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6-12 13: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000117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06 월 12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주성코퍼레이션 주 소: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로 307 전화번호: 070) 7563-6333 |
작 성 자: | 성 명: 유진우 부서 및 직위: 기획팀/대리 전화번호: 02)2027-4748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주성코퍼레이션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6.12 | 라. 주주총회일 | 2024.06.28 |
마. 권유 시작일 | 2024.06.15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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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성코퍼레이션 | 보통주 | 11,007 | 0.02 | 본인 | 자기주식 (상법 제369조 2항에 의거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비앤피주성 | 최대주주 | 보통주 | 19,000,000 | 35.98 | 최대주주 | - |
계 | - | 19,000,000 | 35.98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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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원 | 보통주 | 164,100 | 임직원 | 임직원 | - |
양인규 | 보통주 | 14,900 | 임직원 | 임직원 | - |
유진우 | 보통주 | 2,932 | 임직원 | 임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대원 | 개인 | 보통주 | 164,100 | 임직원 | 임직원 | - |
양인규 | 개인 | 보통주 | 14,900 | 임직원 | 임직원 | - |
유진우 | 개인 | 보통주 | 2,932 | 임직원 | 임직원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6월 12일 | 2024년 06월 15일 | 2024년 06월 28일 | 2024년 06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6월 3일 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IT밸리 B동 1012호 (우편번호 16006) ·전화번호 : 02-2027-4748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6월 15일 ~ 6월 28일 정기주총 개시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6 월 28 일 오전 9 시 |
장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로 307, 당사 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의결권 직접 행사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 행사의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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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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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28 조 (이사의 수) ① (좌동) ② (삭제) ③ (좌동)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상법 제 382조의 2에서 규정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9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좌동)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신설) | 제29조의3(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0 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 30 조 (이사의 임기) ① (좌동) ② (삭제)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1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1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좌동)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3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3 조의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4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사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 34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신설) | 제 34 조의 2(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5 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 35 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36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동) ② (좌동)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8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 38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39 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좌동).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2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 설립에 따른 개정 |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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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1970.04.07 | 사외이사 | 부 | -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지은 | 1974.10.29 | 사외이사 | 부 | - | |
임판식 | 1975.04.12 | 사외이사 | 부 | - |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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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상용 | 변호사 | -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S&K씨앤씨 법무담당자 법무법인 프라임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現 김상용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이지은 | 변호사 | - |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現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現 관세청 스마트혁신 추진단 現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 |
임판식 | 변호사 | - | 전남대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안산시 고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제이 파트너 변호사 現 강북경찰서 민원센터 자문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상용 본인은 다년간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사가 투명한 경영활동을 하는지 늘 감시하여 회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주주 및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지은 본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서 다양한 (민,형사) 송무, 기업자문을 해 오고 있으며,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원 '사외이사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공공기관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이며, 공공기관 비 상임이사도 역임하여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수익성ㆍ자본효율성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는지 검토하여 회사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투명경영원칙 실천에 앞장서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판식 본인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이며, 특히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의 원칙을 준수할 것입니다.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각 후보자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당사의 경영, 관리활동에 적합한 적임자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김상용)-1 |
확인서_임판식-1 |
확인서_이지은-1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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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 1970.04.07 | 사외이사 후보 | 해당사항없음 | -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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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이지은 | 변호사 | - |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비상임이사 現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現 관세청 스마트혁신 추진단 現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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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회사 사외이사 및 공공기관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이며,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리라 판단되며, 각종 경영에 대한 경험도 다수 보유하여 감사위원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됨 |
확인서
확인서_이지은-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2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