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4
7. 확인일자
2023-03-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본 사건의 명령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3년 03월 07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