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전기공업 (108380) 공시 -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3-10-23 11: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063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3 년   10 월   23 일



회       사       명 :

대양전기공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서영우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245

(전  화) 051.200.5331

(홈페이지) http://www.daey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박정귀

(전  화) 051.200.5331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양전기공업주식회사

나. 주  소 :

       부산시 사하구 장평로 245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3년 10월 20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삼성증권
회사고유번호 : 00104856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단위 : 원)
해지일자 신탁계약등 종류 계약해지금액
2023년 10월 20일 특정금전신탁 1,000,000,000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월  말 종  류 취  득 처  분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수량 금액
(A)
비율
(A/B)
수량 금액
(A)
비율
(A/B)
2023년 04월 30일 보통주식 59,088 683,804,280 68.38 - - - 1,000,000,000
2023년 05월 31일 보통주식 15,000 177,246,750 17.72 - - - 1,000,000,000
2023년 06월 30일 보통주식 8,056 92,840,750 9.28 - - - 1,000,000,000
2023년 09월 30일 보통주식 3,678 42,104,390 4.21 - - - 1,000,000,000
- 85,822 995,996,170 99.60 - - - 1,000,000,000

주1)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현황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시점 이후 각 월말
     (해지월의 경우 해지일 기준) 기준임
주2) 취득금액은 수수료 불포함 금액임

5.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2023년 10월 23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의 종류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계(A+B)
수량 비율 총가액 수량 비율 계약금액 수량 비율 금  액
보통주식 326,136 3.41 3,417 - - - 326,136 3.41 3,417
326,136 3.41 3,417 - - - 326,136 3.41 3,417

주1) 상기 「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A)」의 수량은 기존 보유한 자기주식 240,314주와 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후 당사로 입고된 85,822주를 합산한 총 수량이며, 비율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9,567,333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자기주식 85,822주는 당사 법인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당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3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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