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파운드리 (10555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12-19 0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900000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발행가액 할인율 반영에 따른 정정 440,917 489,955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999,999,756 999,998,155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2,268 2,041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2


[정정 전]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12.11 210,592 482,736,00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12.12 80,369 182,355,33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12.13 158,760 354,702,0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449,721 1,019,793,39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267.6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2,268

주1)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5거래일 전~ 3거 래일 전(12/11 ~ 12/13)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이며,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대로 발행가액 확정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의 배정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관련 투자조합 등의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
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4.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 신규사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 999,999,756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행복파트너1호조합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440,917 -


[정정 후]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 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12.11 210,592 482,736,00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12.12 80,369 182,355,33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12.13 158,760 354,702,0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449,721 1,019,793,39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267.6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41

주1)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5거래일 전~ 3거 래일 전(12/11 ~ 12/13)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이며,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대로 발행가액 확정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의 배정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관련 투자조합 등의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
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4.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 신규사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 999,998,155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행복파트너1호조합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489,95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18일


회     사     명  : (주)트루윈
대  표   이  사  : 남용현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85

(전  화)042-612-5000

(홈페이지) http://www.truw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본부장 (성  명)신성국

(전  화)042-612-5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89,95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5,447,9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15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04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26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12.2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1.12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 단위 미만 절상)

다. 청약에 관한사항
1) 청약일 : 2023년 12월 22일
2) 청약처 : 주식회사 트루윈 본점
3)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양재역 지점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12.11 210,592 482,736,00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12.12 80,369 182,355,33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12.13 158,760 354,702,06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449,721 1,019,793,39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267.6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41

주1) 상기 발행가액은 미확정 발행가액이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5거래일 전~ 3거 래일 전(12/11 ~ 12/13)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 장 마감 후 확정될 예정이며,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대로 발행가액 확정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의 배정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6. 「근로자복지기본법」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신기술사업금융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관련 투자조합 등의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
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2.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3. 회사의 긴급한 자금조달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음)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4.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 신규사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 999,998,155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행복파트너1호조합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489,955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행복파트너1호조합 3 장창현 8 김춘자 50 - -
- - 한태선 42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9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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