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소닉 (1060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2-23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326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2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하이소닉
대  표   이  사  : 박 광 제, 박 성 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알아이티센터 5층 

(전  화) 031-8040-0500

(홈페이지)http://www.hyson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항 석

(전  화) 031-8040-0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14,28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064,25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8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8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94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제4호
9. 납입일 2023년 03월 0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3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당사의 주식이 2018년12월13일 이후 매매거래 정지 상태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의 후단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결과(2,774원)를 기초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평가보고서 상 발행예정금액은 2,800원으로 중요성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이 명시됨.)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18.12.13 798 현금흐름
할인법(DCF)
2,947 269.30 수행 삼덕회계법인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현금흐름
할인법
(DCF)
삼덕회계법인 2023.02.22 미래발생 가능한 현금흐름을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할인 2,947 - 계속기업가정 하에 2027년 이후의 영구
 현금흐름 산정 시 영구성장률을 0%로 적용
- 2023년~2027년까지의 GDP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IU의 예측치를 반영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이용하여
 할인율 14.87% 적용
평가기준일:2022.12.31
현금흐름분석기간 : 2023~2027년
할인율은 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 3.74%, 주식시장 위험프리미엄
11.38%를 반영하여 계산 


나.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등록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됩니다.
3)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박광제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배정 받을 신주인수권을 초과하는 부분)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418 조의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우리사주조합 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3 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6. 유가증권시장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재무구조개선 등을 목적으로 M&A를 추진하여 유상증자를 할 경우
8.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시설 및 운영 자금 등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노웨이브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에서 최종 선정 
37,700천원 714,286 1년 의무보유

(주) 증자결정 전 6개월 이내 거래내역 : 설비매입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노웨이브 82 박권수 - - - 이알옵틱스(유) 47.4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9,778 매출액 29,802
부채총계 19,603 당기순손익 -3,091
자본총계 20,174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4,339 감사의견 적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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