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채무자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