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실업 (1111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5 15: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69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03 월    15 일


회   사   명 : 호전실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용 철, 박 진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 11,12층 (마포동 신화빌딩)

(전   화) 02-706-6613

(홈페이지) http://www.hoje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장 철 호

(전  화) 02-705-5727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1조에 의거하여 제3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9, 신화빌딩 13층 호전실업 본사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8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결산 배당금 : 300원/주)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박용철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재선임) 

    제2-2호 : 유재권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2-3호 : 최현숙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 유재권 감사위원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3-2호 : 최현숙 감사위원 선임의 건 (신규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9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시작일은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주주총회 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직접행사 : 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관한 안내

  - 주주총회에 참석 하시는 모든 주주님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예정 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  용
(출석률:75%)
구본광
(출석률:100%)
이혁재
(출석률:100%)
조재천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22.02.15 제37기 외부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2 2022.03.02 제37기 외부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전자투표제도 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3 2022.03.11 제3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4 2022.03.30 계열회사의 신규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의 여신기한 연장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5 2022.04.05 계열회사의 신규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6 2022.04.25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재차입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의 신규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계열회사의 신규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7 2022.05.04 농협은행 신규 차입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재차입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8 2022.05.18 계열회사의 신규여신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9 2022.07.01 해외 현지법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해외 현지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10 2022.08.29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은행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옵션 수용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11 2022.09.20 제11회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12 2022.12.14 내부회계관리규정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주식 소각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주) 조용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30일자로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으며, 조재천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30일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조용 위원
구본광 위원
이혁재 위원
조재천 위원
2022.02.15 제37기 외부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2.03.02 제37기 외부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2.03.02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2022.03.11 제3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건
2021.03.12 제37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주) 조용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30일자로 임기만료로 사임하였으며, 조재천 감사위원은 2022년 3월 30일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500 78 26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PT.KAHOINDAH CITRAGARMENT
(종속기업)
상품매입 2022.01.01~2022.12.31 486 10.8
PT.YONGJIN JAVASUKA
(종속기업)
상품매입 2022.01.01~2022.12.31 2,079 46.1
PT.HOGA RESKA GARMENT
(종속기업)
상품매입 2022.01.01~2022.12.31 338 7.5

※ 상기 비율(%)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총액 대비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생활문화산업
 의류산업은 인간의 기본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필수산업으로,소득이 높아지면 패션은 의복의 개념에서 자기표현,생활문화의 개념으로 변화하므로 삶의 내용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생활문화산업입니다.

2) 기술/지식집약형 산업

  의류산업은 상품의 기획,디자인의 질과 생산기술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집약적 산업입니다.

3) 제품수명(Life Cycle)이 짧은 산업
 의류산업은 소비자 구매성향,계절,사회환경 등의 변화나 패션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를 거듭하는 산업입니다.

4) 고부가가치산업

  의류산업은 유행이나 디자인,소재,미적 감각 표현법에 따라 다양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나 스타일 등에 의한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산업입니다. 물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실용성이나 디자인 등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며 동일한 형태와 원가의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고부가치의 실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5) 관련산업과 밀접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산업

  의류산업은 섬유산업의 최종단계에 위치하므로 전방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의류산업의 발전은 실,직물,염색,소재,부자재 등 연관산업 발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6) 감성,기술,정보,마케팅,문화에 의한 산업

  의류산업은 소비자 욕구 등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기획에 연결, 생산, 판매되어야 하며, 해외 거점을 이용하여 다국적 사업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일종의 첨단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글로벌 시장 및 지역별 시장
Statista Consumer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의류 시장의 규모는 2020년 1조 5,900억불에서 2028년 2조 2,300억불로 이 기간동안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전년 대비 약 20%에 달하는 시장 축소로 많은 의류 브랜드 및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후 의류시장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를 포함하는 아시아 시장은 소비자 기반이 크고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수요의 33%를 소비하는 최대의 의류 시장입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미시장은 고기능성 의류 및 친환경 의류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복종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유럽시장은 2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시장규모가 전체 유럽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4개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제품군 또는 영역별 시장

여성복은 2021년 기준 650십억불로 추정되며 의류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성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스포츠웨어 시장은 2021년 약 180십억불 규모에서 2026년 약 250십억불로 전체 의류시장의 성장률보다 높은 약 6.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기능성 의류의 경우 Business Research Insights에 따르면 2022년 약 1,000십억불에서 2028년까지 약 1,733십억불 규모로 연평균 약 9.6%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포츠웨어 및 고기능성 의류는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Top 브랜드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시장의 성장이 가장 두드러지고 미국과 유럽 시장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1) GDP 및 소비성향에 따라 변화
 의류산업은 경기 변동에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따라 소비유형이 달라지는 탄력적 산업입니다. GDP규모가 큰 선진국 시장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GDP 증가율에 따라 의류 지출에 대한 증가율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지출이 연동되고, 이에 따라 의류비 지출성향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2) 계절적 변동
 전체 의류시장 측면에서는 계절적 변동이 크지 않은 시장입니다. 다만, 계절별로 소비하는 의류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의류의 판매 종류에 따라 브랜드별로 계절적 변동이 있습니다. 의류 산업의 시즌은 크게 Spring/Summer, Fall/Winter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Spring/Summer 시즌에서는 비교적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의류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되고 있으며 Fall/Winter 시즌에서는 보온, 방수 등의 기능이 필요한 특수기능성 의류 중심으로 생산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스포츠웨어 및 특수기능성 아웃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의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이란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지칭하는 약어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자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탁업체는 저렴한 인건비와 대량 생산능력 등에 기반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생산에 전념하고, 위탁업체는 Capacity 증설 및 생산인력 고용에 대한 투자 부담을 피하고 재고 관리 비용을 줄임으로써 브랜드 관리(마케팅) 및 유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의류, 화장품 산업에서 OEM 방식 생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기호 및 유행에 민감한 산업의 특성상, 생산을 외주에 맡기고 부가가치가 높은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사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사는 스포츠웨어와 특수기능성 아웃웨어 분야의 유명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스포츠웨어와 특수기능성 아웃웨어는 등산, 스키, 골프, 런닝, 요가, 요트, 헌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The North Face, Under Armour, Athleta, Lululemon, Fanatics, Kjus, VF 등의 글로벌 브랜드 회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14199)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주문자부착생산방식(OEM)의 단일 사업부문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의류 생산 시장은 업체별로 다수의 브랜드들을 보유, 각 브랜드 별로 수많은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브랜드의 자체 생산, OEM 제조업체를 통한 생산 등으로 시장점유율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참고자료로 의류OEM 동종업계 국내 주요회사들의 실적추이를 비교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 매출액 증감율 매출액 증감율 매출액 증감율
호전실업(주) 309,782 292,534 -5.6% 344,868 17.9% 480,000 39.2%
영원무역(주) 2,388,266 2,466,374 3.3% 2,792,518 13.2% 3,904,618 39.8%
태평양물산(주) 971,639 785,040 -19.2% 894,002 13.9% 1,083,940 21.4%
(주)국동 223,077 253,421 13.6% 226,911 -10.5% 329,877 45.9%
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결기준 매출액 기준 (2022년은 감사전 수치)


(3) 시장의 특성


1) 시장의 안정성

  당사가 영위하는 우븐을 이용한 스포츠웨어와 특수기능성 아웃웨어 시장은 전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활체육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의류와 장비 및 용품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와 아웃웨어 시장은 철저하게 브랜드 제품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및 아웃웨어 글로벌 브랜드는 생산과 유통 및 마케팅의 국제적 분업화가 중요한 산업구조로 자리잡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효율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의류는 주로 스포츠웨어와 고기능성 아웃웨어로서 글로벌 Top 브랜드로부터 오더를 받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팀웨어는 야구, 농구, 풋볼, 아이스하키 등 미국의 프로리그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선수용과 팬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스포츠웨어는 런닝, 스키, 골프, 요가 등의 활동 시에 착용하는 의류이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아웃웨어 의류는 등산, 낚시, 요트, 헌팅 시에 착용하거나 방수와 방한의 기능으로 외출 및 야외활동 시에 착용하는 특수기능성 의류입니다. 스포츠웨어와 고기능성 아웃웨어 의류는 방수, 방한, 방습 등의 특수 기능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기능성 원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단으로는 우븐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생산 공정은 니트류의 의류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특수 설비들이 요구됩니다.

2) 경쟁요소

  의류 OEM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써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물류가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생산기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기업은 납기 등의 생산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의류의 품목별, 국가별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 역량, 인건비 경쟁력, 전문 생산기지 및 설비, 숙련된 생산인력, 컴플라이언스 충족, 자금운용 능력 등과 같은 여러 경쟁요소로 인해 OEM업체는 중대형업체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의류 브랜드 회사는 안정적 의류 조달을 위해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OEM시장에 신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생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의류 브랜드 회사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대형업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의류 OEM 사업 외 타 사업을 신규로 영위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5) 조직도

호전실업 조직도_2203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제38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배당(안): 보통주 300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2% 증가한 4,8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6.8% 증가한 406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388억원으로 전년 대비 94.8%, 당기순이익은 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1.8% 증가한 4,51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62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전년대비 249% 증가한 346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99% 증가한 19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은 전년에 이어 주요 바이어의 오더 증가와 신규바이어에 대한 매출이 추가되어 매출액과 수익성 동시에 성장 하였습니다. 환율의 상승 또한 2022년 매출 및 수익 증가의 원인입니다. 이로써 당사는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해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38(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7(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호전실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8(당)기 제37(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194,844,461,916   194,397,839,441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5,6,34 18,921,815,038   17,931,787,358  
   2. 단기투자자산 2,4,5,7,31,34 31,556,827,000   25,532,865,000  
   3. 매출채권 2,4,5,8,32,34 38,477,508,683   39,733,261,611  
   4. 재고자산 9 95,142,707,352   103,754,223,173  
   5. 기타금융자산 2,4,5,10,32,34 4,438,393,425   3,341,160,626  
   6. 기타자산 11,32 6,305,103,481   4,102,570,732  
   7. 당기법인세자산  27 2,106,937   1,970,941  
Ⅱ. 비유동자산
  121,253,675,580   108,289,898,883
   1. 관계기업투자 12 -   115,666,973  
   2. 유형자산 13,15,31 89,571,176,687   76,739,655,540  
   3. 투자부동산 13,31 666,233,094   494,812,858  
   4. 무형자산 14 19,064,033,254   18,003,016,705  
   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4,5,10,32,34 8,224,708,091   9,115,236,874  
   6. 이연법인세자산 27 3,727,524,454   3,821,509,933  
자산총계
  316,098,137,496   302,687,738,324
부채
       
Ⅰ. 유동부채
  148,100,110,035   132,833,023,320
   1. 매입채무 4,5,16,34 17,423,620,126   17,161,894,498  
   2. 단기차입금 4,5,17,31,34 71,382,379,465   79,163,317,865  
   3. 유동성사채 4,5,17,31,34 26,883,375,226   8,423,900,361  
   4. 유동성장기차입금  4,5,17,31,34 5,204,686,257   3,386,705,926  
   5. 유동성리스부채 4,5,15,31,34 753,719,123   331,082,201  
   6. 기타유동금융부채 4,5,16,32,34 13,583,004,180   11,288,520,751  
   7. 기타유동부채 18 4,968,574,730   7,190,727,079  
   8. 당기법인세부채 27 7,900,750,928   5,886,874,639  
Ⅱ. 비유동부채
  32,482,788,900   49,778,824,503
   1. 장기차입금 4,5,17,31,34 18,101,234,277   6,108,106,271  
   2. 사채 17 -   26,091,799,029  
   3. 리스부채 4,5,15,31,34 1,126,156,693   420,489,083  
   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1,34 634,342,366   2,069,382,289  
   5. 순확정급여부채 19 11,521,944,811   14,537,138,365  
   6. 이연법인세부채 27 1,099,110,753   551,909,466  
부채총계
  180,582,898,935   182,611,847,823
자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34,251,883,539   119,760,893,015
   1. 자본금 20 5,853,859,500   5,693,605,000  
   2. 자본잉여금 20 71,442,983,543   68,852,401,536  
   3. 기타자본항목 20 (43,913,780,717)   (43,285,229,637)  
   4. 이익잉여금 21 100,868,821,213   88,500,116,116  
Ⅱ. 비지배지분
  1,263,355,022   314,997,486
자본총계
  135,515,238,561   120,075,890,501
부채및자본총계
  316,098,137,496   302,687,738,324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8(당)기 제37(전)기
Ⅰ. 매출액 22,32,33
479,999,576,039
344,867,583,539
Ⅱ. 매출원가 22,28,32
384,485,852,792
278,749,934,091
Ⅲ. 매출총이익

95,513,723,247
66,117,649,448
Ⅳ. 판매비와관리비 23,28,32
54,929,398,534
45,498,170,937
Ⅴ. 영업손익

40,584,324,713
20,619,478,511
Ⅵ. 영업외손익

(1,783,601,697)
(705,243,721)
  1. 기타수익 4,24,32 31,107,698,103
14,364,985,891
  2. 기타비용 4,25,32 24,252,358,831
8,699,268,631
  3. 금융수익 4,26,32 729,366,094
249,245,470
  4. 금융비용 4,26 9,252,640,090
6,610,873,424
  5. 관계기업손익에 대한 지분 12 (115,666,973)
(9,333,027)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8,800,723,016
19,914,234,790
Ⅷ. 법인세비용 27
12,034,000,668
8,131,140,270
IX. 당기순손익

26,766,722,348
11,783,094,520
X. 주당손익 29



  1. 기본주당순손익

2,932
1,517
  2. 희석주당순손익

2,243
1,23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8(당)기 제37(전)기
Ⅰ. 당기순손익
  26,766,722,348   11,783,094,520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6,981,871,834
11,774,138,735
  2. 비지배지분
(215,149,486)
8,955,785
Ⅱ. 기타포괄손익
  (10,775,788,175)   26,879,84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993,433,750
(2,997,993,540)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93,433,750
565,542,511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3,563,536,05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1,769,221,925)
3,024,873,389
  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11,769,221,925)
3,024,873,389
Ⅲ. 총포괄손익
  15,990,934,173   11,809,974,369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6,117,789,666
11,645,030,330
  2. 비지배지분
(126,855,493)
164,944,03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
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1.1.1(전기초) 4,978,867,500 57,656,478,622 (33,383,691,414) 77,800,171,884 107,051,826,592 150,053,447 107,201,880,039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11,774,138,735 11,774,138,735 8,955,785 11,783,094,52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554,706,097 554,706,097 10,836,414 565,542,5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3,563,536,051) - (3,563,536,051) - (3,563,536,051)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2,879,721,549 - 2,879,721,549 145,151,840 3,024,873,389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1,628,900,600) (1,628,900,600) - (1,628,900,600)
  우선주 자기주식의 취득 - - (13,011,726,455) - (13,011,726,455) - (13,011,726,455)
  전환사채 발행 - - 5,907,991,381 - 5,907,991,381 - 5,907,991,381
  전환사채 전환 714,737,500 11,195,922,914 (1,338,479,899) - 10,572,180,515   10,572,180,515
  전환사채 상환 - - (775,508,748) - (775,508,748)   (775,508,748)
2021.12.31(전기말) 5,693,605,000 68,852,401,536 (43,285,229,637) 88,500,116,116 119,760,893,015 314,997,486 120,075,890,501
2022.1.1(당기초) 5,693,605,000 68,852,401,536 (43,285,229,637) 88,500,116,116 119,760,893,015 314,997,486 120,075,890,501
전환사채 콜옵션 누적효과 - - - (342,094,851) (342,094,851) - (342,094,851)
수정후 금액 5,693,605,000 68,852,401,536 (43,285,229,637) 88,158,021,265 119,418,798,164 314,997,486 119,733,795,650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26,981,871,834 26,981,871,834 (215,149,486) 26,766,722,34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973,655,319 973,655,319 19,778,431 993,433,7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11,837,737,487) - (11,837,737,487) 68,515,562 (11,769,221,92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2,233,000,750) (2,233,000,750) - (2,233,000,750)
  자기주식의 소각 - - 13,011,726,455 (13,011,726,455) -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주지분의 변동     (1,563,296,933) - (1,563,296,933) 1,075,213,029 (488,083,904)
  종속기업 취득 - - - - - - -
  전환사채 160,254,500 2,590,582,007 (239,243,115) - 2,511,593,392 - 2,511,593,392
2022.12.31(당기말) 5,853,859,500 71,442,983,543 (43,913,780,717) 100,868,821,213 134,251,883,539 1,263,355,022 135,515,238,56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8(당)기 제37(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   34,784,625,161   13,769,158,625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50,274,947,167   19,962,232,397  
  2. 이자의 수취
356,000,629   265,194,200  
  3. 이자의 지급
(6,295,638,571)   (4,300,832,103)  
  4. 법인세 납부
(9,550,684,064)   (2,157,435,869)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398,806,518)   (6,404,646,545)
  1. 단기투자자산의 순증가
(6,441,492,000)   235,017,683  
  2.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125,000,000)  
  3. 유형자산의 처분
1,775,502,223   42,448,123  
  4. 유형자산의 취득
(15,379,863,252)   (4,225,566,311)  
  5. 무형자산의 처분
19,066,343   -  
  6. 무형자산의 취득
(123,428,664)   (114,629,344)  
  7.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907,539,386   55,017,351  
  8.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3,156,130,554)   (2,271,934,047)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923,128,442)   (2,148,944,033)
  1. 유동성사채의 상환
(6,233,925,000)   (25,092,140,590)  
  2. 사채의 증가
-   37,322,460,000  
  3.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8,278,996,619)   4,009,933,325  
  4.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443,888,486)   (3,292,444,705)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2,000,000,000)   -  
  6. 자기주식의 취득
-   (13,011,726,455)  
  7. 배당금의 지급
(2,233,000,750)   (1,628,900,600)  
  8. 금융리스부채의 증가
-
-
  9.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1,119,683,215)   (456,125,008)  
  10.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488,083,904)
-
  11. 장기차입금의 증가
13,874,449,532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5,462,690,201   5,215,568,047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   17,931,787,358   12,657,028,735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472,662,521)   59,190,576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   18,921,815,038   17,931,787,35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38(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7(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호전실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호전실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호전실업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85년 3월에 설립되어 2017년 2월 2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 박진호 2,364,096 24.25 2,364,096 25.07
박용철 1,720,519 17.65 1,720,519 18.25
자기주식 497,472 5.10 497,472 5.27
기타 5,167,897 53.00 4,847,388 51.41
보통주 합계 9,749,984 100.00 9,429,475      100.00
우선주 자기주식 - - 641,975 100.00
우선주 합계 - - 641,975 100.00



(2) 종속기업의 개요

1)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재지

지배지분율(%)

결산월

업종

지배력판단근거
당기말 전기말
대용무역㈜ 대한민국 100.00 100.00 12월 섬유제품 등의 무역업 의결권과반수보유
PT.KAHOINDAH CITRAGARMENT(*1) 인도네시아 100.00 98.83 12월 섬유제품 등의 가공업 의결권과반수보유
PT.DAEHWA LEATHER LESTARI(*1) 인도네시아 89.80 89.80 12월 가죽제품 등의 가공업 의결권과반수보유
DAEYONG TRADING CO. LIMITED(*2) 홍콩 100.00 98.00 12월 섬유제품 등의 무역업 의결권과반수보유
PT.YONGJIN JAVASUKA GARMENT(*3) 인도네시아 100.00 96.89 12월 섬유제품 등의 가공업 의결권과반수보유
PT.HJL INDO NETWORKS(*4) 인도네시아 100.00 99.81 12월 섬유제품 등의 가공업 의결권과반수보유
PT.HOGA REKSA GARMENT(*5) 인도네시아 100.00 98.00 12월 섬유제품 등의 가공업 의결권과반수보유
(*) 상기 지분율은 종속기업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요약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기

(단위: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대용무역㈜ 58,962,461 34,026,042 24,936,419 108,243,624 3,325,382 3,300,081
PT.KAHOINDAH CITRAGARMENT 25,317,763 35,276,682 (9,958,919) 55,505,114 1,367,017 2,005,024
PT.DAEHWA LEATHER LESTARI 17,223,701 4,752,208 12,471,493 31,741,626 180,857 374,764
DAEYONG TRADING CO. LIMITED (*) 13,921,180 33,375 13,887,805 - (3,487) (3,487)
PT.YONGJIN JAVASUKA GARMENT 101,507,947 84,389,066 17,118,881 201,925,926 1,409,111 1,604,242
PT.HJL INDO NETWORKS 3,168,846 1,388,654 1,780,192 5,722,947 263,501 271,331
PT.HOGA REKSA GARMENT 42,048,614 17,228,730 24,819,884 43,204,416 3,360,126 3,392,715
(*1) DAEYONG TRADING CO. LIMITED의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상기 금액은 내부거래 제거전 금액입니다.


나. 전기

(단위: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대용무역㈜ 69,989,335 48,352,997 21,636,338 82,309,199 4,226,525 4,243,563
PT.KAHOINDAH CITRAGARMENT 24,361,425 63,969,349 (39,607,924) 46,505,689 (1,234,378) (1,186,222)
PT.DAEHWA LEATHER LESTARI 15,988,420 4,665,806 11,322,614 29,456,391 489,850 448,974
DAEYONG TRADING CO. LIMITED (*) 1,515,970 31,221 1,484,749 - 6,204 6,204
PT.YONGJIN JAVASUKA GARMENT 99,040,403 114,136,050 (15,095,647) 151,893,732 125,285 590,151
PT.HJL INDO NETWORKS 3,056,540 1,810,529 1,246,011 3,874,854 458,155 444,521
PT.HOGA REKSA GARMENT 27,956,130 26,819,460 1,136,670 24,263,596 (948,927) (948,927)
(*1) DAEYONG TRADING CO. LIMITED의 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2) 상기 금액은 내부거래 제거전 금액입니다.


3) 당기 중 지배기업은 PT.KAHOINDAH CITRAGARMENT, PT.YONGJIN JAVASUKA GARMENT 및 PT.HOGA REKSA GARMENT에 대해 총 86,185,054천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중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인 대용무역(주)는 PT.KAHOINDAH CITRAGARMENT 등의 비지배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총 488,08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연결실체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가 당기에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에 신규로 적용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개정사항은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는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도록 하되,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에서 정의한 과거사건, 현재의무 및 의무발생사건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서 제1103호 인식 예외를 추가하고, 취득자는 취득일에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전에 생산된 재화(예: 시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차감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의 회피불가능 원가를 구성하는 계약이행원가가, 그 계약을이행하는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연차개선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사항을 추가로 수정하고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하는 것으로 연기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리픽싱 조건 금융부채 공시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개정): 회계추정치정의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회계정책에서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 추정치 개발 시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는 회계추정치에 포함되어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추가

개정사항은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 규정에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대체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룬 종전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험계약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경우 금융상품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긴 차손익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 또는 기타자본조정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5) 공동약정

연결실체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실체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9)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해당 계약을 기준서 제 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원재료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8년 정액법
집기비품 5~8년 정액법
기계공구 5~10년 정액법
시설장치 5~10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연결실체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토지사용권, 공장건물, 기계장치 및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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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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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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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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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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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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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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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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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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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전환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7)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인식모형

연결실체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제품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연결실체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2)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

연결실체는 원재료 판매거래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해당 재화의 제공을 주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거래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행의무의 이행결과로 이전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20) 자산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38(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7(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호전실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38(당)기 제37(전)기
자산




Ⅰ. 유동자산
  146,834,713,182   155,422,308,72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5,6,35 11,351,640,908   12,719,457,971  
   2. 단기투자자산 2,4,5,7,32,35 18,633,000,000   15,444,000,000  
   3. 매출채권 2,4,5,8,33,35 35,541,964,201   37,078,000,934  
   4. 재고자산 9 24,847,931,241   29,874,911,433  
   5. 기타금융자산 2,4,5,10,33,35 16,574,612,687   21,696,853,155  
   6. 기타자산 11,33 39,885,564,145   38,609,085,232  
   7. 당기법인세자산
-   -  
Ⅱ. 비유동자산
  83,795,205,481   52,271,176,118
   1. 종속기업투자 12 62,641,594,793   14,075,636,432  
   2. 관계기업투자 12 -   125,000,000  
   3. 유형자산 13,32 7,739,145,852   7,419,646,224  
   4. 투자부동산 14,32 742,730,731   572,990,542  
   5. 무형자산 15 1,772,398,669   1,855,005,097  
   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4,5,10,33,35 6,717,865,562   17,519,050,241  
   7. 이연법인세자산 28 4,181,469,874   10,703,847,582  
자산총계
  230,629,918,663   207,693,484,843
부채
       
Ⅰ. 유동부채
  100,986,774,842   69,735,969,583
   1. 매입채무 4,5,16,35 14,051,712,691   8,580,587,259  
   2. 단기차입금 4,5,17,32,35 42,677,750,000   37,234,385,849  
   3. 유동성사채 17 26,883,375,226   8,423,900,361  
   4. 유동성리스부채 19 98,913,830   50,764,099  
   5. 기타유동금융부채 4,5,16,33,35 5,881,543,090   3,657,077,208  
   6. 기타유동부채 18 4,968,574,730   7,190,727,079  
   7. 당기법인세부채 28 6,424,905,275   4,598,527,728  
Ⅱ. 비유동부채
  1,713,741,434   29,138,691,890
   1. 사채 17 -   26,091,799,029  
   2. 리스부채 19 91,851,509   38,908,641  
   3.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5,16,32,35 1,621,889,925   2,966,387,709  
   4. 순확정급여부채 20 -   41,596,511  
부채총계
  102,700,516,276
98,874,661,473
자본

 
 
Ⅰ. 자본금 21   5,853,859,500   5,693,605,000
Ⅱ. 자본잉여금 21   71,442,983,543   68,852,401,536
Ⅲ. 기타자본항목 21   (5,895,393,894)   (18,667,877,234)
Ⅳ. 이익잉여금 22   56,527,953,238   52,940,694,068
자본총계
  127,929,402,387   108,818,823,370
부채와자본총계
  230,629,918,663   207,693,484,84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8(당)기 제37(전)기
Ⅰ. 매출액 23,33,34   451,054,900,082   318,107,785,715
Ⅱ. 매출원가 23,29,33   386,047,706,934   271,005,047,422
Ⅲ. 매출총이익
  65,007,193,148   47,102,738,293
Ⅳ. 판매비와관리비 24,29,33   38,831,459,671   31,343,706,889
Ⅴ. 영업손익
  26,175,733,477   15,759,031,404
Ⅵ. 영업외손익
  8,417,556,405   (5,835,870,456)
   1. 기타수익 4,25,33 20,420,616,641
9,673,534,358
   2. 기타비용 4,26,33 6,881,355,606
12,518,205,218
   3. 금융수익 4,27,33 1,590,914,088
2,195,650,181
   4. 금융비용 4,27 6,712,618,718
5,186,849,777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4,593,289,882   9,923,160,948
Ⅷ. 법인세비용 28   15,370,479,514   6,716,161,124
IX. 당기순손익
  19,222,810,368   3,206,999,824
X.. 주당이익 30



   1. 기본주당순손익

2,089
413
   2. 희석주당순손익

1,639
38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8(당)기 제37(전)기
Ⅰ. 당기순손익
  19,222,810,368   3,206,999,824
Ⅱ. 기타포괄손익
  (48,729,142)   (3,473,544,83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8,729,142)
(3,473,544,830)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8,729,142)
89,991,221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3,563,536,051)
Ⅲ. 총포괄손익
  19,174,081,226   (266,545,00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   계
2021.1.1(전기초) 4,978,867,500 57,656,478,622 (5,886,617,462) 51,272,603,623 108,021,332,283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3,206,999,824 3,206,999,82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89,991,221 89,991,2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3,563,536,051) - (3,563,536,051)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1,628,900,600) (1,628,900,600)
  우선주 자기주식의 취득 - - (13,011,726,455) - (13,011,726,455)
  전환사채 발행 - - 5,907,991,381 - 5,907,991,381
  전환사채 전환 714,737,500 11,195,922,914 (1,338,479,899) - 10,572,180,515
  전환사채 상환 - - (775,508,748) - (775,508,748)
2021.12.31(전기말) 5,693,605,000 68,852,401,536 (18,667,877,234) 52,940,694,068 108,818,823,370
2022.1.1(당기초) 5,693,605,000 68,852,401,536 (18,667,877,234) 52,940,694,068 108,818,823,370
전환사채 콜옵션 누적효과 - - - (342,094,851) (342,094,851)
수정후 금액 5,693,605,000 68,852,401,536 (18,667,877,234) 52,598,599,217 108,476,728,519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19,222,810,368 19,222,810,36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48,729,142) (48,729,1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2,233,000,750) (2,233,000,750)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 - 13,011,726,455 (13,011,726,455) -
  전환사채 160,254,500 2,590,582,007 (239,243,115) - 2,511,593,392
2022.12.31(당기말) 5,853,859,500 71,442,983,543 (5,895,393,894) 56,527,953,238 127,929,402,38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3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3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호전실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38(당)기 제37(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   69,239,150,380   23,855,603,91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79,003,555,046   26,037,902,274  
  2. 이자의 수취
798,038,859   1,218,231,304  
  3. 이자의 지급
(3,663,462,148)   (2,615,325,324)  
  4. 법인세 납부
(6,898,981,377)   (785,204,33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4,610,379,300)   (194,012,641)
  1. 단기투자자산의 순증가
(3,355,700,000)   (256,397,808)  
  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634,446,318   2,437,389,500  
  3.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125,000,000)  
  4.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86,469,492,000)
-
  5. 유형자산의 처분
136,364   90,910  
  6. 유형자산의 취득
(675,265,522)   (115,088,500)  
  7. 무형자산의 처분
18,843,430   -  
  8. 무형자산의 취득
(36,130,000)   (8,400,000)  
  9.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5,792,182,110   -  
  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2,519,400,000)   (2,126,606,743)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93,551,374)   (15,475,347,300)
  1. 유동성사채의 상환
(6,233,925,000)   (25,092,140,590)  
  2. 사채의 증가
-   37,322,460,000  
  3. 단기차입금의 순증감
4,558,364,151   (13,002,754,110)  
  4. 유동성리스부채의 상환
(84,989,775)   (62,285,545)  
  5.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2,000,000,000)
-
  6. 자기주식의 취득
-   (13,011,726,455)  
  7. 배당금의 지급
(2,233,000,750)   (1,628,900,6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1,364,780,294)   8,186,243,978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   12,719,457,971   4,533,230,208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036,769)   (16,215)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   11,351,640,908   12,719,457,97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38(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37(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호전실업주식회사



1. 일반사항

호전실업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85년 3월에 설립되어 2017년 2월 2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보통주 박진호 2,364,096 24.25 2,364,096 25.07
박용철 1,720,519 17.65 1,720,519 18.25
자기주식 497,472 5.10 497,472 5.27
기타 5,167,897 53.00 4,847,388 51.41
보통주 합계 9,749,984 100.00 9,429,475      100.00
우선주 다이나모홀딩스(유) - - - -
자기주식 - - 641,975 100.00
우선주 합계 - - 641,975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당기에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에 신규로 적용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개정사항은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는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도록 하되,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에서 정의한 과거사건, 현재의무 및 의무발생사건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서 제1103호 인식 예외를 추가하고, 취득자는 취득일에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전에 생산된 재화(예: 시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차감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의 회피불가능 원가를 구성하는 계약이행원가가, 그 계약을이행하는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연차개선은 다음과 같으며,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사항을 추가로 수정하고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하는 것으로 연기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리픽싱 조건 금융부채 공시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개정): 회계추정치정의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회계정책에서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 추정치 개발 시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는 회계추정치에 포함되어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추가

개정사항은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 규정에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대체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룬 종전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보험계약에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의 기타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해당 계약을 기준서 제 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원재료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40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집기비품 5년 정액법
기계공구 5년 정액법
시설장치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리스

회사는 대가와 교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기간은 자산별로 다양하며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리스기간을 적용합니다. 

 

1) 리스이용자

회사가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에는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하며, 리스부채는 내재이자율(또는 증분차입이자율)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비용과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리스부채에서 차감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리스료는다음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금액)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리스이용자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

리스종료위약금(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의 원가로 측정하며 다음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료와 소액리스료는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인센티브는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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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기초자산의 해체, 복구 등에 대한 계약상 부담하는 원가

 

2)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를 제공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고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리스료를 리스총투자에 대응시켜 원금과 미실현금융수익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이 포함되어 있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 또는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전환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계약과 복수의 파생상품이 결합된 금융상품입니다. 

 

회사는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해오고 있었으나, 금융위원회가 2022년 5월에 발표한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에 따라 당해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고 당기 초 기준의 회계처리오류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는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고 부채요소로 분류하며 후속적으로 주계약과 함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한편, 풋옵션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경우에는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전환권)는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으므로 주계약과 분리합니다. 당해 전환권은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에 의거하여 지분상품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채택하였으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발행시점에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파생상품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여금액을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으로 배부합니다. 한편,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14)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익인식모형

회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제품매출, 상품매출 및 기타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또는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다음의 5단계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의 식별

회사는 고객과의 사이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를 계약으로 식별하고 계약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수행의무의 식별 등 이후 단계를 추가 검토하여 수익인식여부를 판별하며, 계약으로 식별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용역을 검토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③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서 추정치의 제약을 고려한 변동대가, 유의적인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및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품가능성을 과거의 경험률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변동대가에 반영하고,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2개월 이내이므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평가조정접근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적절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⑤ 수익인식

회사는 계약개시 시점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지 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의무를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동시에 효익을 얻고 소비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수행하여 자산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으나 현재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은 있는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2) 본인과 대리인의 구분

회사는 원재료 판매거래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해당 재화의 제공을 주선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외 다른 거래에서는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수행의무의 이행결과로 이전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해고급여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회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7) 자산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내역 제38기 사업연도(안) 제37기 사업연도
1. 1주당 연간 배당금 (원) 300 250
   - 증감율(%) 20 25
2. 배당금 총액 (원) 2,775,753,600 2,233,000,750
   - 발행주식총수(주)* 9,749,984 10,071,450
3. 배당성향(%) 10.3 19.0
4. 시가배당율(%) 3.5 2.5

* 발행주식총수 중 자사주 497,472주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 배당성향:  연결 당기순이익 지배기업지분 기준

□ 이사의 선임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용철 1943.07.20 사내이사 후보자 친인척 이사회
유재권 1961.07.30 사외이사 후보자 - 이사회
최현숙 1963.08.10 사외이사 후보자 -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용철 호전실업(주)
대표이사
1969.02
1973.02~1976.11
1976.12~1985.02
1985.03~현재
-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 국향산업 김해공장장
- 대용상사
- 호전실업 창업
- 現) 호전실업 대표이사 회장
-
유재권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88.02
2005.08
1988.08~2011.02
2011.03~현재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 前 삼일회계법인 전무
- 現)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現)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외이사
-
최현숙 - 1986.02
1986.08~2014.12
2015.01~2017.01
2017.02~2020.02
2020.03~2023.03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前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장, 인재개발부장, 여신관리부장
- 前 IBK기업은행 서울강서, 제주지역 본부장
- 前 IBK기업은행 신탁사업그룹 부행장, 여신운영그룹 부행장
- 前 IBK캐피탈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용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유재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현숙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유재권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재무ㆍ회계ㆍ경영 전문가로써 삼일회계법인, 일본중앙감사법인 등에서 다양한 회계업무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서 재무ㆍ회계ㆍ경영분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고객 중심의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겸직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세계인이 선호하는 의류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션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음..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품질경영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최현숙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IBK 기업은행 및 IBK 캐피탈에서 다양한 금융관련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고객 중심의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고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겸직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세계인이 선호하는 의류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션을 접목하여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음..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고객중심의 품질경영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유재권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공인회계사이자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회계감사 및 재무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당사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당사 사업현황에 때한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2. 최현숙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IBK기업은행 근무경험 및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역임한 바 있으며 약 37년간의 은행 및 금융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당사의 사업 현황 및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됨. 당사 사업 및 자금, 회계 등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후보자의 확인서_유재권

후보자의 확인서_최현숙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재권 1961.07.30 사외이사 후보자 - 이사회
최현숙 1963.08.10 사외이사 후보자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재권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88.02
2005.08
1988.08~2011.02
2011.03~현재
-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 前 삼일회계법인 전무
- 現)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現)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외이사
-
최현숙 - 1986.02
1986.08~2014.12
2015.01~2017.01
2017.02~2020.02
2020.03~2023.03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前 IBK기업은행 학동역지점장, 인재개발부장, 여신관리부장
- 前 IBK기업은행 서울강서, 제주지역 본부장
- 前 IBK기업은행 신탁사업그룹 부행장, 여신운영그룹 부행장
- 前 IBK캐피탈 대표이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재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현숙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유재권 감사위원 후보자
본 후보자는 현재 공인회계사이자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서 회계감사 및 재무관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당사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됨. 이를 바탕으로 당사 사업현황에 때한 이사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함.

2. 최현숙 감사위원 후보자
본 후보자는 2023년 3월까지 IBK기업은행 및 IBK캐피탈 대표이사로 역임한 바 있으며 약 37년간의 은행 및 금융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당사의 사업 현황 및 재무정보에 대한 이해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에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후보자의 확인서_유재권

후보자의 확인서_최현숙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 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496 백만원
최고한도액 1,500 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2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개최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ojeon.com (IR 페이지 내 '공고, IR')

- 사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DART 및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3/30)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안내
주주총회에 참석 하시는 모든 주주님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으로 주주총회 예정 장소 폐쇄 조치 등 비상 상황 발생으로 주주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의 변경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0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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