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 (10652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신청)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신청) 2023-07-11 17: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190047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열람등사허용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10231
2. 원고(신청인) 백승엽외63명
3. 청구내용 가. 채권자 : 백승엽외 63명

나. 채무자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및 보조인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9:00부터 18:00까지 사이의 시간에 채무자의 본점, 지점, 사무실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별지 신청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7-07
7. 확인일자 2023-07-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의 신청서 제출일 입니다.

-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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