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 (10652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2024-05-10 16: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090071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050
2. 원고ㆍ신청인 백승엽 외 20명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백승엽 외 20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연랑(1977.02.15.생,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지****)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별지]

1.아래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 노블바이오와의 거래관계 일체

가. 2021.1.1부터 2023.12.31까지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의 자금거래 내역일체

나.위 가목을 통해 확인한 자금거래의 원인을 증명할 계약서, 분개장, 납품확인증, 송장 등 거래기록 일체

다.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등 사건본인 내부의 의사결정 문서 일체.

라. 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에 관여한 사건본인의 업무집행지시자인 백계승, 대표이사 김기태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사인이 질의한 사항(노블바이오와의 자금거래 관련한 사항에 한정)에 대한 답변서(사실확인서)의 수취.

마. 그밖에 위 가, 나목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거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위 제1항을 통해 확인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의 거래관계가 2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부분에 관한 적정성 검사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합계 약 3.48%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은 노블바이오 주식회사(이하 '노블바이오'라 한다)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8억 원을 송금하고 약 80억 원을 입금 받은 사실, 공시된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의 매입거래 규모는 550억 원에 달하는데 확인되는 상품거래원장 내역은 171억 원 가량에 불과한 사실, 사건본인과 노블바이오 사이의 단기대여금은 32억 원 가량인데, 노블바이오의 2022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노블바이오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노블바이오는 백**에 대하여 2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백**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약 13%를 보유한 주주이고, 노블바이오의 50.5%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노블바이오에 대한 매입거래, 단기대여 등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46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5-09
7. 확인일자 2024-05-1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해당 소송에 대하여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5.03.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0900710

노블엠앤비 (1065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