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바이오팜 (1100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12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38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9 월  12 일
권 유 자: 성 명: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
전화번호: 053-593-7191
작 성 자: 성 명: 문석준
부서 및 직위: 관리부/차장
전화번호 : 053-593-719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9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9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9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전진바이오팜주식회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태훈 최대주주 보통주 510,000 6.84 대표이사 -
우상현 임원 보통주 43,085 0.58 부사장 -
- 553,085 7.4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혜경(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문석준(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하헌준(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송재석(전진바이오팜)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9월 12일 2023년 09월 16일 2023년 09월 26일 2023년 09월 2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3년 8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회사의 영업적자 누적으로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한 그간 우리 기업에 베풀어 주신 주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는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주총을 통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하여 좋은 결실을 얻어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주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전진바이오팜(주) http://www.jjbio.co.kr 홈페이지 내 →고객→공지사항→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안내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으로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전화, FAX, 서면요청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2023년 9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아래주소로 우편 발송, 이메일,    
  팩스 등으로 위임장 수여가 가능합니다.
ㆍ주소: (42703)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 4층 관리부
ㆍ이메일 : sjmoon@jjbio.co.kr
ㆍ팩스번호 : 053-593-7193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9월 27일    오전 9시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 1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COVID-19 확산과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바라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주총회장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 행사 개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날인), 위임주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 행사 법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54. (생략)

55.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및 투자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54. (현행과같음)

55. 금융자산에의 투자업

5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

57.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업

58. 기업투자유치 운영 및 컨설팅업

59. 창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60.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및 창 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사업

61.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사업목적추가/변경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삭제)

-조문 조정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 정관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조정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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