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2-18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00021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2 월 18 일 | |
회 사 명 : | 컨버즈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곽 종 호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로 307 | |
(전 화) 070-7563-6333 | ||
(홈페이지) https://www.conbuzz.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대 원 |
(전 화) 02-2027-4748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6,810,23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8,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주식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12월 2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1월 0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1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업심사위원회의 개선기간 부여로 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위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을 참고하여 회사와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였으나 당사와 적합한 비교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비교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주가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발행가를 적용함이 모호하여 대체적인 방법인 본질가치 평가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1주당 466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상법상 액면가 미만 주식발행이 금지됨에 따라 액면가인 1주당 500원을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분석기관평가보고서 (이정회계법인) Ⅱ. 평가의 결과 1. 본질가치 평가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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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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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2020.03.30 | 4,100 | 본질가치 | 466 | -88.63 | O | 이정회계법인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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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가치 | 이정회계법인 | 2023.12.1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 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 466 | ① 평가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②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회사의 별도재 무제표 ③ 현금흐름 분석기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 y state)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의 5년간의 현금흐름을 분석 ④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27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영구성장률을 0%로 적용 ⑤ 주요 거시경제지표 -시장분석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전망치를 적용 ⑥ 법인세율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현행 법인세 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 | - |
2)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의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자금사용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 금액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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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8,000,000,000 | - |
주) 당사의 자금 사용계획은 예정사항이며, 향후 집행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하고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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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 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의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간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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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앤피주성 | 해당사항 없음(주1) |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 | 14,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박지현 | 해당사항 없음(주1) | 이사회의 추천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 | 2,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주1) 현재 당사 주주명부 기준으로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현재 당사 최대주주와 3자배정 당사자 간의 M&A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본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이 납입이 되는 즉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비앤피주성 외 1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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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비앤피주성 | 4 | 박진수 | 16.34 | 박진수 | 16.34 | 박지현 | 33.33 |
- | - | - | - | 박준범 | 33.33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9,360 | 매출액 | 192,829 |
부채총계 | 11,940 | 당기순손익 | 12,068 |
자본총계 | 27,420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 성지 |
자본금 | 300 | 감사의견 | 적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