익계산서 |
제 34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제 3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34 기 반기 | 제 33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8,843,595,002 | 13,027,730,460 | 9,919,348,180 | 15,227,233,631 |
영업비용 | 4,244,349,087 | 6,881,417,831 | 4,095,958,891 | 6,485,392,918 |
영업이익(손실) | 4,599,245,915 | 6,146,312,629 | 5,823,389,289 | 8,741,840,713 |
기타이익 | 28,095,656 | 44,061,546 | 6,299,288 | 11,016,064 |
기타손실 | 11,262,727 | 56,262,727 | 9,702,480 | 52,426,980 |
금융수익 | 538,649,825 | 1,162,780,121 | 283,898,764 | 617,568,350 |
금융원가 | 11,040,000 | 11,120,000 | 2,449,054 | 7,079,054 |
지분법이익 | 1,923,747,123 | 2,523,104,184 | 2,642,575,415 | 3,372,726,37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7,067,435,792 | 9,808,875,753 | 8,744,011,222 | 12,683,645,472 |
법인세비용 | 1,300,978,310 | 1,715,369,325 | 1,759,131,580 | 2,603,446,938 |
당기순이익(손실) | 5,766,457,482 | 8,093,506,428 | 6,984,879,642 | 10,080,198,534 |
기타포괄손익 | (6,011,244) | (133,094,683) | (395,793,739) | (4,054,651)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6,011,244) | (133,094,683) | (395,793,739) | (4,054,65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17,970,576) | (17,970,576) | 21,307,534 | 21,307,534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 11,959,332 | (115,124,107) | (417,101,273) | (25,362,185) |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세후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손익 | 5,760,446,238 | 7,960,411,745 | 6,589,085,903 | 10,076,143,88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80 | 393 | 339 | 490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280 | 393 | 339 | 490 |
자본변동표 |
제 34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제 3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22.01.01 (기초자본) | 4,117,600,000 | 10,462,267,520 | 2,519,536 | 137,292,387,920 | 151,874,774,976 | |
당기순이익(손실) | 10,080,198,534 | 10,080,198,534 | ||||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21,307,534 | 21,307,53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손익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지분해당액 | (25,362,185) | (25,362,185) | ||||
배당금지급 | (4,117,600,000) | (4,117,600,000) | ||||
2022.06.30 (기말자본) | 4,117,600,000 | 10,462,267,520 | (22,842,649) | 143,276,293,988 | 157,833,318,859 | |
2023.01.01 (기초자본) | 4,117,600,000 | 10,462,267,520 | 85,081,935 | 153,852,123,651 | 168,517,073,106 | |
당기순이익(손실) | 8,093,506,428 | 8,093,506,428 | ||||
기타포괄손익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7,970,576) | (17,970,57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평가손익 | ||||||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지분해당액 | (115,124,107) | (115,124,107) | ||||
배당금지급 | (6,176,400,000) | (6,176,400,000) | ||||
2023.06.30 (기말자본) | 4,117,600,000 | 10,462,267,520 | (30,042,172) | 155,751,259,503 | 170,301,084,851 |
현금흐름표 |
제 34 기 반기 2023.01.01 부터 2023.06.30 까지 |
제 33 기 반기 2022.01.01 부터 2022.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34 기 반기 | 제 33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754,845,386 | 9,277,154,202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8,254,844,927 | 10,145,958,066 |
이자수취(영업) | 1,015,302,546 | 247,797,253 |
배당금수취(영업) | 1,513,000,353 | 1,588,913,013 |
법인세납부(환급) | (3,028,302,440) | (2,705,514,130) |
투자활동현금흐름 | 5,174,570,026 | (7,170,008,491)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26,500,000,000) | (32,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36,000,000,000 | 23,032,76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3,310,193,956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97,435,392) | (580,759,940) |
유형자산의 취득 | (4,251,088,944) | (934,195,406) |
유형자산의 처분 | 23,636,362 | 2,090,909 |
임차보증금의 증가 | (636,200) | (186,81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94,200 | 88,8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6,176,400,000) | (4,117,600,000) |
배당금지급 | (6,176,400,000) | (4,117,6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6,753,015,412 | (2,010,454,28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759,098,971 | 10,006,656,033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2,114,383 | 7,996,201,744 |
제 34 기 반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
제 33 기 반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남화산업주식회사 |
1. 일반 사항
남화산업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90년 2월 23일 설립되어, 대중골프장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3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2018년 11월 29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23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3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 회계정책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당반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2,114 | 14,512,114 | 7,759,099 | 7,759,099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 | 37,500,000 | 47,000,000 | 47,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5,114,475 | 5,114,475 | 5,035,216 | 5,035,21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9,615 | 129,615 | 92,638 | 92,638 |
기타유동금융자산 | 445,187 | 445,187 | 479,090 | 479,090 |
장기금융상품 | 1,588,274 | 1,588,274 | 1,490,839 | 1,490,83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05 | 1,505 | 963 | 963 |
소 계 | 59,291,170 | 59,291,170 | 61,857,845 | 61,857,845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59,510 | 59,510 | 31,260 | 31,260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3,870 | 643,870 | 323,152 | 323,152 |
소 계 | 703,380 | 703,380 | 354,412 | 354,412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단기채권 등의 이유로 공정가치와 장부가액 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 |
-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수준 2) |
-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수준 3)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5,114,475 | - | - | 5,035,216 | - |
다.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반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라.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1) 당반기말
구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4,938,689 | 2 | 발행자공시가격 | N/A | N/A |
채무상품 | 175,786 | 2 | 발행자공시가격 | N/A | N/A |
(2) 전기말
구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지분상품 | 4,874,076 | 2 | 발행자공시가격 | N/A | N/A |
채무상품 | 161,139 | 2 | 발행자공시가격 | N/A | N/A |
5. 범주별 금융상품
가.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단위:천원)
(1) 당반기말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2,114 | - | - | 14,512,114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 | - | - | 37,5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5,114,475 | - | 5,114,475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9,615 | - | - | 129,615 |
기타유동금융자산 | 445,187 | - | - | 445,187 |
장기금융상품 | 1,588,274 | - | - | 1,588,27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05 | - | - | 1,505 |
소 계 | 54,176,695 | 5,114,475 | - | 59,291,170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59,510 | 59,510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 | 643,870 | 643,870 |
소 계 | - | - | 703,380 | 703,380 |
(2) 전기말
구 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759,099 | - | - | 7,759,099 |
단기금융상품 | 47,000,000 | - | - | 47,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5,035,216 | - | 5,035,216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2,638 | - | - | 92,638 |
기타유동금융자산 | 479,090 | - | - | 479,090 |
장기금융상품 | 1,490,839 | - | - | 1,490,83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963 | - | - | 963 |
소 계 | 56,822,629 | 5,035,216 | - | 61,857,845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31,260 | 31,260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 | 323,152 | 323,152 |
소 계 | - | - | 354,412 | 354,412 |
나.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구분(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이자수익 | 480,042 | 981,400 | 203,266 | 382,993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배당수익 | 27,628 | 91,000 | 80,633 | 166,913 |
평가손익 | 19,940 | 79,259 | (2,449) | 60,584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11,595 | 14,625 |
요구불예금 | 14,500,519 | 7,744,474 |
합 계 | 14,512,114 | 7,759,099 |
7. 기타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미수수익 | 445,187 | - | 479,090 | - |
보증금 | - | 1,505 | - | 963 |
8.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선급비용 | 23,417 | 47,285 |
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내역(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 | ||
지분상품 | 3,839,479 | 3,798,446 |
비유동 | ||
지분상품 | 1,099,210 | 1,075,631 |
채무상품 | 175,786 | 161,139 |
합계 | 5,114,475 | 5,035,216 |
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동내역(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금액 | 5,035,216 | 6,624,368 |
취득 | - | - |
처분/손상 | - | (3,310,194) |
평가손익 | 79,259 | 60,584 |
반기말금액 | 5,114,475 | 3,374,758 |
유동항목 | 3,839,479 | 277,188 |
비유동항목 | 1,274,996 | 3,097,570 |
10. 관계기업투자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기업명 | 소재 | 당반기말 지분율(%) | 장부금액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한국씨엔티(주) | 대한한국 | 42.54 | 74,360,877 | 73,405,316 |
나. 당반기와 전반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반기
기업명 | 기초 | 지분법손익 | 기타자본변동 | 배당금차감 | 반기말 |
한국씨엔티(주) | 73,405,316 | 2,523,104 | (145,543) | (1,422,000) | 74,360,877 |
(2) 전반기
기업명 | 기초 | 지분법손익 | 기타자본변동 | 배당금차감 | 반기말 |
한국씨엔티(주) | 69,001,253 | 3,372,726 | (32,515) | (1,422,000) | 70,919,464 |
다. 당반기와 전기의 주요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기업명 | 당반기말 | 당반기 |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지배지분 | 비지배지분 | ||||||
한국씨엔티(주) | 199,887,007 | 23,040,371 | 174,810,500 | 2,036,135 | 102,895,332 | 6,447,988 | 6,105,841 |
기업명 | 전기말 | 전반기 |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지배지분 | 비지배지분 | ||||||
한국씨엔티(주) | 202,267,874 | 28,184,185 | 172,564,128 | 1,519,561 | 85,678,504 | 8,101,152 | 7,997,467 |
라. 당반기와 전반기의 중요한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반기
기업명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내부거래 | 장부금액 |
한국씨엔티(주) | 174,810,500 | 42.54% | 74,360,877 | - | 74,360,877 |
(2) 전반기
기업명 | 순자산 | 지분율 | 순자산지분금액 | 내부거래 | 장부금액 |
한국씨엔티(주) | 166,720,289 | 42.54% | 70,919,464 | - | 70,919,464 |
11.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반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 | 감가상각비 | 반기말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
토지 | 12,443,061 | 3,780,053 | - | 16,223,114 | 16,223,114 | - |
건물 | 6,718,815 | 100,661 | (146,570) | 6,672,906 | 11,809,476 | (5,136,570) |
구축물 | 2,693,138 | - | (257,658) | 2,435,480 | 14,406,984 | (11,971,504) |
기계장치 | 986,979 | 80,789 | (154,253) | 913,515 | 5,539,202 | (4,625,687) |
차량운반구 | 182,802 | 199,586 | (44,869) | 337,519 | 2,189,694 | (1,852,175) |
공구와기구 | 2,750 | - | (1,100) | 1,650 | 76,200 | (74,550) |
비품 | 204,580 | - | (1,766) | 202,814 | 1,680,855 | (1,478,041) |
코스 | 16,934,732 | - | - | 16,934,732 | 16,934,732 | - |
조경 | 1,512,557 | - | - | 1,512,557 | 1,512,557 | - |
건설중인자산 | 1,125,957 | 90,000 | - | 1,215,957 | 1,215,957 | - |
합 계 | 42,805,371 | 4,251,089 | (606,216) | 46,450,244 | 71,588,771 | (25,138,527) |
(2) 전반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 | 처분 | 감가상각비 | 반기말 |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
토지 | 12,443,061 | - | - | - | 12,443,061 | 12,443,061 | - |
건물 | 6,991,410 | - | 20,000 | (146,235) | 6,865,175 | 11,708,815 | (4,843,640) |
구축물 | 3,272,080 | - | - | (289,471) | 2,982,609 | 14,406,984 | (11,424,375) |
기계장치 | 755,694 | 207,466 | - | (157,844) | 805,316 | 5,118,314 | (4,312,998) |
차량운반구 | 152,387 | 24,060 | - | (35,436) | 141,011 | 2,201,877 | (2,060,866) |
공구와기구 | 4,950 | - | - | (1,100) | 3,850 | 76,200 | (72,350) |
비품 | 181,823 | 10,000 | - | (1,766) | 190,057 | 1,664,567 | (1,474,510) |
코스 | 16,934,732 | - | - | - | 16,934,732 | 16,934,732 | - |
조경 | 1,512,557 | - | - | - | 1,512,557 | 1,512,557 | - |
건설중인자산 | 483,546 | 692,669 | (20,000) | - | 1,156,215 | 1,156,215 | - |
합 계 | 42,732,240 | 934,195 | - | (631,852) | 43,034,583 | 67,223,322 | (24,188,739) |
12. 투자부동산
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주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반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 | 처분 | 반기말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
토지 | 4,550,100 | - | - | 4,550,100 | 4,550,100 | - |
(2) 전반기
구 분 | 기초 | 취득 /자본적지출 | 처분 | 반기말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
토지 | 4,550,100 | - | - | 4,550,100 | 4,550,100 | - |
나. 당반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4,550,100천원(전기: 4,550,100천원)입니다.
13. 보험가입자산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자산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보험종류 | 보험 가입자산 | 보험회사 | 장부금액 | 부보금액 | 보험수익자 |
화재보험 등 | 유형자산 | 현대해상 등 | 10,226,364 | 15,287,762 | 회사 |
14.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미지급금 | 266,087 | 40,253 |
미지급비용 | 377,784 | 282,899 |
합 계 | 643,871 | 323,152 |
15. 기타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선수금 | 20,896 | 28,180 |
재산세충당부채 | 950,454 | - |
부가세예수금 | 788,529 | 615,924 |
예수금 | 66,074 | 55,767 |
합 계 | 1,825,953 | 699,871 |
16. 순확정급여부채
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 | 1,596,971 | 1,497,41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 -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1,596,971 | 1,497,410 |
나. 당반기와 전반기 중 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기초금액 | 1,497,410 | 1,386,717 |
당기근무원가 | 39,890 | 55,779 |
이자비용 | 36,952 | 32,011 |
재측정요소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4,856 | (46,366)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7,863 | 19,049 |
제도에서의 지급액 : | ||
- 급여의 지급 | - | (26,400) |
반기말금액 | 1,596,971 | 1,420,790 |
17. 자본금 및 배당
가.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주
ㆍ 1주의 금액 : 200원
ㆍ 발행한 주식의 수 : 보통주 20,588,000주
나. 회사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주식수(주) | 액면가액(원)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 계 |
---|---|---|---|---|---|
전기초 | 20,588,000 | 200 | 4,117,600 | 10,462,268 | 14,579,868 |
전기말 | 20,588,000 | 200 | 4,117,600 | 10,462,268 | 14,579,868 |
당기초 | 20,588,000 | 200 | 4,117,600 | 10,462,268 | 14,579,868 |
당반기말 | 20,588,000 | 200 | 4,117,600 | 10,462,268 | 14,579,868 |
다. 당반기 및 전기에 지급된 배당금은 각각 6,176,400천원(주당 300원)과 4,117,600천원 (주당 200원)입니다.
18. 영업수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영업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입장수입 | 6,944,355 | 10,186,114 | 7,715,074 | 11,867,459 |
식음료수입 | 565,687 | 835,978 | 637,865 | 929,414 |
대여수입 | 1,269,621 | 1,911,543 | 1,500,618 | 2,332,837 |
숙박수입 | 63,932 | 94,095 | 65,791 | 97,523 |
합 계 | 8,843,595 | 13,027,730 | 9,919,348 | 15,227,233 |
19. 영업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영업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재고자산의 변동 | (3,807) | (632) | 103 | 147 |
재고자산의 매입 | 171,890 | 254,688 | 194,648 | 284,909 |
급여 | 1,080,184 | 1,989,772 | 982,444 | 1,827,568 |
상여금 | 280,110 | 314,210 | 341,970 | 374,570 |
잡급 | 149,450 | 261,004 | 142,326 | 242,025 |
퇴직급여 | 75,364 | 191,360 | 84,832 | 193,071 |
복리후생비 | 251,843 | 428,897 | 280,986 | 439,859 |
여비교통비 | 851 | 1,957 | 605 | 738 |
접대비 | 10,137 | 18,247 | 8,055 | 14,483 |
통신비 | 8,646 | 17,025 | 8,804 | 19,968 |
수도광열비 | 46,132 | 99,461 | 38,036 | 69,023 |
전력비 | 81,013 | 172,083 | 58,783 | 132,273 |
세금과공과금 | 958,032 | 969,024 | 847,011 | 859,851 |
감가상각비 | 308,514 | 606,216 | 318,698 | 631,852 |
수선비 | 26,700 | 40,260 | 30,400 | 42,400 |
보험료 | 19,569 | 39,114 | 12,842 | 27,463 |
차량유지비 | 16,811 | 33,918 | 25,998 | 45,668 |
운반비 | 1,730 | 7,233 | 3,466 | 4,190 |
도서인쇄비 | 480 | 705 | 250 | 1,474 |
소모품비 | 148,202 | 354,847 | 150,535 | 252,874 |
코스관리품비 | 92,272 | 193,792 | 108,784 | 213,132 |
장비사용료 | 16,775 | 23,675 | - | 10,973 |
장비유지비 | 34,386 | 48,093 | 32,126 | 44,072 |
지급수수료 | 169,634 | 354,058 | 106,054 | 247,533 |
광고선전비 | 3,510 | 5,590 | 6,150 | 15,085 |
잡비 | 2,000 | 11,930 | 12,550 | 24,710 |
신용카드수수료 | 184,830 | 265,800 | 190,412 | 286,391 |
경기비 | 109,091 | 179,091 | 109,091 | 179,091 |
합 계 | 4,244,349 | 6,881,418 | 4,095,959 | 6,485,393 |
20.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수입임대료 | 2,335 | 3,670 | 3,057 | 4,950 |
유형자산처분이익 | 18,636 | 23,636 | 2,091 | 2,091 |
잡이익 | 7,124 | 16,755 | 1,151 | 3,975 |
소 계 | 28,095 | 44,061 | 6,299 | 11,016 |
기타비용 | ||||
기부금 | 7,900 | 52,900 | 2,900 | 43,900 |
보상비 | 3,363 | 3,363 | 1,800 | 3,525 |
잡손실 | - | - | 5,002 | 5,002 |
소 계 | 11,263 | 56,263 | 9,702 | 52,427 |
2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480,042 | 981,400 | 203,266 | 382,993 |
배당금수입 | 27,628 | 91,000 | 80,633 | 166,91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이익 | 30,980 | 90,380 | - | 67,663 |
소 계 | 538,650 | 1,162,780 | 283,899 | 617,569 |
금융비용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실 | 11,040 | 11,120 | 2,449 | 7,079 |
소 계 | 11,040 | 11,120 | 2,449 | 7,079 |
2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3. 특수관계자 거래
가. 회사의 주요특수관계자 내역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남화토건(주), 남화개발(주) | 남화토건(주), 남화개발(주) |
관계기업 | 한국씨엔티(주) | 한국씨엔티(주) |
기타특수관계자 | (주)엔큐산업, (주)시유,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주)센트럴저축은행, 유당문화재단 등 | (주)엔큐산업, (주)시유, (주)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주)센트럴저축은행, 유당문화재단 등 |
나. 당반기 및 전반기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당반기 | 전반기 | |
유형자산 취득 | 이자수익 | 이자수익 | ||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남화토건(주) | 463,765 | - | - |
남화개발(주) | 1,682,091 |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엔큐산업 | 319,100 | - | - |
(주)센트럴저축은행 | - | 139,290 | 65,616 | |
대주주등 | 1,246,086 | - | - | |
합 계 | 3,711,042 | 139,290 | 65,616 |
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당반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단기금융상품 | 미수수익 | 보통예금 | 단기금융상품 | 미수수익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센트럴저축은행 | 3,165,135 | 5,000,000 | 152,611 | 3,158,470 | 5,000,000 | 21,200 |
라. 당반기 및 전반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당반기 | 전반기 | ||
배당금 수령 | 배당금 지급 | 배당금 수령 | 배당금 지급 | ||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남화토건(주) | - | 1,530,000 | - | 1,020,000 |
남화개발(주) | - | 720,000 | - | 480,000 | |
관계기업 | 한국씨엔티(주) | 1,422,000 | - | 1,422,00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엔큐산업 | - | 1,005,000 | - | 670,000 |
합 계 | 1,422,000 | 3,255,000 | 1,422,000 | 2,170,000 |
마.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종업원급여 | 568,650 | 515,910 |
퇴직급여 | 76,842 | 87,790 |
합계 | 645,492 | 603,700 |
24.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124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5.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으로 부터 창출된 현금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가. 반기순이익 | 8,093,506 | 10,080,199 |
나. 조정항목 | ||
법인세비용 | 1,715,369 | 2,603,447 |
이자수익 | (981,399) | (382,993) |
배당금수입 | (91,000) | (166,913) |
감가상각비 | 606,216 | 631,852 |
유형자산처분이익 | (23,636) | (2,091)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이익 | (90,380) | (67,66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실 | 11,120 | 7,079 |
관계기업지분손익 | (2,523,104) | (3,372,726) |
퇴직급여 | 76,842 | 87,790 |
소 계 | (1,299,972) | (662,218) |
다. 영업자산부채의 변동 | ||
매출채권의 증가 | (30,657) | (181,340) |
미수금의 증가 | (6,320) | (546) |
선급비용의 감소 | 23,868 | 13,959 |
저장품의 감소(증가) | (632) | 147 |
매입채무의 증가 | 28,250 | 17,235 |
미지급금의 증가 | 225,834 | 26,390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94,885 | (412,779) |
선수금의 증가(감소) | (7,284) | 94,542 |
재산세충당부채의 증가 | 950,454 | 839,913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 | 172,606 | 327,201 |
예수금의 증가 | 10,307 | 29,655 |
퇴직급의 지급 | - | (26,400) |
소 계 | 1,461,311 | 727,977 |
영업으로 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8,254,845 | 10,145,958 |
가. 정관 상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 배당에 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 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7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8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2022.03.28.개정〉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에 따라 재무 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9조(반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의 말일(이 하 “반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 에 따라 반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반기배당 기준일 이후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반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 로 정한 금액 4. 반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반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 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반기배당에 관해서는 당 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반기배당 기준 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반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반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 한다.
제60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33기 | 제32기 | 제3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200 | 200 | 2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0,643 | 13,737 | 6,610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003 | 667 | 321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176 | 4,117 | 2,058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29.92 | 29.98 | 31.13 | |
현금배당수익률(%) | 대주주 | 3.6 | 2.4 | 0.9 |
소액주주 | 3.6 | 2.4 | 0.9 | |
주식배당수익률(%) | 대주주 | - | - | - |
소액주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대주주 | 300 | 200 | 100 |
소액주주 | 300 | 200 | 100 | |
주당 주식배당(주) | 대주주 | - | - | - |
소액주주 | - | - | - |
주1) 배당가능이익 산식 = 순자산액(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적립할 이익준비금-미실현이익
현금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재한다)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현금배당수익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외국기업으로서 다른 산식에 의하여 현금배당수익률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식을 기재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현금배당수익률을 기재하지 않는다.
1주당 현금배당금 |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
* 배당기준일 전전거래일(배당부종가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 금액 : 8.346원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
연속 배당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분기(중간)배당 | 결산배당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 5 | 2.30 | - |
* 배당수익률 : 2023년 3.6%,2022년 2.4%, 2021년 0.9%, 2020년 0.4%, 2019년 0.4%
* 연속배당 횟수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시가배당률로 제33기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1990.02.2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0,000 | 10,000 | 10,000 | 설립금 |
1996.07.3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0,000 | 10,000 | 10,000 | - |
1996.08.05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70,000 | 10,000 | 10,000 | - |
1997.12.23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40,000 | 10,000 | 10,000 | - |
1998.05.07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200,000 | 10,000 | 10,000 | - |
2018.03.31 | 주식분할 | 보통주 | 17,500,000 | 200 | - | 10,000원〉200원 |
2018.11.21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3,088,000 | 200 | 3,700 | 일반공모 15% |
- | - | 합계 | 20,588,000 | - | - | - |
주1) 자본금 변동시점의 자금금조달 현황
2018.3.31.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가 1주 10,000원에서 200원으로 액면분할하여 발행주식수가 350,000주에서 17,50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 11.21. 일반공모를 통해 3,088,000주(액면가 200원)의 보통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유상증자후 발행주식수는 20,588,000주가 되었습니다.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전자등록)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차 | 납입일 |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내역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내용 | 금액 | ||||
코스닥시장 상장 | - | 2018.11.20 | 시설자금 | 11,425 | - | - | 1. 리조트 조성 및 빌리지형 골프텔 신축위한 공모자금임. 2. 현재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 를 마치고 공사준비하고 있음. 3. 현재 4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으로 예치함. |
주) 당사는 기존 공시된 자금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시제출시스템(Dart)을 통해 제출된 투자설명서(2018.11.13 제출) 및 증권발행실적보고서(2018.11.27 제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종류 | 금융상품명 | 운용금액 | 계약기간 | 실투자기간 |
---|---|---|---|---|
예ㆍ적금 | 플러스다모아정기예금 | 4,000 | - | - |
예ㆍ적금 | 퍼스트정기예금 | 2,000 | - | - |
예ㆍ적금 | 금리확정형정기예금 | 3,000 | - | - |
예ㆍ적금 | 신한S드림정기예금 | 3,500 | - | - |
계 | 12,500 | - |
주) 공모자금을 금융상품 이외에 투자한 금액은 없으며, 6개월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외상 매출채권이 미미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이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재고자산은 잔디관리용 비료(저장품)와 레스토랑 및 그늘집 판매용 상품(완성품)으로 비중이 총자산 대비 0.01%, 매출액 대비 0.10% 이하 수준으로 재고자산을 기말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원)
구 분 | 제34기 반기 | 제33기 | 제32기 |
---|---|---|---|
재고자산 | 14,742,263 | 14,110,504 | 18,284,124 |
총자산대비 구성비율 | 0.01% | 0.01% | 0.01% |
- 제34기 반기 재고자산 실사 일자 : 2023년 07월 01일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진행기준으로 수주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12,114 | 14,512,114 | 7,759,099 | 7,759,099 |
단기금융상품 | 37,500,000 | 37,500,000 | 47,000,000 | 47,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14,475 | 5,114,475 | 5,035,216 | 5,035,216 |
상각후원가금융자산 | - |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9,615 | 129,615 | 92,638 | 92,638 |
기타유동금융자산 | 445,187 | 445,187 | 479,090 | 479,090 |
장기금융상품 | 1,588,274 | 1,588,274 | 1,490,839 | 1,490,83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505 | 1,505 | 963 | 963 |
소 계 | 59,291,170 | 59,291,170 | 61,857,845 | 61,857,845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59,510 | 59,510 | 31,260 | 31,260 |
기타유동금융부채 | 643,870 | 643,870 | 323,152 | 323,152 |
소 계 | 703,380 | 703,380 | 354,412 | 354,412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단기채권 등의 이유로 공정가치와 장부가액 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2 | 수준 1의 공시가격 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투입변수 |
수준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반기말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5,114,475 | 5,114,475 | - | 5,114,475 | - |
합계 | 5,114,475 | 5,114,475 | - | 5,114,475 | - |
-전기말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035,216 | 5,035,216 | - | 5,035,216 | - |
합계 | 5,035,216 | 5,035,216 | - | 5,035,216 | - |
(3)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4)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5)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하여 다음의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당반기말
구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상품 | 4,938,689 | 2 | 발행자공시가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채무상품 | 175,786 | - | 활성시장공시가격 | - | - |
합계 | 5,114,475 | 2 | - | - | - |
-전기말
구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
지분상품 | 4,874,077 | 2 | 발행자공시가격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 161,139 | - | 활성시장공시가격 | - | - |
합계 | 5,035,216 | 2 | - | - | - |
바. 기업인수 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반기보고서는 본항목을 생략가능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
제34기(당반기) | 선일회계법인 | (반기검토의견)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반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유무 확인.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지분법손익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제33기(전기) | 선일회계법인 |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유무 확인.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지분법손익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지분법 평가의 기초가 되는 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토 - 회사와 관계기업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가정 및 기초 자료의 적절성을 검증 - 회사가 계산한 지분법 평가내역의 수학적인 정확성을 확인 -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 공시사항의 적절성을 평가 |
제32기(전전기) | 선일회계법인 |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 중요계정잔액 및 공시내용 |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제34기(당반기) | 선일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보수 | 85,000,000 | 1,000 | 85,000,000 | 290 |
제33기(전기) | 선일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보수 | 80,000,000 | 1,000 | 80,000,000 | 994 |
제32기(전전기) | 선일회계법인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보수 | 70,000,000 | 850 | 70,000,000 | 842 |
- 감사계약내역의 감사계약시간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으며,보수는 연간계약금액입니다.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 의결한 승일회계법인과 2019.02.01 제30기(2019.01.01-2019.12.31)사업년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승일회계법인은 2019.4.17. 선일회계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선일회계법인의 분사무소 입니다.)
-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2.01.18일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 의결한 선일회계법인과 2022.02.14 제33기(2022.01.01-2022.12.31)사업년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4기(당반기) | - | - | - | - | - |
제33기(전기) | - | - | - | - | - |
제32기(전전기)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 일자 | 참석자 | 방식 | 주요 논의 내용 |
---|---|---|---|---|
1 | 2023년 07월 18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이사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절차 수행결과 재개정기준서 검토협의 |
2 | 2023년 02월 04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기타 입증감사 등 기말감사 진행상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3 | 2022년 11월 04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중간감사 수행결과 |
4 | 2022년 07월 15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절차 수행결과 재개정기준서 검토협의 |
5 | 2022년 01월 21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기타 입증감사 등 기말감사 진행상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6 | 2021년 10월 22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중간감사 수행결과 |
7 | 2021년 07월 16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절차 수행결과 재개정기준서 검토협의 |
8 | 2021년 01월 23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기타 입증감사 등 기말감사 진행상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9 | 2020년 10월 23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중간감사 수행결과 |
10 | 2020년 07월 17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절차 수행결과 재개정기준서 검토협의 |
11 | 2020년 02월 05일 | 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부장 등 2인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 대면회의 | 기타 입증감사 등 기말감사 진행상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5.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현재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사항이 없습니다.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는 2022년(제 33기)부터 해당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년1회(기말) 이루어지며, 제34기 반기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고, 본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문제점 또는 개선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표명
- 본 보고서의 사업년도 초일부터 작성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
이사의 수 | 사외이사 수 | 사외이사 변동현황 | ||
---|---|---|---|---|
선임 | 해임 | 중도퇴임 | ||
4 | 1 | 1 | - | - |
주) 사외이사 선임 1명은 2023.03.27.일 제33기(2022년 사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한 정상국 사외이사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는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2023.03.27.일 제33기(2022년 사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되는 사내이사 최재훈, 최영곤 감사 이영호의 재선임과 사내이사 1명(최현석)과 사외이사 1명(정상국)을 신규 선임선임하였습니다.이사회 의장은 당사의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구 분 | 내 용 |
---|---|
소집권자 | 제8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또는 회장)이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또는 회장)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 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 사장(또는 회장)이 5일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 제9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결의방법 | 제10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권 한 |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제13조가 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
기 록 | 제14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 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 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회의의 목적사항 통지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전에 공시를 통하여 각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의결사항 등
(1)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
2021-1회차 | 2021.02.22 | 1. 제31기(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 건 2.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20회계연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2021-2회차 | 2021.03.22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2021-3회차 | 2021.03.22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2021-4회차 | 2021.12.10 | 1. 제32기(2021회계연도) 3분기 실적(영업)보고 2. 제32기(2021회계연도) 12월 임직원 특별상여금 및 경영성과상여금 지급심의 건 | 가결 |
2022-1회차 | 2022.02.25 | 1. 제32기(2021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의 건 2. 2021회계년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21회계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제32기(2021회계년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2기(2021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2022-2회차 | 2022.03.28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2022-3회차 | 2022.03.28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2023-1회차 | 2023.02.22 | 1. 제33기(2022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의 건 2. 2022회계년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22회계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제33기(2022회계년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3기(2022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2023-2회차 | 2023.03.27 | 1. 대표이사 보선의 건 | 가결 |
2023-3회차 | 2023.03.27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2023-4회차 | 2023.03.27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2023-5회차 | 2023.04.20 | 1. 무안CC리조트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 가결 |
(2)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가결 여부 | ||||||
---|---|---|---|---|---|---|---|---|---|
최재훈 (100%) | 최영곤 (100%) | 유근석 (100%) | 최현석 (100%) | 오병주 (100%) | 정상국 (100%) | 이무용 (100%) | |||
2021-1회차 | 2021.02.22 | 1. 제31기(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 건 2.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3. 2020회계연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2021-2회차 | 2021.03.22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2021-3회차 | 2021.03.22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2021-4회차 | 2021.12.10 | 1. 제32기(2021회계연도) 3분기 실적(영업)보고 2. 제32기(2021회계연도) 12월 임직원 특별상여금 및 경영성과상여금 지급심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2022-1회차 | 2022.02.25 | 1. 제32기(2021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의 건 2. 2021회계년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3. 2021회계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제32기(2021회계년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2기(2021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2022-2회차 | 2022.03.28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 - | 참석, 찬성 |
2022-3회차 | 2022.03.28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 - | 참석, 찬성 |
2023-1회차 | 2023.02.22 | 1. 제33기(2022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의 건 2. 2022회계년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3. 2022회계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제33기(2022회계년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3기(2022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 | - | 참석, 찬성 |
2023-2회차 | 2023.03.27 | 1. 대표이사 보선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2023-3회차 | 2023.03.27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2023-4회차 | 2023.03.27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2023-5회차 | 2023.04.20 | 1. 무안CC리조트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주) 오병주 사외이사는 2022.03.28.일 제32기(2021년 사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최현석 사내이사와 정상국사외이사는 2023.03.27.일 제33기(2022년 사업년도) 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후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당사는 관계회사간 공정거래 및 경영투명성 제고,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3분의 2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내부거래에 대한 금액 및 조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 | 비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 정상국 (위원장) | 설치목적 :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및 필 요성에 대한 검토 권 한 :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 | - |
사외이사 | 이무용 | |||
사내이사 | 유근석 |
주) 사외이사 정상국은 2023.03.27.일 제33기(2022년 사업년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1). 내부거래위원회 주요활동 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 가결 여부 | ||
정상국 | 이무용 | 유근석 | |||
2023-1회차 | 2023.04.20 | 1. 무안CC리조트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주) 무안CC리조트 조성사업 조성에 따른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특수관계인 소유 부 동산(건물 1동 2,075.64 ㎡, 토지 8필지 62,045.4 ㎡)을 회사에서 매입하여 원활 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함이며, 매입금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금액의 평균가 액으로 하였습니다.
(2). 내부거래위원회 관련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구 분 | 내 용 |
---|---|
소집권자 | 제6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5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 제7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회의일 직전일까지 위원 각자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결의방법 | 제8조【결의방법】 ① 내부거래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결의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권 한 |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다만, 경영을 지배하려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내부거래위원회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③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기 록 | 제1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가 추천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이사회가 객관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 이사회 구성원중 사내이사 최현석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차남이며, 그외 이사진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외이사 현황
현 사외이사의 주요경력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일 | 직책명 | 성 명 (생년월일) | 약 력 | 결격요건 여부 |
---|---|---|---|---|
2021.03.22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이무용 (1962.02.) | -1989.02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80.** ~ 1988.** 제일은행 행원 -1988.** ~ 1991.** 한미은행 행원 -1991.** ~ 1998.** 광은창업투자(광주은행 계열사) -2000.** ~ 2002.** 아시아신용정보 광주지사장 -2002.** ~ 2013.** 신한신용정보 광주지점장 -2014.** ~ 2015.** 신한신용정보 전략사업본부장 -2018.** ~ 현재 남화산업(주) 사외이사 | 없음 |
23.03.27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정상국 (1961.05.) | -국립부산공업전문대학교. 영산대학교 졸업 -1987.** ~ 2020.** 한국공항공사 근무 -2020.** ~ 2022.** 항공보안파트너스 임원 근무 -품질관리 특급기술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안전관리사 1급 외 | 없음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사내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없는 등 상법상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전반 및 내부통제에 걸쳐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사외이사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
---|---|
미실시 | 이무용 사외이사는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되며, 정상국 사외이사는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으로 회사의 경영및 경영진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을 미실시 하였습니다. |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영호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이영호 |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1990.**) 대신증권(1989.**~2015.**) 하나금융투자(2015.**~2016.**) 남화산업 상근감사(2017.**~현 재) | 해당사항 없음 | 상근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의 내부감사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규정 | 제 16 조(감사인의 권한) ①감사인은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피감사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한 모든장부, 증빙,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피감사부서 또는 관련부서의 문서고, 창고, 금고 등의 실물조사 및 봉인 4.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피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5.전산의 모든 감사 관련 자료의 온라인 조회 및 자료출력 요구 6.관계 거래처에 대한 관련 자료의 조회 요청 7.피감사인에 대한 확인서 징구권한 8.피감사부서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 여부 9.관계직원의 문책요구 권한 10.감사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 11.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②제1항 9, 10, 11호의 권한은 감사인 개인의견을 취합?검토하여 감사부서장이 행사 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항상 독립성과 공정한 태도를 갖는다. 2.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 지시사항 및 사실과 증거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입견이나 추측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4.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감사인은 사전에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피감사조직의 의무) ①피감사부서는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기간은 물론, 감사기간중이 아니라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시 및 기타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피감사부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인의 자료제출, 출석, 답변요구 등 제1항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지 못한다. ③피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의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타 규정과의 관계) 내부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규정, 규칙 및 지시 중 본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이 우선한다. |
라. 감사의 주요 활동 내용
회차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가결여부 | 참석감사 |
---|---|---|---|---|
2021-1회차 | 2021.02.22 | 1. 제31기(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 건 2.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20회계연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4.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1기(2020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1-2회차 | 2021.03.22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1-3회차 | 2021.03.22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1-4회차 | 2021.12.10 | 1. 제32기(2021회계연도) 3분기 실적(영업)보고 2. 제32기(2021회계연도) 12월 임직원 특별상여금 및 경영성과상여금 지급심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2-1회차 | 2022.02.25 | 1. 제32기(2021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의 건 2. 2021회계년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21회계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제32기(2021회계년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2기(2021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2-2회차 | 2022.03.28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2-3회차 | 2022.03.28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3-1회차 | 2023.02.22 | 1. 제33기(2022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 심의 승인의 건 2. 2022회계년도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3. 2022회계년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4. 제33기(2022회계년도) 정기 이익배당의 건 5.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제도 도입 채택의 건 6. 제33기(2022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3-2회차 | 2023.03.27 | 1. 대표이사 보선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3-3회차 | 2023.03.27 | 1. 등기임원 보직부여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3-4회차 | 2023.03.27 | 1. 비등기임원 선임 및 보수 책정의 건 | 가결 | 이영호 |
2023-5회차 | 2023.04.20 | 1. 무안CC리조트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 | 가결 | 이영호 |
감사 교육실시 현황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
2021년 11월 10일 | 코스닥협회 | "상장법인 사외이사 등을 위한 자본시장 관련 주요이슈 설명회" 참석 |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경영지원부 회계팀 | 2 | 과장1명, 주임1명 (평균 11년) | 회계경리 자료 지원 |
-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서 준법지원인의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투표제도 종류 | 집중투표제 | 서면투표제 | 전자투표제 |
---|---|---|---|
도입여부 | 배제 | 미도입 | 도입 |
실시여부 | - | - | 제33기(2022년도) 정기주총 |
주)제31기(2020년도)정기주총부터 삼성증권의 온라인주총장을 이용하여 전자투표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교부 및 전자위임장에 의한 위임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의 경쟁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0,588,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0,588,000 | - |
우선주 | - | - |
마.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 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 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유가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 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결산일(회계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정기주주총회 시기 | 매년 3월중 |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명의개서 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공고게재신문 | 매일경제신문 |
주) 회사의 공고는 정관 제4조에 의해 회사의 인터냇 홈페이지(http://www.muangc.co.kr)에 게재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테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당사는 보고서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1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최일자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
2022.03.28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1. 2021년 결산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 산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유근석 재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2023.03.27 | 제33기 정기주주총회 | 1. 2022년 결산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 산서 승인의 건(현금배당 1주당 300원) 2. 사내이사 최재훈. 최영곤 재선임과 신규로 사내이사 최현석 및 사외이사 정상국 선임 의 건 4.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주) 제33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2023.03.27. 주주총회에서 결의한사항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23년 07월 07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남화토건㈜ | 본인 | 보통주 | 5,100,000 | 24.77 | 5,100,000 | 24.77 | - |
㈜엔큐산업 | 관계회사 | 보통주 | 3,350,000 | 16.27 | 3,350,000 | 16.27 | - |
남화개발㈜ | 관계회사 | 보통주 | 2,400,000 | 11.66 | 2,400,000 | 11.66 | - |
최재훈 | 대표이사 | 보통주 | 2,080,000 | 10.10 | 2,080,000 | 10.10 | - |
최용훈 | 관계회사 임원 | 보통주 | 1,750,000 | 8.50 | 1,750,000 | 8.50 | - |
최철훈 | 관계회사 임원 | 보통주 | 1,562,259 | 7.59 | 1,562,259 | 7.59 | - |
최상준 | 대표이사 | 보통주 | 650,000 | 3.16 | 650,000 | 3.16 | - |
최홍석 | 관계회사 임원 | 보통주 | 100,000 | 0.48 | 100,000 | 0.49 | - |
최현석 | 관계회사 임원 | 보통주 | 366,000 | 1.78 | 430,593 | 2.09 | 지분일부매입 |
계 | 보통주 | 17,358,259 | 84.31 | 17,422,852 | 84.63 | 지분일부매입 | |
- | - | - | - | - |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남화토건(주) | 7,512 | 최재훈 | 8.68 | - | - | 최상준 | 10.37 |
- | -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 남화토건(주) |
자산총계 | 205,267 |
부채총계 | 31,325 |
자본총계 | 173,941 |
매출액 | 90,792 |
영업이익 | 4,469 |
당기순이익 | 20,750 |
-남화토건 제64기(2022 회계년도) 연결 재무제표 자료 임.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회사 경영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 없습니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는 남화토건 주식회사이며, 1996년 8월 5일 최대주주가 된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본인의 주식수 및 지분율에는 변동이 발생하였는 바,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비 고 |
---|---|---|---|---|---|
1990.02.20 | 최재훈 | 3,000 | 20.0% | 설립 | - |
1996.08.05 | 남화토건㈜ | 32,000 | 29.1% | 유상증자 | - |
1997.12.23 | 남화토건㈜ | 32,000 | 21.3% | 유상증자 | - |
1998.05.07 | 남화토건㈜ | 102,000 | 29.1% | 유상증자 | - |
2018.03.31 | 남화토건㈜ | 5,100,000 | 29.1% | 액면분할 (10,000원→200원) | - |
2018.11.21 | 남화토건(주) | 5,100,000 | 24.77% | 유상증자(일반공모) | - |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의 주식소유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남화토건㈜ | 5,100,000 | 24.77 | - |
㈜엔큐산업 | 3,350,000 | 16.27 | - | |
남화개발㈜ | 2,400,000 | 11.66 | - | |
최재훈 | 2,080,000 | 10.10 | - | |
최용훈 | 1,750,000 | 8.50 | - | |
최철훈 | 1,562,259 | 7.59 | - | |
우리사주조합 | 0 | 0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22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주) |
구 분 | 주주 | 소유주식 | 비 고 |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6,688 | 6,697 | 99 | 3,208,964 | 20,588,000 | 16 | - |
주1) 보유주식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입니다.
주2) 소액주주(특수관계인 제외)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주3)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전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 주식의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종류 | 2023년 6월 | 5월 | 4월 | 3월 | 2월 | 1월 | |
---|---|---|---|---|---|---|---|
보통주 | 최고 | 8,080 | 8,190 | 7,800 | 8,240 | 8,550 | 8,450 |
최저 | 7,640 | 7,800 | 7,470 | 7,460 | 7,980 | 8,010 | |
월간거래량 | 340,724 | 370,170 | 262,042 | 338,490 | 519,183 | 504,693 |
임원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최재훈 | 남 | 1951.04 | 회장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1978.02 한양대 건축학과 졸업 1978.12 ~ 현재 남화토건(주) 대표이사 1990.02 ~ 현재 남화산업(주) 대표이사 | 2,080,000 | - | 대표이사 | 중임 (29년) | 2026.03.27 |
최영곤 | 남 | 1959.04 | 대표 | 사내이사 | 상근 | 대표이사 | 1987.02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 2013.03 ~ 2017.06 남화산업(주) 감사 2020.03 ~ 현재 남화산업(주) 대표이사 | - | - | 관계회사임원 | 중임 (22년) | 2026.03.27 |
유근석 | 남 | 1963.02 | 상무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경기운영임원 | 1988.02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 2010.07 ~ 2013.03 남화산업(주) 감사 2013.03 ~ 현재 남화산업(주) 이사 | - | - | 관계회사임원 | 중임 (8년) | 2026.03.28 |
이영호 | 남 | 1963.09 | 감사 | 감사 | 상근 | 감사 | 1990.02 조선대 경영학과 졸업 1989.12 ~ 2015.05 대신증권(주) 근무 2015.09 ~ 2016.10 하나대투증권 근무 2017.06 ~ 현재 남화산업(주) 감사 | - | - | 관계회사임원 | 신임 (6년) | 2026.03.27 |
이무용 | 남 | 1962.02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내부거래위원 | 1989.02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80.10 ~ 1988.01 제일은행 행원 1988.01 ~ 1991.05 한미은행 행원 1991.05 ~ 1998.12 광은창업투자(광주은행 계열사) 2000.03 ~ 2002.06 아시아신용정보 광주지사장 2002.08 ~ 2013.12 신한신용정보 광주지점장 2014.01 ~ 2015.12 신한신용정보 전략사업본부장 2018.03 ~ 현재 남화산업(주) 사외이사 | - | - | 관계회사임원 | 신임 (5년) | 2025.03.31 |
최현석 | 남 | 1989.09 | 이사 | 사내이사 | 상근 | 재무관리 | 2017.08 ~ 2020.11 남화산업(주) 근무(총무차장) 조지워싱턴대학교 졸업(경영학) | 430,593 | - | 관계회사임원 | 신임 | 2026.03.27 |
정상국 | 남 | 1961.05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비상근 | 내부거래위원 | 2015.12 ~ 2020.01 한국공항공사 지사장 2020.01 ~ 2022.03 항공보안파트너스(주) 이사 영산대학교 졸업(경영정보학) 호남대학교 산업대학원졸업(경영학 석사) | - | - | 관계회사임원 | 신임 | 2026.03.27 |
유병몽 | 남 | 1964.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총무경리임원 | 1989.02 조선대 경제학과 졸업 1996.09 ~ 2020.03 남화산업(주) 부장 2020.04 ~ 현재 남화산업(주) 이사 | - | - | 관계회사임원 | 신임 (23년) | 2024.03.31 |
- 2023년 3월 27일 제33기(2022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최재훈, 사내이사 최영곤, 감사 이영호는 임기만료되어 재선임하고, 사내이사 최현석과 사외이사 정상국은 신규선임함.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직원 | 소속 외 근로자 | 비고 |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남 | 여 | 계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사무, 경기, 예약 | 남 | 13 | - | - | - | 13 | 11.9 | 380,522 | 29,271 | - | - | - | - |
" | 여 | 6 | - | - | - | 6 | 9.3 | 136,280 | 22,713 | - | |||
레스토랑,주방 | 남 | 7 | - | - | - | 7 | 13.7 | 166,737 | 23,819 | - | |||
" | 여 | 21 | - | - | - | 21 | 10.4 | 412,800 | 19,657 | - | |||
코스,시설관리 | 남 | 29 | - | - | - | 29 | 13.1 | 666,605 | 22,986 | - | |||
" | 여 | 1 | - | - | - | 1 | 14.7 | 17,865 | 17,865 | - | |||
합 계 | 77 | - | - | - | 77 | 12.0 | 1,780,809 | 23,127 | - |
주1) 등기임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주2) 연간급여 총액은 2023.01.01~2023.06.30까지 지급된 금액이며, 1인당 평균급여는 급여총액을 기준일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평균값입니다.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미등기임원 | 1 | 58,260 | 58,260 | - |
주1) 연간급여 총액은 2023.01.01~2023.06.30까지 지급된 금액이며, 1인당 평균급 여는 급여총액을 기준일 현재 인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평균값입니다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4 | 1,500,000 | - |
감사 | 1 | 100,000 | - |
주) 2023년 3월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입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510,390 | 72,913 | - |
주) 보수총액은 등기임원 전체에 대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의 지급총액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등기임원의 수로 단순 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4 | 476,250 | 119,06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7,550 | 8,775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16,590 | 16,590 | - |
주) 보수총액은 등기임원 전체에 대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수 지급총액이며,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등기임원의 수로 단순 평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가. 계열회사 현황(요약)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기업집단의 명칭 | 계열회사의 수 | ||
---|---|---|---|
상장 | 비상장 | 계 | |
- | 1 | 13 | 14 |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
나. 계열회사간의 계통도
남화산업 및 관계회사 계통도 |
다. 계열회사 등의 상호 투자지분 현황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 (단위 : %) |
출자 피출자 | 남화 토건 | 남화 산업 | 한국 씨엔티 | 시유 | 남화 개발 | 엔큐 산업 | 광주 텔레콤 | 한국케이블 티브이 광주방송 | 장터 미디어 |
---|---|---|---|---|---|---|---|---|---|
남화토건 | - | - | 1.80 | 13.87 | - | 6.86 | - | - | - |
남화산업 | 24.77 | - | - | - | 11.66 | 16.27 | - | - | - |
한국씨엔티 | - | 42.54 | - | - | - | - | - | 1.93 | - |
남화개발 | 68.57 | - | - | - | - | - | - | - | - |
광주텔레콤 | - | - | - | - | - | - | - | - | 53.22 |
한국케이블 티브이 광주방송 | 41.75 | - | - | - | - | - | 13.97 | - | 12.91 |
센트럴저축은행 | - | - | 16.60 | - | - | - | - | - | - |
한국레미콘 | - | - | 60.00 | - | - | - | - | - | - |
영일레미콘 | - | - | 60.00 | - | - | - | - | - | - |
공단레미콘 | - | - | 100.00 | - | - | - | - | - | - |
장터미디어플러스 | - | - | - | - | - | - | 20.49 | 55.97 | - |
하나로통신써비스 | - | - | - | - | - | - | 25.00 | 75.00 | - |
라.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23년 03월 31일
겸직임원 | 겸직회사 | 비고 | ||
성명 | 직책 | 회사명 | 직책 | 상근 |
최재훈 | 공동대표이사 | 남화토건(주) | 대표이사 |
마.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출자 목적 | 출자회사수 | 총 출자금액 | |||||
---|---|---|---|---|---|---|---|
상장 | 비상장 | 계 | 기초 장부 가액 | 증가(감소) | 기말 장부 가액 | ||
취득 (처분) | 평가 손익 | ||||||
경영참여 | - | - | - | - | - | - | - |
일반투자 | - | 1 | 1 | 73,405,316 | - | 955,561 | 74,360,877 |
단순투자 | - | - | - | - | - | - | - |
계 | - | 1 | 1 | 73,405,316 | - | 955,561 | 74,360,877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회사의 주요특수관계자 내역
구분 | 당분기말 |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남화토건(주), 남화개발(주) |
관계기업 | 한국씨엔티(주) |
기타특수관계자 | (주)엔큐산업, (주)시유, (주)센트럴저축은행, 유당문화재단 등 |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작성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가지급, 대여, 담보제공, 보증, 배서, 등 신용공여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 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가. 무안CC 리조트 조성에 따른 사업부지내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 매입
① 매입부동산 :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934-4 내 건물 2,075.64㎡(철강창고)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934-4 외 8필지 토지 62,054.4㎡
(무안CC 리조트 조성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특수관 계인 소유 부동산임)
② 계약 일자 : 2023년 6월 30일
③ 매입 가격 : 일금 3,720,665,300원(소유자가 다수이므로 필지별 내역은 생략)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으로서 삼창감정평가법인과 대일감정원 평가법인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으로 거래가격 결정함.
④ 매입대금 지급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징구 후 현금지급
⑤ 매입 물건이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으로 정관 제44조의 2에 의거 2023.04.2 0.일 내부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사 회 의결을 이행함.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당기(천원) |
---|---|---|
유형자산취득 | ||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남화토건(주) | - |
가. 무안CC 리조트 공사
① 공사업체 : 남화토건주식회사
② 공 사 명 : 무안CC 리조트 조성공사
③ 대지위치 : 무안군 청계면 서호로 162 내
④ 공종 : 토목 건축공사
⑤ 공사금액 : 5,918,000,000 원(부가세포함)
⑥ 계약기간 : 2022.04.05 - 2023.12.31
⑦ 대금지급방법 : 기성금은 매 3개월 공정율에 따라 80% 지급
준공금은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 계약금액의 20% 지급
⑧ 공사금액이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166,982,770,974원의 3.2% 로 이사회 결 의는 거치지 않고 내부통제절차에 의하여 의사결정함.
나. 당기 특수관계자외의 자금거래 내역
구분 | 특수관계자 명칭 | 당기(천원) | ||
유형자산취득 | 배당금 수령 | 배당금 지급 | ||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남화토건(주) | 463,765 | - | 1,530,000 |
남화개발(주) | 1,682,091 | - | 720,000 | |
관계기업 | 한국씨엔티(주) | - | 1,422,000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엔큐산업 | 319,100 | - | 1,005,000 |
대주주등 | 1,246,086 | - | - | |
합 계 | 3,711,042 | 1,422,000 | 3,255,000 |
주) 소유주식 지분에 대한 결산 배당금입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기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당반기말(천원) | ||||
---|---|---|---|---|---|---|
보통예금 | 단기금융상품 | 미수수익 | 이자수익 | 기타비용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센트럴저축은행 | 3,165,135 | 5,000,000 | 152,610 | 139,290 | - |
유당문화재단 | - | - | - | - | - |
주) 유당문화재단의 기타비용은 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부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3.06.30) | (단위 : 매,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주)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라. 할인어음(배서어음 포함)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그밖의 우발채무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 제재현황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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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2023.06.30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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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 | - | - | - | -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 | - | - | - | - |
영업손익 | - | - | - | - | -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 -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 - | -( ) | - |
자산총액 | - | - | - |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 - | - | - |
유동자산 | - | - | - | - | - | - | - |
단기금융상품 | - | - | - | - | - | - | - |
부채총액 | - | - | - | -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
감사인 | - | - | - | - | -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기타
(1)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보호예수현황
- 우리사주지분으로 보호예수된 주식이 2019.11.29. 모두 반환되어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호예수된 주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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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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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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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사) |
상장여부 | 회사수 | 기업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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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 1 | 남화토건(주) | 408-81-08184 |
- | - | ||
비상장 | 13 | 한국씨엔티(주) | 409-81-14447 |
남화개발(주) | 409-81-07174 | ||
(주)광주텔레콤 | 409-81-18502 | ||
(주)센트럴저축은행 | 408-81-05101 | ||
(주)한국케이블티브이광주방송 | 409-81-21690 | ||
(주)엔큐산업 | 129-81-87194 | ||
(주)시유 | 409-86-01777 | ||
한국레미콘(주) | 504-81-72586 | ||
영일레미콘(주) | 506-81-56073 | ||
공단레미콘(주) | 506-81-64419 | ||
(주)장터미디어 | 409-86-12522 | ||
(주)장터미디어플러스 | 305-86-21239 | ||
(주)하나로통신써비스 | 408-81-3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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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 2023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천주, %) |
법인명 | 상장 여부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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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한국씨엔티(주) | 비상장 | 2008년 02월 20일 | 일반투자 | 21,868,449 | 9,480 | 42.54 | 73,405,316 | - | - | 955,561 | 9,480 | 42.54 | 74,360,877 | 195,717,878 | 1,747,596 |
합 계 | 9,480 | 42.54 | 73,405,316 | - | - | 955,561 | 9,480 | 42.54 | 74,360,877 | 195,717,878 | 1,747,596 |
주) 2023.07.06.일 한국시엔티(주) 주식 279,010주를 주당 4,500원으로 매입하여 지분율이 43.79%가 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