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9-12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386
2023 년 09 월 12 일 | ||
회 사 명 : |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태 훈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95 | |
(전 화) 053-593-7191 | ||
(홈페이지) http://www.jjbi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우상현 |
(전 화)053-593-7191 | ||
(임시)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4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일 시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295, 1층 대회의실 (Tel: 053-593-7191)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되어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COVID-19 확산과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바라며,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행사 개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날인), 위임주 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행사 법인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 미지참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년 9 월 12 일 |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태 훈 (직인생략)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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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출석률:100%) | 정대규 (출석률:20%) | |||
찬 반 여 부 | ||||
1차 | 2023.01.03. | 중소기업 회전대출 신규의 건 | 참석(찬성) | 불참 |
2차 | 2023.01.2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참석(찬성) | 불참 |
3차 | 2023.02.06. | 제19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건 | 참석(찬성) | 불참 |
4차 | 2023.03.14.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승인의 건 | 참석(찬성) | 불참 |
5차 | 2023.08.16.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승인의 건 | 참석(찬성) | 참석(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1,000,000 | 63,333 | 31,667 | - |
주1) 주총 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 7명에 대한 보수한도 총액임. 주2) 상기 지급총액은 당해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의 지급총액입니다.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단기대여금 | 최대주주 | 23.07.28.~24.07.28 | 3 | 1.7 |
단기대여금 | 임원 | 23.08.08.~24.08.08 | 3 | 1.7 |
주)상기 비율(%)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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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① 피해감소제 산업
천연소재를 이용한 유해생물 감소제 시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한 산업이며 화학적 퇴치제를 대신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천연소재를 사용하는 피해감소제와 같은 대체재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피해감소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대체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유해동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피해 및 전염병 등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해동물 퇴치제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해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퇴치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심각하여 인체 및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환경 및 잔류성 문제가 없는 대체재가 필요하며 국가적 지원과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② 생활용품 산업
당사가 개발 ·제조·판매 중인 주요 생활용품은 캡슐형 세탁세제와 방충방향제입니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수용성 필름 속에 초고농축 액체세제를 정량 밀봉한 제품이며, 방충방향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생활용품산업은 폭 넓은 소비계층을 가진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유통환경의 변화, 제품의 다양화, 소비자들의 가치에 따라 제품확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반면 마케팅 전략, 제품의 가격 등에 따라 상표전환율이 매우 높은편이라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나 가치를 제품에 반영하여 제품을 연구 및 기획을 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다수의 공급자가 저성장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가격 정책 등이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의 경우 대형 유통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익성이 낮아지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온ㆍ오프라인 판매, 홈쇼핑, 수출 등 판매채널 다각화로 수익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친환경적인 제품,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가치와 트렌드 그리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제조하며 본연의 기능 외 방향, 탈취, 항균, 항진균, 정전기 방지 기능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지속력이 우수하고 피부자극이 없는다목적, 다기능성의 생활용품에 접목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 화학제품의 대체재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용품은 소규모 설비로 생산이 가능하여 시장 신규진입이 매우 용이하여 소규모 기업들도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캡슐형 세탁세제, 방충방향 제품은 소규모설비가 아닌 공정별 일관된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설비투자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판매의 대부분이 소매점,도매점을 통해 이루어져 체계적인 유통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동물용품 산업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족(pet+family)'의 증가로 이들을 겨냥한 식/의약품,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 연관 사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당사는 동물용품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친환경적인 제품,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등을 빠르게 확장하여 제조 및 수출/수입, 도/소매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고 차별화된 시스템 및 제품을 통한 동물용품 산업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4년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천연소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유해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피해감소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는 Pest Control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유해동물 및 해충 피해감소제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활용품 사업군, 동물용품 사업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신규사업 부문인 기생충(Sea Lice) 피해감소제를 연구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유해동물 및 생활용품 군 관련 사업을 기반으로 어류 기생충 피해감소제 사업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유해생물 피해감소제 중심의 바이오 전문 회사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글로벌 바이오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구분 | 사업 내용 | |
사업 부문 | 유해동물 피해감소제 사업군 | 농작물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제품 |
생활용품 사업군 | 일상생활에 필요한 방충 및 방향, 탈취, 항균, 항진균, 섬유 오염제거, 섬유 이염방지 기능, 식기 오염제거 등을 가지는 융합제품 | |
동물용품 사업군 | 반려동물용 용품, 의약품, 의약외품, 바이오기술을 담은 사료 제품 | |
신규사업 부문 | 기생충(Sea Lice) 피해감소제 사업군 | 연어에 기생하는 Sea Lice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켜주는 제품 |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1) 유해동물 피해감소제 사업군
유해동물 피해감소제 사업은 기존 유해동물 퇴치제와는 다르게 유해동물을 죽이지 않고 감각기관을 자극하여 친환경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퇴치 사업입니다. 당사는 피해감소제 개발을 통해 Pest control 산업에서 신규시장 개척, 점유율 확대 및 판매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는 조류,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건물, 건축물(문화재, 문화유산), 전력시설 등이 입는 피해, 해충(모기 등)으로부터 전염되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과 같은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인류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상의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해동물을 죽이지 않고 환경 친화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고, 유해동물의 생리학적 특성에 기초한 다중감각(시각, 후각, 촉각, 미각)을 자극하여 안전하게 유해생물을 퇴치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여 천연소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효성분을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방출속도조절 담체, 캡슐레이션, 유실방지 등의 제형화 기술을 확보하여 유해동물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해 주는 유해동물 피해감소제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2) 생활용품 사업군
당사는 강력한 세정력을 기반으로 항균효과와 정전기방지기능을 접목시켜 캡슐형 세탁세제를 출시하였습니다. 세탁세제는 생활용품 사업군으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으로서 수요는 안정적이나 소비트렌트의 세분화 및 다양화, 복잡한 유통채널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해충퇴치 기능을 가지는 방충제와 방향 기능을 가지는 방향제를 접목시켜 방충방향제라는 새로운 페러다임의 제품을 피해감소제 응용사업으로서 상용화 시키며, 새로운 니치마켓의 개척, OEM, ODM 등 판매방식을 하이브리드화하여 방향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한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생활용품을 제조하며 본연의 기능 외 방향, 탈취, 항균, 항진균, 정전기 방지 기능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지속력이 우수하고 피부자극이 없는 다목적, 다기능성의 생활용품에 접목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 화학제품의대체재로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3) 동물용품 사업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족(pet+family)'의 증가로 이들을 겨냥한 식/의약품,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 연관 사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당사는 동물용품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천연소재 기술을 동물용품에 접목하여 친환경적인 제품,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등 다양한 반려동물 용품을 빠르게 확장하고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제품, 유통상품등을 포함한 동물용품들을 당사의 마케팅 노하우, 유통채널 및 오프라인매장을 이용하여 판매하며 당사의 매출신장과 동물용품군의 다각화를 이끌고자합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는 피해감소제 산업은 시장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도입 단계로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용품 사업중 캡슐형세탁세제는 경기신문, 닐슨코리아(2021), 유로모니터 가공 기준으로 2022년 시장금액 464억원(E)중 당사는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물용품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년 10월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상 2022년 예상 시장금액 41,739억원중 당사는 0.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피해감소제 산업
현재 피해감소제 산업은 시장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도입 단계로 앞으로 적용 가능한 유해생물군이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유해생물을 대상으로 신규 제품의 개발 및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사는 유해생물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소재선별 기술을 장기간 연구하여 약700여종 이상의 유효물질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타겟이 되는 새로운 유해생물 출현 시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소재 기술과 지속력 강화를 위한 제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감소제 산업은 융합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간 접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로 진출이 용이해 시장 확장성도 큰 산업입니다.
② 생활용품 산업
당사가 개발 ·제조·판매 중인 주요 생활용품은 캡슐형 세탁세제와 방충방향제입니다. 캡슐형 세탁세제는 수용성 필름 속에 초고농축 액체세제를 정량 밀봉한 제품이며, 방충방향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생활용품산업은 폭 넓은 소비계층을 가진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으로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유통환경의 변화, 제품의 다양화, 소비자들의 가치에 따라 제품확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반면 마케팅 전략, 제품의 가격 등에 따라 상표전환율이 매우 높은편이라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수요나 가치를 제품에 반영하여 제품을 연구 및 기획을 하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방식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다수의 공급자가 저성장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품,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 전략, 가격 정책 등이 경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의 경우 대형 유통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익성이 낮아지고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홈쇼핑, 수출 등 판매채널 다각화로 수익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친환경적인 제품,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가치와 트렌드 그리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차별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용품은 소규모 설비로 생산이 가능하여 시장 신규진입이 매우 용이하여 소규모 기업들도 자유로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캡슐형 세탁세제, 방충방향 제품은 소규모설비가 아닌 공정별 일관된 생산설비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설비투자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판매의 대부분이 소매점,도매점을 통해 이루어져 체계적인 유통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③ 동물용품 산업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펫팸족(pet+family)'의 증가로 이들을 겨냥한 식/의약품, 테마파크 등 다양한 콘텐츠 연관 사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름에 따라당사는 동물용품 산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친환경적인 제품, 가성비 제품, 프리미엄 제품등을 빠르게 확장하여 제조 및 수출/수입, 도/소매 판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구하고 차별화된 시스템 및 제품을 통한 동물용품 산업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기생충(Sea Lice) 피해감소제 사업군
최근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연어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연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어에 기생하는 Sea Lice에 의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연어를 양식하는 노르웨이 및 칠레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큰 난항을 겪고 있음을 2014년 당사는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독성시험을 수행하여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하였으며, 국내 및 노르웨이에 특허등록을 완료하였고 영국, 캐나다, 칠레에서도 특허를 등록중입니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연어 관련 산업이 거대화 되고 있는만큼 당사의 Sea lice피해감소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회사의 성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5) 조직도
전진바이오팜 주식회사 조직도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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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54. (생략) 55.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 | 제2조(목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54. (현행과같음) 55. 금융자산에의 투자업 5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 57.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업 58. 기업투자유치 운영 및 컨설팅업 59. 창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60.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및 창 업자에 대한 사업의 알선사업 61. 기타 위 사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사업목적추가/변경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삭제) | -조문 조정 |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이 정관은 202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조문 조정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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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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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