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8: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489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엘엑스하우시스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박장수 | 성명 : | 한상준 |
직급 : | 전무 | 직급 : | 책임 |
부서 : | CFO | 부서 : | 금융팀 |
전화번호 : | 02-6930-1220 | 전화번호 : | 02-6930-1220 |
이메일 : | shawnh@lxhausys.com | 이메일 : | shawnh@lxhausys.com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LX홀딩스 외 2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3.62 |
---|---|---|---|
소액주주 지분율 | 59.1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PVC창호, 인테리어 자재 등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기업집단명 | 엘엑스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35,258 | 36,112 | 34,598 |
(연결) 영업이익 | 1,098 | 149 | 705 |
(연결) 당기순이익 | 618 | -1,177 | 127 |
(연결) 자산총액 | 23,848 | 24,837 | 25,474 |
별도 자산총액 | 19,681 | 20,595 | 20,79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40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12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매년 전자투표 실시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2024.03.22)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기준일 관련 배당절차 개선 사항 정관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배당 기준일 이전에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함.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을 통지하고 있지 않으나 배당실시 계획은 공시 등을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음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 중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 보유 및 운영 중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음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소액주주 의견 반영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활용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임원 선임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 등에서 임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을 시행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사외이사 남 3, 여1 로 구성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조직 구조상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음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김영주 감사위원장이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음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이사회 규정 및 관련 사규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경영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을 구분하여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권에 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이사 7명 중 4명)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성 원칙’ 하에서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를 구성하고 있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들이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사회 사무국 및 관련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개최 전 이사에 대한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재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진 전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에 승인을 위임하여 효율적인 지배구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이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원 7명 중 사외이사가 4명(전체 대비 5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업무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구성원 3명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가 설치되어 각각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통제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시 후보 검증 및 추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연간 차입 한도 내의 차입 등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재무 분야 전문가, 환경 디자인 분야 전문가, 자동차공학 분야 전문가, 마케팅 분야 전문가 등 각각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전문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통해, 경영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2023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4년 5월 31일)까지 총 2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3-06 | 2023-02-23 | |
소집공고일 | 2024-03-07 | 2023-03-09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2 | 2023-03-24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개최장소 | 본점/서울시 중구 | 본점/서울시 중구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통지방법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주주 의결권 행사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3명 출석 | 7명 중 1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현재 당사는 정관에 규정된 대로 주주총회 소집시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통지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소집 통지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일정상의 사유로 주주총회 4주 이후에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
주주총회 4주 전에 주주총회와 관한 정보를 주주에게 통지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추후 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 및 공고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회 중 1회의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분산 개최하고 전자투표제 도입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15기 주주총회 | 제14기 주주총회 | 제13기 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2022.03.25 2022.03.30 20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2 | 2023-03-24 | 2022-03-24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O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2023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4년 5월 31일)까지 개최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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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1 호 | 보통(Ordinary) | 제15기(2023.1.1~2023.12.31) 연결재무제표 및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627,809 | 4,556,709 | 98.5 | 21,012 | 0.5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2 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627,809 | 4,612,113 | 99.7 | 15,696 | 0.3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3-1 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노진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627,809 | 4,384,373 | 94.7 | 243,436 | 5.3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3-2 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하영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627,809 | 4,010,276 | 86.7 | 617,523 | 13.3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3-3 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서수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627,809 | 4,592,038 | 99.2 | 35,771 | 0.8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4 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동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180,547 | 1,858,561 | 1,839,861 | 99.0 | 18,700 | 1.0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5 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위원 서수경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180,547 | 1,858,561 | 1,822,871 | 98.1 | 35,690 | 1.9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제 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627,809 | 4,604,231 | 99.5 | 23,348 | 0.5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1 호 | 보통(Ordinary) | 제14기(2022.1.1~2022.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175,140 | 3,987,352 | 95.5 | 187,788 | 4.5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2 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175,140 | 4,148,850 | 99.4 | 26,290 | 0.6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3-1 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한명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175,140 | 4,114,413 | 98.5 | 60,727 | 1.5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3-2 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장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175,140 | 4,112,292 | 98.5 | 62,848 | 1.5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 4 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49,795 | 4,175,140 | 4,098,659 | 98.2 | 76,481 | 1.8 |
-해당 사항 없음. |
최근 2년간 당사의 대내외 일정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N(X) |
주주제안권은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절차 및 내부기준 등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Y(O) |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2022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4년 5월 31일)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으나, 향후 법으로 규정된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N(X)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시점(2022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4년 5월 31일)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는 없으나, 향후 적법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상법과 내부 이사회 운영 절차, 그리고 주주총회 운영 절차를 준수하며 주주총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6주 전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배당 결정에 관한 내용을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배당실시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N(X) |
당사는 배당실시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주주환원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Y(O) |
N(X) |
현금배당 관련해서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주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향후 배당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 15기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2 | X |
제 14기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24 | X |
당사는 배당실시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한 바 없습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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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4,469,686,715 | 15,214,651,500 | 1700 | 3.8 |
당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1,802,389,750 | 1750 | 8.3 |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20,652,816,678 | 1,789,959,000 | 200 | 0.6 |
전기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257,484,250 | 250 | 1.4 |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92,075,596,800 | 2,684,938,500 | 300 | 0.4 |
전전기 | 종류주 | 2021년 | 12월(Dec) | - | 360,477,950 | 350 | 1.2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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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기준 (%) | 27.5 | 0 | 24.1 |
개별기준 (%) | 58.9 | 0 | 0 |
- 해당 사항 없음. |
현재 기준 현금배당과 관련한 주주환원 정책 외에는 구체화 된 주주환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절한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수립되면 주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 수는 기준일 현재 35,000,000 주 이며,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8,967,670주, 우선주 1,032,330주 입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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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670 | 1,032,330 | 35,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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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8,967,670 | 25.62 | - |
우선주 | 1,032,330 | 2.95 | - |
당사는 정관에 의거 보통주에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의 평등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주에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보통주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하고 있으며, 우선주에 대하여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2023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4년 5월 31일)까지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은 없습니다.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분기 실적 및 전망에 관한 정기적인 국문/영문 IR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업(잠정)실적에 대해서는 공시 전 안내공시를 통해 실적 공시예고를 하고 있으며 적시 공정공시를 통해 공평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면 미팅 및 Conference Call 등의 수단을 통해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R 활동은 실적분석 및 사업전망, 재무상태 및 주요 투자계획, 주요 Q&A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One-on-one 미팅 및 컨퍼런스콜 등 월 평균 10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IR자료 게시 : http://lxhausys.co.kr/hausys/investment/financial/resultData.jsp |
N(X)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N(X) |
당사는 현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Y(O) |
N(X) |
75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공시 및 영문 홈페이지(http://www.lxhausys.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상단 ‘Contact’ 메뉴를 통해 사이트 관련 문의사항을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으며,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유관부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는 등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
N(X) |
-해당 사항 없음.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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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사회 규정 제14조).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 398조에 의해 주요주주와 주요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2023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4년 5월 31일)까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 07. 27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사유) 상법 제398조에 의거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한도에 대한 승인 2023. 11. 08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사유) 상법 제398조에 의거 계열사 등과의 자기거래 한도에 대한 승인 또한 당사는 LX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와의 100억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관계자와의 영업양도 거래 거래상대방 : 한국유리공업(주) 계약일자 : 2023. 09. 30 거래목적물 : 건축용 유리 사업 (코팅유리/복층유리 제조) 거래목적 : 사업역량 집중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거래금액 : 45,128백만원 주)영업양수자 한국유리공업(주)은 2023년 10월 1일부로 (주)엘엑스글라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이해관계자와의 수익증권 거래 거래상대방 : (주)엘엑스벤처스 계약일자 : 2023년 8월 이후 수익증권 명칭 : 엘엑스벤처스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거래목적 : 미래 유망 분야에의 투자를 통한 그룹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초기 단계 스타트업 투자 전문 펀드에 출자 거래금액 : 4,000백만원 (출자 약정 한도금액) 3. 이해관계자와의 채부모증 거래 LX Hausys America, Inc. 채무보증 거래 금액 : 186,963 백만원 채권자 : JP Morgan, KEB HANA, KDB, Woori Bank, KB, Shinhan 채무내용 : 운영자금 보증기간 : 2023.04.28. - 2024.11.08. LX Hausys RUS, LLC 채무보증 거래 금액 : 1,238 백만원 채권자 : KEB HANA 채무내용 : 운영자금 보증기간 : 2023.03.10. - 2024.03.08 LX Hausys Tianjin Co., Ltd. 채무보증 거래 금액 : 14,702 백만원 채권자 : KEB HANA, Woori Bank 채무내용 : 운영자금 보증기간 : 2023.06.20. - 2024.09.20 LX Hausys (WUXI) Co., Ltd. 채무보증 거래 금액: 70,601 백만원 채권자 : KDB, KEB HANA, Standard Chartered, JP Morgan, KB, Shinhan 보증기간 : 2023.03.25 - 2024.11.20 ※ 채무보증 기준일 (23. 12. 31.) ※ 기말환율(2023.12.31.) : 1,289.40원/USD, 180.84원/CNY, 14.57원/RUB 적용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적절히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N(X)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액주주와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및 정관이 규정 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인사관련 사항, 이사 및 이사회,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기타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4조에 ‘중장기전략 및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명시하고, 매년 이사회에 연도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전략적 사업방향, 차년도 중점 추진 과제 및 목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심의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정해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심의에 따른 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아울러, 특정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두어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사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정관 제24조의1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총3개의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3조 제2항에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합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명문화 하고 있지 않으나, 인사부문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경영환경에 대한 안목, 직무경험, 지식과 전문성,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군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선정된 후보자들에게는 개인별 도전 미션 부여, 보직 변경을 통한 직무 경험 확대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후보자의 역량을 강화, 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 시 최고경영자과정, 임원교육과정 등 후보자 개인별 맞춤형 교육 파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정관 제23조 제2항, 이사회 규정 제5조 제2, 3항에 따라,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비상 시 최고경영자 선임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N(X) |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시점에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적정하게 실행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여 최고경영자후보군 중에서 최종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상법 제389조 및 정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
N(X)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당사는 인사부문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이 없습니다. |
명문화된 경영자승계정책 규정 도입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합니다. |
Y(O) |
당사는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 안전, 품질, 언론, 노사 등 경영 전반에 관련한 위기상황의 발생 시, 위기관리메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및 관련 부서간 공조를 통해 조기에 사고를 수습합니다. 또한, 각 사업부문/사업장별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위험등급에 따라 위원장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위험관리위원회가 소집되며 의사결정 방향을 수립 및 사후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
Y(O) |
당사의 준법통제체제는 이사회에 의해 제정된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준법교육, 자율 준법 점검을 시행하여 매년 이사회에 준법통제체제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LX윤리규범과 LX윤리규범 행동원칙을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경영진단/개선 부문에서 위 규범의 준수 여부를 조사, 점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제정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해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로서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경영환경 및 업무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및 이사회ㆍ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규정에 따라 공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공시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시내용은 공시담당부서,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에 의해 검토됩니다. |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경영을 구축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가 구성되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위해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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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0조에 따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로 하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당사와 같은 자산 2조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현재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4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인이 사외이사로서 5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 서수경 이사, 하영원 이사는 2024년 3월 재선임 되었으며, 김영주 이사는 2022년 3월, 윤동식 이사는 2024년 3월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환경 디자인 전문가로서 여성인 서수경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도 3인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의 구성현황은 아래 표 4-1-2: 이사회의 구성현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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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재무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14 | 2026-03-23 | 기업경영일반 | 現 ㈜LX하우시스 CEO 前 한라엔컴 대표이사 前 한화L&C 대표이사 前 우송대학교 솔아시아융합대학장 前 ㈜LG하우시스 대표이사 |
박장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재무위원회 위원 | 14 | 2026-03-23 | 기업경영재무 | 現 ㈜LX하우시스 CFO 前 LX 홀딩스 CFO 前 ㈜LG 재경팀 전무 前 ㈜LG 재경팀 RM(Risk Management) 담당 前 ㈜LG 재무관리팀 상무 前 ㈜LG 재무관리팀 부장 |
김영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26 | 2025-03-23 | 회계·재무 전문가 | 現 ㈜LX 하우시스 사외이사 前 한국무역협회 회장 前 산업자원부 장관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
서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5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38 | 2027-03-21 | 환경 디자인 전문가 | 現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現 (사)한국문화공간건축 학회 부회장 現 (사)한국공간디자인 총 연합회 부회장 前 한국디자인진흥원 비상임이사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박사 |
하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ESG위원회 위원장 | 38 | 2027-03-21 | 마케팅 분야 전문가 | 現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 前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前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시카고대학교 마케팅 박사 |
윤동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3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7-03-21 | 건축설계 및 건축디자인 전문가 | 現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건축디자인전공 교수 現 대한건축학회 담당이사 現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감사 前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부회장 前 도쿄덴키대학 건축도시환경학과 조교수 |
노진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5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8 | 2027-03-21 | 기업경영 일반 | 現 ㈜LX 홀딩스 대표이사 前 ㈜LX홀딩스 최고전략책임자 前 LG전자㈜ 전략부문 부사장 前 LG전자㈜ 로봇사업 센터장 전무 前 ㈜LG 기획팀장 전무 前 LG전자㈜ 경영전략담당 상무 MIT MBA (석사) |
이사회 연령 및 주요 경력은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표 4-1-3-1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B | - |
재무위원회 | 1. 이사회가 승인한 연간 차입 한도 내의 사채발행 및 건당 200억원 이상의 장기 차입 승인 2.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열거된 부의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거래상 또는 행정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 받은 경우에 대한 승인 | 2 | C | - |
ESG위원회 | 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2.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3.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등 금지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 4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노진서 | 위원장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서수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D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윤동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감사위원회 | 김영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감사위원회 | 서수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D |
감사위원회 | 윤동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재무위원회 | 한명호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재무위원회 | 박장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하영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ESG위원회 | 한명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ESG위원회 | 김영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ESG위원회 | 서수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Y(O) |
ESG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경영을 구축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 ESG위원회의 주요 권한사항 : i)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 ii) 상법 및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등과의 거래에 대한 승인 iii)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N(X) |
현재 한명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검토 예정입니다. |
N(X) |
N(X) |
사외이사 중 선임(先任) 사외이사 여부를 별도로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와 경영진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Y(O) |
Y(O)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검토, 선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 디자인 분야의 학계 전문가인 서수경 사외이사, 건축설계 및 건축디자인 전문가인 윤동식 사외이사, 재무·회계 분야 및 경제·산업 분야의 학계 전문가인 김영주 사외이사, 마케팅 분야의 학계전문가인 하영원 사외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적으로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환경 디자인 전문가로서 여성인 서수경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또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 22일字로 이봉환 사외이사가 퇴임하였으며, 윤동식 이사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신규로 선임된 윤동식 이사는 학계에서 다년간 쌓아온 건축설계 및 건축디자인 전문성과 대한건축학회 이사 역임 등을 토대로 당사 경영활동 및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2024년 3월 22일字로 노진서 기타비상무이사, 하영원 사외이사, 서수경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노진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25 | 2027-03-21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하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1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서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1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윤동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2 | 2027-03-21 | 2024-03-22 | 선임(Appoint) | 재직 |
이봉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09 | 2024-03-22 | 2024-03-22 | 만료(Expire) | 퇴직 |
강계웅 | 사내이사(Inside) | 2020-03-26 | 2023-03-24 | 2023-03-24 | 만료(Expire) | 퇴직 |
강인식 | 사내이사(Inside) | 2019-03-14 | 2025-03-23 | 2023-03-24 | 사임(Resign) | 퇴직 |
한명호 | 사내이사(Inside) | 2009-04-01 | 2026-03-23 | 2023-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박장수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6-03-23 | 2023-03-24 | 선임(Appoint) | 재직 |
당사의 이사회는 산업 전문가, 경제·산업 분야의 학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적으로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66.6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인 중1인의 기타비상무이사, 2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외이사의 비율 66.6%). |
당사는 주주총회 최소 2주 전에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14기 정기총회 | 한명호 | 2023-03-09 | 2023-03-24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 | 재선임 |
제14기 정기총회 | 박장수 | 2023-03-09 | 2023-03-24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 | - |
제15기 정기총회 | 노진서 | 2024-03-07 | 2024-03-22 | 15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 | 재선임 |
제15기 정기총회 | 하영원 | 2024-03-07 | 2024-03-2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 | 재선임 |
제15기 정기총회 | 서수경 | 2024-03-07 | 2024-03-2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 | 재선임 |
제15기 정기총회 | 윤동식 | 2024-03-07 | 2024-03-22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인 및 추천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등 | - |
Y(O)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하여, 당사는 정기적인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공시를 통하여 주주에게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에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 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 내역을 제공하여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363조의2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자유롭게 주주가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시하여 주주에게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 후보자는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후보군 중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무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유관부서와의 인터뷰 및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평가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로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한명호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CEO |
박장수 | 남(Male) | 전무 | O | CFO |
노진서 | 남(Male) | 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김영주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하영원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
서수경 | 여(Female) | 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이봉환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감사위원 |
|
N(X) |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인원의 경우에는 인사 평가 및 징계규정에 따른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하여, 외부 인원의 경우도 과거 이력 등에 대한 조회 및 검토를 통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원의 선임,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원에 관한 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의 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회에서 임원의 자격에 관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분야별 후보군 중에서 상법 제38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의 절차와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여 정책 및 규정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현재 당사 임원 중에서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관련 행위 혐의가 있는 인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 |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분야별 후보군 중에서 상법 제38조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의 절차와 주주총회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여 정책 및 규정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규정 및 정책을 명문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가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하영원 | 39 | 39 |
서수경 | 39 | 39 |
김영주 | 27 | 27 |
윤동식 | 2 | 2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
Y(O)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외이사 후보자의 관련자료를 통한 결격요건 검증뿐만 아니라, 법무/인사 등 관련부서의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하여 상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중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물론,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및 당사와 사외이사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도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을 통해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처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이사들에게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내부 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의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 할 수 있습니다. |
서수경 사외이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회장직에 있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서수경 | O | 2021-03-25 | 2027-03-21 |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 회장 | 20.01 | 비상장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가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된 직후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외이사에게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사항을 안내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사진이 국내·외 주요 사업장과 연구소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라인 시찰을 통해 사업 현장을 경험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청 시 이사회 사무국과 관련부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외이사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분기별로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이슈 등을 이사회에 보고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게 정기적으로 그룹 및 회사 및 그룹 기사 스크랩, 신상품 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사외이사의 직무 관련 정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이사회 사무국이 전담부서로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사무국은 즉시 당사 내 관련 부서에 그 요구 내용을 전달하고, 사외이사에게 해당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의 이사회 사무국은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회사의 사업구조, 경영실적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관련사항을 교육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사회이 역할과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가 개최된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사 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의안 내용 및 쟁점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보고회를 매 이사회 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외이사들은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당사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의안 내용 및 쟁점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보고회를 매 이사회 마다 진행하고 있으나, 위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가 개최된 바 없습니다. |
향후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가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이사회 사무국 및 인사 부서가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심층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고 회사 경영에 있어 효율적인 제안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 주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감사위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재무 Risk에 대한 내부 통제, 감시장치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선임 추천에 대한 내부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임기 만료 예정이었던 서수경, 하영원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관련 종합적인 평가 및 재선임 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사내이사, 이사회 사무국, 인사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항목에 대한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개별적 실적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당사 경영실적 및 대외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별도 평가 결과 반영 없이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N(X) |
N(X) |
-해당 사항 없음. |
당사의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Y(O) |
Y(O) |
당사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법 제447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 6주 전의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안건 상정 대상에 대한 이사회 사전승인과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통상1~3월은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기적인 이사회 승인 사항이 발생하고 정기 이사회 일정에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개최 12시간 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7 | 7 | 98 |
임시 | 0 | 0 | 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Y(O) |
N(X) |
당사는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의 재무 성과와 각 임원의 경영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성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보수 정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재원 규모와 개별 지급 규모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보수 정책을 이사회에 공개 후 승인을 얻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임원급 조직책임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주 및 제 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 임원의 의도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에 기인한 손해, 기타 약관 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담보하지 않도록 하여 임원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회사의 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28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그 안건, 경과요령과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회 안건, 주요 토의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상세히 작성한 후 그 내용에 관하여 각 이사들이 열람, 검토하여 기명, 날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완성된 해당 의사록의 사본을 각 이사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녹취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N(X) |
개별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을 매번 이사별로 일일이 나누어 기록을 하지는 않으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합니다.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율은 아래 표 7-2-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6.3.24~2022.3.24 | 92 | 0 | 100 | 91 | 92 | 0 | 100 | 91 |
이봉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3.9~2024.3.2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강계웅 | 사내이사(Inside) | 2020.3.26~2023.3.24 | 86 | 0 | 100 | 100 | 86 | 0 | 100 | 100 |
강인식 | 사내이사(Inside) | 2019.3.24~2023.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하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서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25~현재 | 96 | 86 | 100 | 100 | 96 | 86 | 100 | 100 |
노진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김영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N(X) |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된 활동을 정기공시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록보존을 위한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녹취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별이사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공시 외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녹취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개별이사 활동 공개와 관련하여 공시 외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3인 중 2인이 사외이사이며,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위원회의 경우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되나, 이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환경에 맞추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재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무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각 이사는 재무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이사회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하여 재무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경우 위원 4인 중 3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Y(O)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재무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재무위원회 및 ESG위원회는 이사회의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재무위원회, ESG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직무와 권한, 구성, 위원의 자격 및 임기, 회의의 절차 및 결의방법, 부의사항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각 규정들의 명문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Y(O) |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각 이사에게 보고 및 통지하고 있습니다. |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재무위원회
ESG 위원회
|
당사는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은 아래의 표 9-1-1: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참고바랍니다. 이봉환 사외이사는 2024.03.22일부로 임기만료되었으며, 윤동식 사외이사가 2024.03.22일부로 신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서수경 사외이사는 2024.03.22일부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김영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한국무역협회 회장 (2017~2021) -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09~2017) - 산업자원부 장관 (2007~2008) - 국무조정실장 (2006-2007) -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 (2004~2006)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 (2003~2004) - 재정경제부 차관보 (2002~2003) - 시카고대학교 경영학 석사 | 회계·재무전문가 |
서수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숙명여대 환경디자인과 교수 (현재) - (사)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회장 (현재) - (사)한국공간디자인총연합회 부회장 (현재) | - |
이봉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산학협력중점교수 (2016~2018) - 현대모비스㈜ 부사장 (2011~2014) - 크랜필드대학교 자동차공학 석사 | - |
Y(O) |
김영주 사외이사는 지난 30여년 간 재정경제원 부이사관,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회계 또는 재무 관련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하였고, 시카고대학교 경영학 석사로서 관련된 이론 및 실무에 대해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 선임과 감사위원회 활동에 있어 독립성을 견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전원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Y(O) |
감사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Y(O)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Y(O) |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Y(O) |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N(X)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나, 조직 구조상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감사위원으로서의 보수는 독립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 (4)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0 |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감사위원으로서의 보수는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로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를 발송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
Y(O) |
감사위원회 종료 후 의사록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서 보존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제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내부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2023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2024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회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영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서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80 | 100 | 100 |
이봉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충실한 심의 진행으로 재무보고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등 회계감사 업무와 내부감사 감독, 리스크 및 내부통제 감독 등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증권선물위윈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2항’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라 2022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삼정회계법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7차 감사위원회에 삼정회계법인의 2022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7차 감사위원회에 삼정회계법인의 2022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적절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일정에 대해 당사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협의된 계획대로 감사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담당 이사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감사 진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
-해당 사항 없음. |
당사는 기재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소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회차 | 2023-04-27 | 1분기(1Q) | 1분기 검토수행 내역 및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사항 보고 |
2회차 | 2023-07-27 | 2분기(2Q) | 2분기 검토수행 내역 및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사항 보고 |
3회차 | 2023-11-08 | 3분기(3Q) | 3분기 검토수행 내역 및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사항 보고 |
4회차 | 2024-01-31 | 4분기(4Q) | 2023년 기말감사 수행내역 및 중점감사항목 보고 |
5회차 | 2024-03-06 | 4분기(4Q) | 2023년 기말감사 경과 보고 |
협의를 통해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된 절차 및 내용이 없습니다. |
2023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나 부정행위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Y(O) |
Y(O) |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의 표 10-2-2를 참고바랍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15기 | 2024-03-22 | 2024-01-26 | 2024-01-26 | 삼정회계법인 |
제14기 | 2023-03-24 | 2023-01-30 | 2023-02-03 | 삼정회계법인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와의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향후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당사는 회사의 기업윤리, 안전환경, 지배구조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X하우시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https://www.lxhausys.co.kr/hausys/introduce/csm/report.jsp 당사의 윤리규범은 환경, 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 임직원의 기본 윤리 등을 포함하여 정도경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X하우시스 윤리규범: https://www.lxhausys.co.kr/hausys/introduce/lxway/ethic.jsp |
당사의 최신 정관 및 보고서와 관련 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 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4.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5. ESG위원회 규정 첨부6. 내부회계관리규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