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바이오팜 (1100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9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133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9일
권 유 자: 성 명 :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
전화번호 : 053-593-7191
작 성 자: 성 명 : 문석준
부서 및 직위 : 관리부/차장
전화번호 : 053-593-719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1월 29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1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2월 0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전진바이오팜주식회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태훈 최대주주 보통주 408,000 5.47 대표이사 -
우상현 임원 보통주 34,468 0.46 부사장 -
- 442,468 5.9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혜경(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문석준(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하헌준(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송재석(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29일 2023년 12월 04일 2023년 12월 17일 2023년 12월 1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3년 10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는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전진바이오팜(주) http://www.jjbio.co.kr 홈페이지 내 →고객→공지사항→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안내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서면요청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2023년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아래주소로 우편 발송, 이메일,    
  팩스 등으로 위임장 수여가 가능합니다.
ㆍ주소: (42703)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 4층 관리부
ㆍ이메일 : sjmoon@jjbio.co.kr
ㆍ팩스번호 : 053-593-7193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18일    오전 9시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 1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COVID-19 확산과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바라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주총회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 행사 개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날인), 위임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 행사 법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곽원중 1957-09-01 사내이사 아니오 관계없음 이사회
이동욱 1972-06-28 사내이사 아니오 관계없음 이사회
백광열 1972-08-15 사내이사 아니오 관계없음 이사회
김기태 1973-12-26 사내이사 아니오 관계없음 이사회
이경선 1968-04-30 사외이사 아니오 관계없음 이사회
김철순 1968-11-12 사외이사 아니오 관계없음 이사회
최주용 1983-09-06 사외이사 아니오 관계없음 이사회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곽원중 경영인 2002년~2004년
1981년~1998년
1999년~2002년
1999년~2002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수료

前푸른저축은행 

前울산저축은행

前신흥저축은행 대표이사

해당없음
이동욱 경영인 -
-
1999년~2002년
2005년~2011년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前홍콩상하이 은행

前슈로더 투자신탁운용

해당없음
백광열 경영인 1996년~2000년
2007년~2013년
2013년~2018년
2019년~현재

우석대학교 유통무역학 졸업

前글로벌아시아

前시티글로벌
現(주)코스나인 대표이사

해당없음
김기태 경영인 -
2006년~2012년
2013년~2018년
-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前(주)RYN코리아 대표이사

前이뮤노바이오텍(주) 대표이사

前(주)와이비로드 대표이사

前(주)코센 회장

해당없음
이경선 정치인 2015년
2014년~현재
2014년~현재
2014년~현재
2018년~현재
2019년~현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現제7,8,9대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의원

現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現국민의힘 서대문갑 당원협의회

現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 자문위원회 위원

現(사)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 멘토 위원

해당없음
김철순 경영인 -
-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 졸업

現제이알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해당없음
최주용 직장인 2002년~2009년
2011년~2016년
2016년~2020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前일본 ㈜CEC

前삼성전자(주) 일본법인

해당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직무수행 계획

 
□ 이경선 사외이사후보자 (신임)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것이며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철순 사외이사후보자 (신임)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전진바이오팜의 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성장, 글로벌 시장 개척을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다년간의 경영 경력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인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  김철순 은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업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최준용 사외이사후보자 (신임)

1. 전문성
사외이사 후보자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초로 하여 회사의 경영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과 책무를 다하여 이사의 역할 및 경영감시를 하되, 상법상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특히 대표이사에 대한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권을 충실히 행사하여 특정 이해관계집단의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과 기능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들은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김기태_1

곽원중 확인서_4

김철순 확인서_1

박광열 확인서_6

이경선 확인서_1

이동욱 확인서_7

최주용 확인서_2




※ 기타 참고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64. (생략)

65.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업 및 광산물 제련에 의한 티타늄제조, 유통, 판매, 아연괴, 카드뮴괴, 전기동, 산화코발트, 황산(10퍼센트이상), 산화카드뮴, 염화아연, 황화아연 및 기타 부산물의 제조 판매

2. 전기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통신사업(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관련 기술, 서비스 등의 개발, 도입 및 판매, 임대사업

3. 온라인 정보개발업, 온라인 상거래 및 그 중개업

4.∼ 64. (현행과같음)

65. 소프트웨어, 게임기 및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임대, 판매, 유통, 운영, 유지보수업 

66.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사업목적추가/변경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 정관은 2023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조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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