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1-24 18: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490063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1-2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1-24 | |
3. 정정사유 | 기재내용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현재 2022년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2021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84,853,609,425으로 산정함. 2)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고발장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고발장을 고발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자기자본은 현재 2022년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2021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84,853,609,425으로 산정함. 2)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고발장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고발장을 고발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본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기)(사건번호 : 2024가합 11057) 소가 2024년 01월 24일 제기 되었습니다. 해당소송은 2024년 01월 24일 해임된 경영지배인(강**)이 회사에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당사는 강**이 회사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것이 당사의 규정을 위반했다 판단하여 당사는 해당 법무대리인(법무법인 이노센스)에 소송 취하 및 비용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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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고발인: 강**(現(주)노블엠앤비 경영지배인 및 부사장) 3. 고발대리인 : 법무법인 로블(담당변호사 박**) 4. 피고발인: 백** (現(주)노블엠앤비 최대주주) 김** (現 대표이사) 안** (現 사내이사) 신** (現 사내이사) 이** (現 사외이사) 최** (現 감사) | ||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31,200,000,000 | |
자기자본(원) | 84,853,609,425 | ||
자기자본대비(%) | 36.77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01-22 | ||
5. 확인일자 | 2024-01-23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현재 2022년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하여 2021년말 경과후 신고.공시사유발생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84,853,609,425으로 산정함. 2) 상기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사고발생일자는 고발장 접수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접수증 및 고발장을 고발대리인에게 팩스로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4)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5)본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기)(사건번호 : 2024가합 11057) 소가 2024년 01월 24일 제기 되었습니다. 해당소송은 2024년 01월 24일 해임된 경영지배인(강**)이 회사에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며, 당사는 강**이 회사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것이 당사의 규정을 위반했다 판단하여 당사는 해당 법무대리인(법무법인 이노센스)에 소송 취하 및 비용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 | 2024-01-2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49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