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사는 '22.12.26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12.26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24.1.5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5항에 의거,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