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977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3 기
| 2022년 01월 01일 | 부터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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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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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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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김 기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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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11, 1동 |
| (전 화)031-365-5650 |
| (홈페이지) http://www.noblemn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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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기 태 |
| (전 화) 070-4617-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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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2022년도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3년 03월 31일 | 2023년 04월 07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광교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09시부터 제23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발행과 관련하여 당사의 "종속기업 투자의 손상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라)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0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